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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형우 기자]

경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훈)을 병역기피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입건했다. 논란이 된 고의발치부분도 혐의에 포함됐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MC몽을 비롯 소속사대표와 병무브로커 3명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측 입장에 따르면 MC몽은 1998년 서울지방병무청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고 2004년 3월29일 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연예활동을 목적으로 고의로 입영 연기를 위해 병무브로커 K모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한 산업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 처럼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같은 해 7월19일 입영연기했다.

공무원, 자격시험응시, 축국대기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일간 입영을 연기해 정당한 병무행정 사무처리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또한 치아를 고의 발치함으로서 2007년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듭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MC몽 소속사 아이에스엔터미디어그룹 법무팀 고문 변호사는 14일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MC몽이 불구속 입건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됐다"며 "형사 입건이라는 것은 간단한 예로 설명을 드리면 어느 일방의 고소가 있으면, 범죄의 혐의 여부를 떠나 그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은 형사 입건 되는 것이다. 형사 입건이 됐다고 해 반드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속사 법무팀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은 MC몽은 정상적인 치료과정에서 치아를 발치하였을 뿐 고의로 발치한 적이 없음은 분명하며 이 부분에 대해 수사과정에서 진료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수사 과정에서도 의학적 판단의 정당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형우 cox109@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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