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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과 이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②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③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그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구분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토지.

임야대장

 O  O  O  X  X

공유지연명부

 O

 O

 O  X  X  X  X  O
대지권등록부  O  O  O  X  X  X  X  O
경계점좌표등록부  O  O  O  X  X  X  O  X

지적도,

임야도

 X  O  O  O  X  O  X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

② 공시지가전산자료

③ 주민등록전산자료

④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⑤ 주택가격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②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이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④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⑤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구분 도면의 재작성 
 의의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사유

 1.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곡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5.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복구와 재작성의 비교

 

 구분

지적공부복구 

 도면의 재작성 

 의의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면이 훼손, 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시.도지사 승인(x) 시,도지사 승인(O) 

 자료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 자료

1. 대장

2. 측량결과도 

 게시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복구측량 완료시)

 게시에 대한 규정 없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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