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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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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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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청소년복지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청소년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복지에 관한 제반 이론과 실천 영역의 현황 및 과제를 학 습한다.

과목내용

1. 청소년복지의 개념

2. 청소년복지의 역사와 사상

3.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과 이론

4. 청소년과 사회문제

5. 청소년복지의 실천방법

6. 청소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7. 청소년관련법

8. 청소년복지 정책과 행정

9. 청소년복지의 과제와 전망

 

출처 : Daum cafe-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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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자격증 신청방법

 

자격증신청방법안내

` 보육시설 종사자 자격증은 개인 및 단체로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방문/우편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개인 및 단체 신청

-개인신청: 개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하신 후 아래의 세가지 방법(인터넷/방문/우편신청)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신청: 단체 자격증 신청방법(단체)메뉴 참고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수정은 신청 진행 현황에서 서류 접수 완료 상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모든 구비서류는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등기번호 보관 요망)

`구비서류 등기 발송 시 우편물 겉봉투에 반드시 신청자격 종류(보육교사/보육시설장)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 후 반드시 신청진행현황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수단 안내

`인터넷신청- 신용카드,인터넷 계좌이체,가상계좌 입금(개별로 부여되는 계좌번호로 입금)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 수수료(10,000원)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상계좌 번호로의 입금은 일정기간 안에 입금 하시지 않으면 계좌번호가 소멸되오니 기간 내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가상계좌 입금은 1인당 개별로 부여받는 계좌이므로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싱청시 부여받은 가상계좌번호로만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무국 무통장입금 계좌번호로 입금 시 입금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방문신청시-현금만 가능합니다.

★우편신청시 - 무통장 입금, ATM계좌이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입금 후 반드시 게시판의 나의 민원질의 및 확인 중 입금확인 메뉴에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인터넷 뱅킹) 및 ATM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로 본인의 실명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입금 시 자격증을 신청하신 신청자명과 실제 입금하신 분의 이름이 똑같아야 입금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다를 경우 반드시 보육자격관리사무국(1577-5654)으로 연락주시거나, 게시판의 나의민원질의 및 확인중 입금확인 메뉴에 글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텔레뱅킹을 이용하시는 경우 실명확인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Daum cafe - 학점은행을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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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목합격제

- 2과목이상 합격시 다음단계(2,3단계) 응시가능

- 단, 응시자격을 부여받는 것이지 패스된 것은 아니다~!

- 4단계는 1, 2, 3단계 15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응시가 가능하다~!


2. 자격증을 이용한 과목면제제 및 과정면제제

- 산업기사, 기사급의 자격증 소지시 가능
   (단, 대부분 컴퓨터공학전공만이 자격증 면제제를 이용하기 용이하다~!)


3. 전문학사학위, 학사학위를 소지자의 과정면제방법

- 대부분 학사학위취득을 목적으로하기에 전문학위소지자의 경우에 비추어, 답한다.

- 전문학사학위소지자의 경우  2,3단계 과정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을뿐이지, 현실적으로 2단계까지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독학사 전공선택]

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 경영학, 법학, 행정학, 컴퓨터과학, 유아교육학

가정학, 간호학

 

[학위 취득자 현황 1993~2004누적]
























































학위명


전공분야


인원(명)


문학사


국어국문학


1,153


영어영문학


1,201


중어중문학


14


경영학사


경영학


610


법학사


법 학


582


행정학사


행정학


500


교육학사


유아교육학


1,080


이학사


수학


18


컴퓨터과학


1,670


농학사


농학


33


가정학사


가정학


797


간호학사


간호학


340



7,986

 

컴퓨터과학 > 영어영문학 > 국어국문학 > 유아교육학 > 가정학

이상 5 전공만이 학위취득 및 학습이 용이하다~!

 

[독학사 학위취득자 통계 (1993~2004)]

1993년    147명

1994년    514명

1995년    458명

1996년    594명

1997년    789명

1998년    744명

1999년   1011명

2000년    618명

2001년    508명

2002년    755명

2003년    904명

2004년    944명

           -------

         총 7986명

 

- 연간 약 666명의 학위취득자가 배출

- 공부기간에 비해 학사고시라는 말이 납득될 정도로 학위를 취득하기 어려운 제도

- 학점은행제의 학점등록에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출처:Daum cafe - 학점은행을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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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카페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cafe.daum.net/plancafe)






출처:Daum-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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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교육 :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연도에 직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특별직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일반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함.

○승급교육 :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을 같은 해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는 직무교육을 생략할 수 있음.

○교육내용 : 보육기초, 발달 및 지도, 영유아교육,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보육사업의 운영에 관한 영역이 포함되도록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2008년도 여성가족부 보육사업안내 보수교육 과정별 교과목 및 시간에 의함

○이수기준 : 해당 교육시간을 모두 출석한 경우에만 이수한 것으로 인정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 사고 또는 결혼이나, 본인의 사고, 질병 외 기타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20%범위 안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관련서류(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타 사유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승급교육 대상자는 출석시간 기준을 충족하고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수료가 인정됨.


3. 보수교육 이수에 따른 유의사항

○서울시 소재 보육시설종사자에게만 교육기회가 부여되며 교육신청자중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교육비 및 식비는 현직종사자로서 과정별 교육대상에 적합한 자만 지급해야 함.

○교육취소는 교육시작 전 1주일전까지만 취소 가능

○취소 없이 미등록시에는 당해연도와 그 다음해 1년간 보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됨.

신청후 임의로 교육기관에 교육비를 납입하지 말 것 (교육기관에서 전신 및 메일의 의한 별도 통보가 있을때까지 대기해야 하며, 확정통보후 입금처리)

 

 

 

 

출처:Daum-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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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서류접수 및 심사 일정안내

 


2010년도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응시자격서류접수 및 심사일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 제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합격예정자

발표일


 ○ 2010. 2. 17 (수) 09:00

 ○ 한국산업인력공단 www.q-net.or.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응시자격

서류접수기간


 ○ 2010. 2. 17(수) ~ 3. 10(수)

    ※ 접수시간 : 09:00 ~ 18:00


서류제출방법

※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 : 3. 10(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 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 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반드시 표기

 ○ 방문접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직접 방문

    ※ 접수시간 : 09:00 ~ 18:00, 점심시간 접수가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한국

              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과


 

※ 응시자격 증빙서류 종류는 반드시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관련 문의, 서류제출 접수 후 도착확인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 관리센터(http://lic.welfare.net)

    일대일 문의 및 공지사항 참조 요망

 


■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1급 국가시험 재응시자로서 2급 자격증 소지자 : 공통서류만 제출함.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 미제출 등)

    해당 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 ‘사본’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출처: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원격평생교육원)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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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기능사 컴활3급, 워드2급 등등 학점인정이 안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방법(자격에 대한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자격과 전공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국어국문학 전공인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상하겠죠?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희망한 전공과 자격이 관련될 때는 전공필수학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기사는 24학점 인정 되며, 기사는 30학점 인정이 됩니다. 상위자격증 한개만 학점인정이 됩니다. 관리사, 기술사, 기능장 등등 학점인정이 됩니다. 전공학과에 따라서 전공 및 일반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등급의 자격증을 여러 종류 취득하셨을 때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정보처리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과목

사무자동화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일반,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실무

 

자격증중 동일계 자격증 일경우 의심을 해보야 합니다. 만약에 중복 과목이 있을경우 감산적용 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4학점 = 48학점 이지만 정보통신개론이 중복과목이므로 2학점 감산적용 됩니다.※ 학점인정은 46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

     

 ○ 무분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빠른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한선 적용이 되고 있는 타학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상한선 적용의 기준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학사기준으로 전공 2개 일반 1개만 인정이 되며, 전공3개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현재 민간자격증도 학점인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것이 있으시면 학사계획시 자격증명을 알려주세요~

자격별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변경 기준일 이전/이후 학점인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예) 워드 1급 : 2006년 4월 이전 신청 8학점 -> 2006년 4월 이후 신청 4학점 인정
자격증명 변경기준일 인정 학점 변경사유
이전 신청자 이후 신청자
워드프로세서 1급 2006년 4월 8 4 악점인정 기준 재검토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2006년 4월 45 34 학점인정 기준 변경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30 27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2006년 4월 24 8 자격검정상의 특성으로 인한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아마추어무선기사 2급 12 4
전산세무 1급 2005년 10월 불인정 24 2004년도 자격 명칭 변경
*전산회계 1/2급 학점인정 불가
전산세무 2급 불인정 12
* 제7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 당시 전산세무회계 1/2급이 전산세무1/2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전산세무회게 3/4급에 해당하는 전산회계1/2급은 학점인정 불가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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