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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지원조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있어서 토지점유자에게 수인의무가 있다.

 

정답 ④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은 허가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선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토지의 선매절차는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받은 기회에 선매자 지정통지를 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의 선매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선매요청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의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① 10년 단위 => 5년 이내

② 허가권자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15일 => 5일

③ 취득가액이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 누구에게 제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실시계획을 인가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

⑤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

 

정답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율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를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만이 지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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