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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관식 주관식
1·2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6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5점
7문제 × 문제당 5점
계 : 35점
※ 수학분야 16문제 × 문제당 4점
계 : 64점
6문제 × 문제당 6점
계 : 36점
3·4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4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0점
4문제 × 문제당 10점
계 : 40점
※ 수학분야 15문제 × 문제당 4점
계 : 60점
5문제 × 문제당 8점
계 : 40점
* 표의 수학분야에는 1단계 개설과목 중 일반수학, 초등통계학과 2단계 경영학분야의 계량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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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수교육과정

과 정 명

교 육 대 상

교육훈련

시 간

비 고

보 육

교 사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보육교사로서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을 경과한 자와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받은 해부터 만 2년이 경과한 자

40시간

매 3년마다

시설장

과 정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시설장으로서 보육시설의 장의 직무를 담당하는 첫 해에 해당하는 자와 보육시설의 장 직무교육을 받은 해부터 만 2년을 경과한 자

40시간

시설장

첫해 및

매 3년마다

2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1급 승급

교육과정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석사학위소지자로서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육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

80시간

이수하고자

하는 자



※ 특별직무교육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사이버보수교육으로 대체 [특별직무교육(사이버보수교육) 바로가기]



2. 보수교육 이수기준 및 방법

○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4. 보수교육 신청 및 진행절차

○홈페이지(서울시보육정보센터) ☞ http://children.seoul.go.kr


교육신청

 

확 정

 

확정 확인

<시설 및 개인>

 

<교육기관>

 

<교육신청자>

 - 신청기간 : 교육일 5주전 7일간

 - 신청자:시설장과 교사<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

 →

 

 - 현직종사자 중 선착순 확정

 -자치구청에서 신청자중 교육적격자 여부확인후 시청에서 선착순에 따라 최종확정

<메뉴:서울시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

 교사교육/종사자 보수교육/교육신청확인

 


교육비 입금

 

 교육 이수

 

교육비 신청

< 시 설 >

 

<교육 대상자>

 

<시 설 >

 - 시설에서 교육비를 교육기관에 입금자명을 이름(시설명)으로 입금

ex) 홍길동(서울시청직장어린이집)

 교육대상으로

 확정된 자는 교육기관 에서 교육을 이수

시설에서 구청에 보조금 신청 시 교육비와 중(석)식비 지원 요청(교육이수자 수료증 사본 첨부)


 

교육비 및 중(석)식비 지급

 

< 구 청 >

지급조건 : ① 현직 종사자이어야 함

 ② 보육교사과정, 시설장 과정, 승급 교육생은 교육적격대상자이어야 함

  
교육관련문의 : 해당 구청  구청 가정(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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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조직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경영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행정학 

전문학사

비서행정 

과목개요

경영조직의 목적인 공통목표에 관해 이해하며 조직의 구조와 행위론을 살펴봄으 로써 조직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기능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과목내용

1. 조직의 기초이론편 - 경영조직의 특성

2. 조직의 구조편
가. 조직구조의 설계
나. 조직구조의 형태와 상황변수
다. 경영계층의 이해
라. 라인과 스탭의 이해
마. 책임과 권한의 이론
바. 집권적 관리이론과 분권적 관리조직
사. 관료주의 조직
아. 조직관리의 통합이론
자. 조직의 생명주기와 조직구조

3. 조직의 행위론
가. 조직행위론의 본질과 인간관
나. 현대조직론의 개인행위적 측면
다. 인간의 행동과 동기유인
라. 직무에 대한 포지티브 모티베이션과 네거티브 모티베이션
마. 종업원 동기유발과 직무요인
바. 종업원 동기유발과 급여요인
사. 종업원 사기와 생산성 그리고 모티베이션
아. 집단행위의 관리
자. 집단내행위
차. 집단간행위
카. 리더십에 관한 주요 이론들
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관리
파. 적응과 갈등의 이론
하. 조직문화와 조직개발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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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나, 1998년 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분야는 2005년까지 단계별로 폐지함

 

 

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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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카페지기학점은행제는 본대 학습이 아닌 외부의 학습을 통해 전적대성적, 시간제, 자격증, 독학사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 기준에 따라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을 진학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은행으로 비유하자면 적금식 입니다. 저축형태로 만기가 되면 결과를 얻는거지요.
은행의 신청절차와 비슷 합니다.

    학점은행 센터에 학점을 취득하면 그학점을 해당 달에 신청을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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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법 개정안

 

1. 목적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규정)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할 사항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지침내용

 

 

□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관련교과목은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첨 1」과 같다.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이외 과목은 「별첨 2」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일교과목을 인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 자문위원회〉

 

 

 

- 기능 : 동일교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

- 구성 : 현 관련교과목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가정학분야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분야 전문가 2명, 여성학분야 전문가 1명, 상담학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회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회의개최 : 분기 1회(매분기 최종월)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수시개최 및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 생략 가능

- 운영기간 : 관련법령 개정시 까지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는 「별첨 3」과 같다

 

3. 행정사항

 

이 지침 개정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이 지침 개정전에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관련교과목중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변경된 표준교과개요는 지침 개정(’07.10.23)시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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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교육과정임

 *전문학사 - 아동/가족전공
1. 교육목표
아동과 가족구성원이 일생의 과정을 통하여 한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일원으로서 유능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수립하여 환경에 잘 적응하고 기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과 조건 및 가족현상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연구하여 아동과 가족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을 양성한다.
2. 세부교육 과정 목표(전공필수 5과목/전공선택 25과목)
구분 비고 과목 학점 시간
강의 실습
전공필수   보육과정 3 3 0
  보육실습 3 1 4
  아동발달 3 3 0
  아동복지론 3 3 0
  아동상담 3 3 0
전공선택   가족관계 3 3 0
  가족복지론 3 3 0
  가족사회학 3 3 0
  가족상담 및 치료 3 3 0
  가족생활교육 3 3 0
  결혼과 가족 3 3 0
  노년학 3 3 0
  놀이지도 3 2 2
  놀이치료 3 2 2
  미술치료 3 2 2
  부모교육 3 3 0
  비교유아교육론 3 3 0
  아동 수·과학지도 3 3 0
  아동가족의 이해 3 3 0
  아동교육의 역사와 철학 3 3 0
  아동미술 3 2 2
  아동상담실습 3 1 4
  아동심리 3 3 0
  아동언어지도 3 3 0
  아동영양학 3 3 0
  아동음악과 율동 3 2 2
  인간관계론 3 3 0
  청소년발달 3 3 0
  특수아동지도 3 3 0
  한국가족론 3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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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1. 일반사항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인터넷)

시 험

시행일

합격예정자

발표

응시자격

서류접수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09.12.14(월)

~ 12.23(수)

’10. 1. 24(일)

’10. 2. 17(수)

’10. 2. 17(수)

~ 3. 10(수)

’10. 3. 17(수)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8개 지역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전북(전주), 강원(춘천),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시험과목

시험영역

문제형식

사회복지기초 (60문항)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30문항)

○ 사회복지조사론 (30문항)

객관식

5지 선택형

사회복지실천 (90문항)

○ 사회복지실천론 (30문항)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30문항)

○ 지역사회복지론 (30문항)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 사회복지정책론 (30문항)

○ 사회복지행정론 (30문항)

○ 사회복지법제론 (30문항)

 

 

3. 수험자 유형별 시험시간

가. 일반수험자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20

(50분)

휴식 10:20 ~ 10:35 (15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0:35

10:45~12:00

(75분)

점심시간 12:00 ~ 12:5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2:50

13:00~14:15

(75분)

 

나. 특별관리 대상자(장애인) (1.5배 시간추가)

구분

시험과목

입실시간

시험시간

1교시

사회복지기초

(60문항)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조사론

09:00

09:30~10:45

(75분)

휴식 10:45 ~ 11:05 (20분)

2교시

사회복지실천

(90문항)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11:05

11:15~13:10

(115분)

점심시간 13:10 ~ 14:00 (50분)

3교시

사회복지정책과 제도

(90문항)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법제론

14:00

14:10~16:05

(115분)

 

 

4.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5.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2010년 2월28일까지 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2004. 07. 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필수과목 6과목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이상을 각각 이수하여야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2010년 2월28일까지 학사학위를 취득한자 포함

다.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0년 2월28일까지 동등학력 취득자 포함

라.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가”호 및 “나”호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마.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서 2010년 2월28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법령에서「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4)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6.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음

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다.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7.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09. 12. 14(월) 09:00 ~ 12. 23(수) 18:00 까지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 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 접수

원서접수완료(결재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인터넷 원서접수 관련 안내사항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4.5㎝)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단, 인터넷 활용 불가능자의 내방접수를 위해 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ㆍ지사에 원서접수 도우미 지원

제8회 시험부터 응시자격 서류심사가 사전(시험전)심사에서 사후(시험후) 심사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터넷 원서접수시에는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다. 수수료 납부

응시 수수료 : 42,000원

납부방법 : 전자결재(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라.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 환불 기준

구분

환불 기준

100% 환불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 금액분만 환불)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 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시행일 2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50% 환불

시험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환불 불가

ㆍ 정해진 환불기간 종료 후 환불신청을 한 경우

ㆍ 시험 결시자

ㆍ 응시자격 부적격으로 합격예정이 취소된 경우

○ 환불방법

- 환불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 (개별 신청 필수)

마. 수험표 교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수험자가 출력

수험표는 시험당일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출력가능

 

 

8. 응시자격 사전안내제도 운영

가. 안내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나. 안내대상 :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해당여부 확인 희망자

응시자격 사전안내는 응시자격 사전 확인 희망자에 대한 단순안내로서 사전 안내시에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통보받았다 할지라도, 합격예정자 발표이후에 반드시 적격한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출하지 않을시에는 합격예정이 취소됨

. 사전안내 기간

○ 시험공고일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12. 23(수) 18:00]

. 사전안내 절차 등

응시자격 사전안내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별도로 안내할 예정임

 

9. 장애인 응시자 특별관리

가. 특별관리대상자

○ 시각장애인(1~2급), 시각장애인(3급~6급),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으로 원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확인받은 자

증빙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나. 특별관리 사항

○ 시간추가, 점자, 대독,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자세한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참조

 

 

10.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0. 2. 17(수) 09:00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22일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060-700-2009 (4일간 유료)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8회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7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10. 2. 17(수) 09:00~3. 10(수) 18: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15일간)

○응시자격 부적격자 개별통보 : ‘10. 2. 17(수)~3. 11(목)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사회복지사1급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마.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서류

유형별 제출서류 (※ 공통서류에 아래 유형별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사회복지학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1]에 명시된 법정 교과목을 말함

(1) 대학원 및 대학교에서「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하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학위취득자에 한함)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2) 학사학위 소지자이며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한 자

(가) 학사취득 후 전문대학에 (편)입학하여 교과목을 이수한자

(※ 2010년 2월 전문대 졸업자 포함)

①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나)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로서 학사학위 취득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① 전문대학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②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3)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서 일부 교과목 이수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과목을 이수한 졸업자 (※ 2010년 2월 졸업자 포함)

① 전적대학교(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② 편입한 대학교 졸업․성적증명서 각1부

(4)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학점은행제(시간제등록)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한 자

(※ 2010년 2월 학사학위 취득자 포함)

학사학위증명서(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② 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5) 전문대학에서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였거나 전문대학 졸업 후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 이상인자

① 졸업증명서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6)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

① 최종학교졸업증명서 1부

② 수료증사본 1부

③ 사회복지시설(법인)신고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www.Q-net.or.kr에서 다운로드] 1부

⑤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 건강보험납입증명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하여 제출 가능

(7) 외국대학(원) 졸업자

①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② 성적증명서 1부 사본 1부

③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④ 유학비자 사본 1부

* 단, 졸업증명서(학위증)과 성적증명서는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대학 인가 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에 대한 확인)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원본 서류을 첨부해야 함.

<단,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는 대사관 확인을 아포스티유(Apostille) 증명서로 대체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이수한 자’의 범위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생교육진흥원에 학점등록을 필한 자 또는 「고등교육법」내지「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자

 

 

11. 최종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발표

발표기간 : 2010. 3. 17(수) 09:00 ~ 5. 17(월) 18:00 (60일간)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나. 자격증 발급

○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12. 수험자 유의사항

1) 2010년도 제8회 시험부터 일반수험자 시험시간에 점심시간(50분)이 부여되었으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2010년도 제8회 시험부터 특별관리장애인 시험시간이 기존 4교시에서 일반수험자와 동일하게 3교시로 변경ㆍ시행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점심 도시락 지참 요망)

3) 장애인 응시자로서 응시편의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수험자께서는 우리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에 게시된 “장애인 수험자 원서접수 안내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일반응시자와 시험시간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는 시험시간이 1.5배 추가(장애인 특별관리대상자 시험시간 참조)되어 별도로 진행됩니다.

장애인특별관리대상자의 필요사항 요청은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에 준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4) 인터넷 원서 접수시 반드시 본인사진을 등록하여야 하며 본인 사진이 아닐 경우 시험 응시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5) 답안카드 기재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6) 최종 합격자발표 후라도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그 합격을 취소합니다.

7) 응시자격 증빙서류미도착, 허위작성, 위조, 기재오기, 누락 및 연락 불능의 경우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수험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8)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9) 수험자는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사진이 부착된 학생증만 허용),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수험자는 09:00분까지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10)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좌석 이외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제1교시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거나 중도포기한 수험자는 다음 교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1) 시험시작 후에는 중도퇴실이 불가능하므로 과도한 수분섭취 등을 자제하여 시험응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하게 중도 퇴실할 경우에는 시험포기각서 징구 후 퇴실

12) 수험자는 휴대폰, PDA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기기를 일체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폰 및 기타 전자기기를 휴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불필요)

13)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하거나 동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4)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자는 당회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5) 자격증 교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담당하며, 자세한 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www.Q-net.or.kr)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응시자격 서류심사와 관련한 각종서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의「자료실」에 등재할 예정이오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사회복지사1급 답안카드 양식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사회복지사1급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및 HRD고객센터,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람

 

 

<시험시행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문자격국 전문자격2팀 

 (02) 3271 - 9204~9205, 9201

○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만족센터 

(02) 1644-8000

<응시자격서류 접수 및 심사관련 문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02)786-0845~7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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