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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다음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상호 연결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년 이하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중개업자의 벌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공인중개사 丁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로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만 참작할 뿐 그 동기는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 戊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己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자 戊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중개업자 丙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乙에게 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 丁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 및 그 동기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④ 중개업자 丙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을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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