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잔금을 지불할 때 발생된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중개사무소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는 중개계약에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중개수수료 청구권은 인정된다.

④ 거래계약이 거래당사자의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불이행 등의 이유로 파기된 경우에도 중개업자에게는 여전히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존재한다.

⑤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정답 ①  중개수수료의 청구권은 중개계약시 발생한다.

 

 

 

 

2.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① 법령상 상한을 초과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한도를 넘는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② 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유효한 당좌수표로 받았으나 부도 처리되어 중개업자가 그 수표를 반환한 경우에도 이는 위법하다.

③ 권리금은 법령상의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ㆍ요구하는데 그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

⑤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⑤  중개어자가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도 이 법을 위반한 것이다. (대판 2005.5.27)

 

 

 

 

3. 다음 중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교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쌍방이 모두 매도인이 되므로 이들에게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권리금은 중개수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규정을 적용한다.

④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1천분의 9 번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사무소에 게시하는 중개수수료ㆍ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법정수수료 및 실비 이외에 일반과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규정을 적용한다.

 

 

 

 

 

4. 다음 중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발생시기는?

 

① 거래계약으로 잔금이 완전히 지불된 때

② 거래계약 후 중도금이 완전히 지불된 때

③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이 성립한 때

④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

⑤ 거래당사자 사이에 거래계약이 성립하여 계약금이 지불된 때

 

정답 ③ 보수청구권의 발생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에 중개계약이 성립한 때이며 보수청구권의 행사는 거래계약이 성립한 때이다.

 

 

 

5. 보증금이 1천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총액은? (단, 계약기간은 2년이고 중개수수료율은 5천만원 미만, 5/1,000(한도액 20만원)임)]

 

① 155,000 원

② 200,000 원

③ 300,000 원

④ 310,000 원

⑤ 400,000 원

 

정답

㉠ 1천만원 + (30만원 X 100) = 4,000만원이 된다. 5천만원 미만이므로 1천만원 + (30만원 X 70) = 3,100만원이다.

㉡ 3,100만원 X 0.5% = 155,000원이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이며 수수료 총액은 310,000원이다.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