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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도시개발사업상 입체환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환지가 과소토지인 경우에 한한다.

②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의 동의를 요한다.

③ 토지에 갈음하여 사행자의 처분 가능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으로 환지에 갈음하는 처분을 말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가능하다.

⑤ 종전 토지 위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일에 처분 받은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③

① 시행자는 과소토지에 관계 없이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입체환지를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의 동의는 필요하나 임차권자등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④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⑤ 토지위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 일의 다음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으로 이전한다.

 

 

 

 

2. 「도시개발법」상 용익권자의 권리조정에 관하여 잘못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차권 등의 목적인 토지나 지역권에 관한 승역지의 이용이 증진 또는 방해됨으로써 종전의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당사자는 계약조건에 불구하고 장래에 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역권 또는 임차권 등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그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⑤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일 또는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임대료ㆍ지료 기타 사용료 등의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②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한다.

 

 

 

3. 행정쟁송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중 비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해서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자에게 할 수 있다.

⑤ 행정쟁송은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행정심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에 규정되어 있다.

 

출처: Daum cafe-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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