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숙박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건축물이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저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출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 ⑤ (100분의 15 ==> 100분의 10)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② ㉠ (6층==> 3층) ㉡ (1만㎡ ==> 1천㎡)
3.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의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④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질 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적용받는다고 할지라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무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용적률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달리하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 없이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같게 정해야 한다.
③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 ①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2배 ==> 1.5배
④ 3층 ==> 2층 , 12m ==> 8m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④
① 없다 ==> 있다.
② 있다 ==>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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