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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당행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할 때까지 임시운행필증을 교부받아 제한적으로 운행한다.
②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자가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자체점검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정답 ①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최고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 정답 ①
행정안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행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을 행한다.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정답 ③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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