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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세의 체납으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궈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②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는 乙에게 있다.

③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고한다.

④ 부동산의 등깃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애과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법원이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전등기자이다.

 

 

②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채권자인 甲에게 있다.

 

 

 

2. 등록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어업권등록에대한 납세지는 어업권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등기소이다.

②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시.도별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도에서 부과한다.

③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

④ 지목변경의 경우 등록세는 건수를 ,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⑤ 기타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한다.

 

 

① 어업권등록에 대한 납세지는 어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② 등기소의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③ 2이상의 저당권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⑤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이다.

 

 

 

3. 다음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② 공매방법에 의하여 츼득한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부취득시에도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등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으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등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매매에의한 임야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② 상속에 의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③ 상속 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④ 건축물의 개보수에 의해 며적 증가 없이 구조물이 변경된 경우 : 1건당 3,000원

⑤ 상속받은 염전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⑤ 

 

 

 

5.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다. 이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이다.

③ 임차보증금만 있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등기의 세액은 3,000원이다.

④ 가등기시의 등록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0.2%이다.

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 증가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보고 2%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부동산의 교환 : 1,000분의 20

② 상속 외의 무상등기 : 1,000분의 15

④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⑤ 건축물의 면적 증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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