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적법령상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하여 토지의 지번을 부여할 때 그 지번부여지역 안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것이 원칙이다.

② 소관청이 직권으로 토지표시의 이동현황을 조사하여 지목 등을 결정할 때에는 토지이용현황조사계획을 수립힌다.

③ 지목은 일필일지목의 원칙, 주지목추종의 원칙, 일시변경불변의 원칙을 적용하여 설정한다.

④ 면적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면적은 제곱미터 이하 한자리 단위이다.

⑤ 도로 및 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지상경계로 결정한다.

 

정답 ②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양입지(量入地)에 고나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본 토지에 병합하는 다른 지목의 토지를 말한다.

② 전, 답, 대도 양입지가 될 수 있다.

③ 염전, 광천지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④ 종된 토지의 면적이 330㎡ 이상인 경우는 양입지가 될 수 없다.

⑤ 종된 토지의 면적이 주된 토지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입될 수 없다.

 

정답 ② 전, 답, 대는 양입될 수 없다.

 

 

 

 

3. 다음은 지번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필지마다 지번을 붙여 구분하는 이유는 독립성, 특정성, 기준성, 주소표기의 기준, 토지의 소재파익이 용이하게 하여 방문이나 우편배달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번부여 방법은 사행식, 기우식, 단지식, 도엽단위법 등이 있다.

③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번의 부번방식으로 사행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④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단지식이다.

⑤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 정답 ④ 도로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는 택지지역에서 통신에 가장 편리한 지번 부여방식은 기우식(교호식)이다.

 

 

 

 

 

4.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의 부여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번은 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②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만 표기하여야 하며, 모든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을 붙여야 한다.

③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번부여지역 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수 있다.

④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고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하여 순차 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지번별 조서에 의한다.

 

정답 ⑤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사업 등의 신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의한다.

 

 

 

 

 

5.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른 지번부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등록전환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분할의 경우 분할 후의 필지 중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신규등록의 경우로서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 안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한 경우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부여하영 한다.

④ 합병의 경우 합병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하는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⑤ 축척변경시행지역 안의 필지에 지번을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안에서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정답

구  분 원  칙  예  외 
신규등록등록전환  

당해 지번설정지역 안의 가장 가까운 인접토지의 본번에 -1, -2, -3 등의 부번을 붙여 설정한다.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상토지가 당해 지번설정지역안의 최종지번의 토지에 인접되어 있는경우

2. 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3. 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