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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 행정처분사항 발생 유무,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이 확정됩니다.

필수항목
① 정원 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은 대체 가능)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 단, ③은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및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 지자체별로 특수사업 내용 안내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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