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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 행정처분사항 발생 유무,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이 확정됩니다.
필수항목
① 정원 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은 대체 가능)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 단, ③은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및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 지자체별로 특수사업 내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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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전 필수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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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원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으로 대체가능)
③ 예ㆍ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단,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 등으로 대체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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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관련 전문가 등으로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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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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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등 학계 전문가
- 영유아 관련학과 교수
- 영유아 관련학과 박사
- 기타 보육관련 전문가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등
②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교사 경력 1년 포함 총 보육 경력 4년 이상인 자
③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교사 경력 1년 포함 총 보육 경력 6년 이상인 자
④ 보육 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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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의 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인증, 인증유보, 불인증으로 결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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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및 영역별 점수는 2.20점(3.00만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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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결과 |
총 점 |
영역별 점수 |
인 증 |
기준점수 이상 |
기준점수 이상 |
인증유보 |
기준점수 이상 |
40인 이상 |
1~2개 영역 미달 |
39인 이하 |
1개 영역 미달 |
장애아전담 |
1~2개 영역 미달 |
불 인 증 |
기준점수 이상 |
40인 이상 |
3개 이상 영역 미달 |
39인 이하 |
2개 이상 영역 미달 |
장애아 전담 |
3개 이상 영역 미달 |
기준점수 미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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