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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법 개정안
1. 목적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규정)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할 사항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지침내용
□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관련교과목은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첨 1」과 같다.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이외 과목은 「별첨 2」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일교과목을 인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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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자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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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능 : 동일교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 - 구성 : 현 관련교과목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가정학분야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분야 전문가 2명, 여성학분야 전문가 1명, 상담학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회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회의개최 : 분기 1회(매분기 최종월)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수시개최 및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 생략 가능 - 운영기간 : 관련법령 개정시 까지 |
□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
○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는 「별첨 3」과 같다
3. 행정사항
○ 이 지침 개정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 이 지침 개정전에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관련교과목중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변경된 표준교과개요는 지침 개정(’07.10.23)시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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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
학력인정확인서 |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 출입국 관리국 발행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 여권 사본 등 |
반명함판 사진 |
|
구분 |
학사 |
전문학사 | |
2년제 |
3년제 |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전공 |
60학점 이상(전필포함) |
45학점 이상(전필포함) |
54학점 이상(전필포함) |
총이수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해당대학 이수학점 |
84학점 |
48학점 |
65학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 |||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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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 독학사 | 심의여부 |
언어와문학 | 국어 | 아님 |
교양윤리 | 국민윤리 | 동일 |
직업윤리 | 국민윤리 | 아님 |
한국사 | 국사 | 동일 |
인간과윤리 | 국민윤리 | 동일 |
한국인의생활윤리 | 국민윤리 | 아님 |
현대인의생활윤리 | 국민윤리 | 아님 |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 국민윤리 | 아님 |
현대사회와윤리 | 국민윤리 | 아님 |
사이버윤리 | 국민윤리 | 아님 |
대학국어 | 국어 | 동일 |
생활법률 | 법학개론 | 아님 |
토익독해 | 영어 | 아님 |
실용영어회화 | 영어 | 아님 |
영어회화 | 영어 | 아님 |
역사와문화 | 국사 | 아님 |
맞춤영어 | 영어 | 동일 |
교양영어 | 영어 | 동일 |
실용영어 | 영어 | 아님 |
영어어휘연습 | 영어 | 아님 |
실용영문법 | 영어 | 아님 |
실용영작문 | 영어 | 아님 |
영어청취연습 | 영어 | 아님 |
영어강독 | 영어 | 아님 |
생활영어 | 영어 | 아님 |
실무영어 | 영어 | 아님 |
영어학개론 | 영어 | 아님 |
국어학개론 | 국어 | 아님 |
삶과문학 | 국어 | 동일 |
한국역사탐구 | 국사 | 동일 |
한국문화사 | 국사 | 아님 |
컴퓨터기초 | 전산개론 | 동일 |
컴퓨터의이해 | 전산개론 | 동일 |
전산영어 | 영어 | 아님 |
실용한국어 | 영어 |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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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사 - 아동/가족전공 | ||||||||||||||||||||||||||||||||||||||||||||||||||||||||||||||||||||||||||||||||||||||||||||||||||||||||||||||||||||||||||||||||||||
1. 교육목표 | ||||||||||||||||||||||||||||||||||||||||||||||||||||||||||||||||||||||||||||||||||||||||||||||||||||||||||||||||||||||||||||||||||||
아동과 가족구성원이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과 조건 및 가족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 ||||||||||||||||||||||||||||||||||||||||||||||||||||||||||||||||||||||||||||||||||||||||||||||||||||||||||||||||||||||||||||||||||||
2. 세부교육 과정 목표(전공필수 5과목/전공선택 25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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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졸업자가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는 방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사회복지학 학사 취득시 타전공 학위취득 법에 의거 전공필수과목 포함 36학점 이수 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공필수 10과목 42학점 이수 |
↘ |
|
↗ |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
→ |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 |
|
|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
|
|
|
|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이수 |
↗ |
|
↘ |
사회복지학사 취득 <36학점 등록>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를 (0) | 2010.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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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1급 학습전략<인간행동과사회환경> (0) | 2010.07.08 |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했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 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독학사 시험 합격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후 과목별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대학(교)에서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중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후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한 대학(교)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 대학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자(재학중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또는 해당대학의 졸업학점으로 인정은 불가능하며, 사법시험 등 자격취득요건충족을 위해서 부분적으로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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