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강의

실습

선택이수

 

가족복지론
3
3
0
가족치료
3
3
0
교정복지론
3
3
0
노인복지론
3
3
0
범죄사회학
3
3
0
복지국가론
3
3
0
비교사회복지론
3
3
0
사회문제론
3
3
0
사회보장론
3
3
0
사회복지발달사
3
3
0
사회복지세미나
3
3
0
사회복지시설운영론
3
3
0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3
3
0
사회복지자료분석론
3
3
0
사회복지지도감독론
3
3
0
사회사업상담이론과 실제
3
3
0
사회심리학
3
3
0
사회통계학
3
3
0
사회학개론
3
3
0
산업복지론
3
3
0
심리학개론
3
3
0
아동복지론
3
3
0
여성복지론
3
3
0
영유아보육론
3
3
0
의료사회사업론
3
3
0
임상사회사업론
3
3
0
자원봉사론
3
3
0
장애인복지론
3
3
0
재가복지론
3
3
0
정신건강론
3
3
0
정신보건사회복지론
3
3
0
조직론
3
3
0
종교와 사회복지
3
3
0
청소년복지론
3
3
0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3
3
0
학교사회사업론
3
3
0


출처: Daum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금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지역사회네트워크사업 : 지역사회자원 개발사업, 소식지 개발 및 배포, 가족생활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

                                      가족지원 네트워크구축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구분   객관식 주관식
1·2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6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5점
7문제 × 문제당 5점
계 : 35점
※ 수학분야 16문제 × 문제당 4점
계 : 64점
6문제 × 문제당 6점
계 : 36점
3·4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4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0점
4문제 × 문제당 10점
계 : 40점
※ 수학분야 15문제 × 문제당 4점
계 : 60점
5문제 × 문제당 8점
계 : 40점
* 표의 수학분야에는 1단계 개설과목 중 일반수학, 초등통계학과 2단계 경영학분야의 계량경영학,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하면 건강가정사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직무를 수행 합니다.
그리고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건강가정의 전문 과목들을 이수하게 됩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따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수과목이 있는 성적표가 이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최종학력이 중요한데요
일반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이 있으신 분은 12과목 36학점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을 공부하시면, 12과목중 9과목이 중복과목입니다.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원본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유사과목 확인서,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서류 : 교육훈련시설수료증, 유치원(초등학교)자격증 사본, 보수 (승급)교육이수증명서


* 다음은 보육교사 자격인정연도에 해당되는 법령에 의한 기준입니다. 모든 구비서류에 ‘보육교사자격증교부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2매'가 첨부되어
  야 합니다.
* 교육훈련시설 수료증'은 ‘양성교육과정 수료증'또는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증'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1962.1.1~
1991.8.7

대학 졸업자

(관련학과 졸업자)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 된 자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 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학과 전공한 자 * 사회복지관련 학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되 있습니다.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관련학과 외 졸업자) 1991년 8월 7일까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관련 이외 학과를 졸업하고 교육훈련 시설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 *탁아시설종사자 채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또는 자격 검정시험 합격증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자로 유치원 (초등학교)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 교육을 이수한 자 *탁아시설종사자 채용 증명서
*유치원(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보육사

1991년 8월 7일까지 탁아시설에 채용된 보육사 2급자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보육사 2급 *탁아시설 종사자 채용증명서
*보육사2급 증명서 또는 교육 훈련시설 수료증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보육사 3급 *탁아시설 종사자채용증명서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보육사 3급 자격검정 시험 합격증
*사회복지 업무 경력증명서(3년이상)
*사회복지 관련 보수교육 이수 증명서
유치원
(초등학교)
준교사

*탁아시설 종사자 채용증명서
*준교사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업무 경력 증명서 (3년 이상)
*보수교육 이수증명서

1991.8.8 ~
1996.1.5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 자동승급의 경우 1996.1.5 이전까지 경력 3년이 증명되어야 함)

 
연도 구분 자격기준 구비서류
1996.1.6 ~ 2005.1.29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훈련시설 수료증
*보육업무 경력증명서 (3년 이상)
*보육관련 보수 (승급) 교육이수증명서

1991.8.8 ~
2005.1.29

대학 졸업자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종전법 규정에 의하여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관련 학과를 전공중인 자 포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 98년 3월 이후 졸업자
*유시교과목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2005.1.30 이후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 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보육업무 경력 증명서
(3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

보육교사 2급 자격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석사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1년 이상)
*승급교육이수증명서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과, 사회복지행정과, 아동학과, 아동복지학과, 유아교육학과 사회개발학과, 사회학과, 특수교육학과, 심리학과, 가정관리학과, 간호학과, 의학과, 가정교육학과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1 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 단, 2004년 7월 31일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필수과목 중 '사회복지현장학습'을 포함하여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상기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①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②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④ 사회복지사 3급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2 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 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자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사. 사회복지사 3급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 3 급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서 이와동등 이상의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다. 3년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24주 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라.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으로 3년 이상종사한 공무원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이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비고 :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취득한 자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
        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등급의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

■ 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국가공인 민간자격중 일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기능사 컴퓨터 활용 3급, 워드 2급 등등 학점인정이 안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방법(자격에 대한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자격과 전공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사람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국어국문학 전공인데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상하겠죠? 반면, 컴퓨터 공학 전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희망한 전공과 자격이 관련될 때는 전공필수학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산업기사는 24학점 인정 되며, 기사는 30학점 인정이 됩니다. 상위자격증 한개만 학점인정이 됩니다.
관리사, 기술사,기능장 등등 학점인정이 됩니다. 전공학과에 따라서 전공 및 일반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는것은 불가능합니다.

■ 동일한 등급의 자격증을 여러 종류 취득하셨을 때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정보처리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과목
사무자동화 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 일반,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실무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

     

 ○ 무분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빠른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한선 적용이 되고 있는 타학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상한선 적용의 기준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출처: Daum-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