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인 경우 인감증명의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② 관공서가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등기실무상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출석의무는 면제되고 우편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④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관공서는 원칙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공사 등은 등기촉탁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답 ⑤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2. 다음은 채권자의 대위권에 의한 대위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대위권을 다시 대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대위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대위원인은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채권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가 등기권리자로서 신청할 등기 또는 채무자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는 등기에 한한다.
⑤ 채권자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권리자인 채무자에게 등기필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정답 ②
채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의 채권자대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즉, 채권자대위권의 중첩적 행사도 가능하다.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멸실되어 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의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등기의무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②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대리인인 대에는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③ 등기신청서 또는 위임장 중 등기의무자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을 받고 그 부본을 신청서에 첨부하면 된다.
④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본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한 때에는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⑤ 등기를 마친 때에는 확인조서의 등본이나 확인서면의 1통 또는 공정증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뜻을 기재하여 등기소인을 찍어
등기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정답 ①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 등이 멸실된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야 한다(법 제49조 제1항)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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