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이는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정답 ④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관리단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소유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의무가 발생하는가?
① 2인
② 5인
③ 10인
④ 20인
⑤ 50인
▶ 정답 ③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결의에
기하여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 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내부벽을 철거하여 증ㆍ개축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법원에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④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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