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중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
④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도 그 통지한 평가금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④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제9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양도담보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 정답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한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2조 2항).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련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방법으로서 귀속청산방식과 경매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 정답 ④
제5조 제5항 참조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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