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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학점인정 방안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에는 관련 전공이 없어 다른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력수급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학점은행제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분야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으로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년 4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교수요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 도입은 주 교육대상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표준교육과정(안) 및 교수요목 개발 시 기존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 배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아래표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교육과정의 전공교과목은 학점은행제홈페이지 - 공지사항의 제11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대상 보건·의료계열 전공>

구분 대상 전문대학
개설 학과명
학점은행
학위명
표준교육과정
학사 전공명(안)
의료인(의료법) 간호사 간호과 간호학사 간호학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
방사선사 방사선과 방사선학
물리치료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과 작업치료학
치과기공사 치기공과 치기공학
치과위생사 치위생과 치위생학
의무기록사 보건(의료)행정과
의무기록/의무기록정보
의무기록학
안경사 안경광학 안경광학
약사 및 한약사
(약사법)
약사 및 한약사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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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응시자격)

 단계별 과정인정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
   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16학점 이상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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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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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아동학전공
1. 교육목표
유아 및 아동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교육학적 연구와 이해를 기초로 하여 보다 효율적인 아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
2. 세부교육 과정 목표(전공필수 5과목/전공선택 33과목)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강의 실습
전공필수   보육과정 3 3 0
  보육실습 3 1 4
  보육학개론 3 3 0
  아동발달 3 3 0
  아동복지론 3 3 0
전공선택   가족관계 3 3 0
  가족복지론 3 3 0
  놀이지도 3 2 2
  놀이치료 3 2 2
  미술치료 3 2 2
  보육시설 운영과 관리 3 3 0
  부모교육 3 3 0
  비교유아교육론 3 3 0
  아동 수·과학지도 3 3 0
  아동가족세미나 3 2 2
  아동가족의 이해 3 3 0
  아동간호학 3 3 0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3 2 2
  아동문학 3 3 0
  아동미술 3 2 2
  아동상담 3 3 0
  아동상담실습 3 1 4
  아동생활지도 3 3 0
  아동심리 3 3 0
  아동심리평가 3 2 2
  아동안전관리 3 3 0
  아동언어지도 3 3 0
  아동영양학 3 3 0
  아동음악과 율동 3 2 2
  아동의 정신건강 3 3 0
  아동컴퓨터교육 3 2 2
  영유아교수방법 3 3 0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3 3 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 3 0
  자원봉사론 3 3 0
  지역사회복지론 3 3 0
  특수아동지도 3 3 0
  한국문화와 아동 3 3 3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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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장애인복지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장애인 복지문제는 사회복지의 주요한 영역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지원체제 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초를 학습한다.

과목내용

1. 장애인복지의 역사적 발달

2. 장애인의 판별

3. 재활

4. 장애인과 교육서비스

5. 장애인의 직업

6. 재가장애인 복지 사업

7. 재활공간

8. 장애인복지정책

 


출처:Daum Cafe - 학점은행을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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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관리국 발행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반명함판 사진

 


구분

학사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필포함)

45학점 이상(전필포함)

54학점 이상(전필포함)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 이수학점

84학점

48학점

65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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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반
독학학위제의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 1단계와 4단계 시험에 보면 필수/선택과목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학위취득 전까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과목을 뜻합니다.

따라서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닌
학점은행제 학습자, CPA시험이나 사법고시시험을 위해 일부과목을 합격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과목에만 응시해서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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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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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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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4년제 A대학 간호학과 3학년 재학중이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하기..
2007. 1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9학점취득
2007. 2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9학점취득
2008. 1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12학점취득
2008. 2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12학점취득

2008년 2월 4년제학사학위 + 사회복지사2급 동시에 취득가능

(단, 한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시간제수업이 가능하므로 학기를 단축할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사2급 + 보육교사2급 = 1년 6개월
스케줄
전공[45]
교양[15]
일반[20]
1학기(첫째학기) 24학점(사복)    
2학기(둘째학기) 18학점(사복)    
3학기(셋째학기) 3학점(전선/보육호환)
21학점(보육)
   
 

 

독학사(1단계교양)

20학점
 
합계 45학점
20학점
21학점

출처 : Daum cafe-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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