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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부당한 것은?

 

① 1필의 토지 일부라도 무방하고, 지료는 그 성립요소가 아니며, 토지의 상하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② 존속기간에 관해 민법은 최단기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최장기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③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건물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 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지상권자는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고, 또한 그 권리를 저당권의 목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지상권이 성립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써 당사자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다.

 

▶ 정답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 (1999. 12. 10, 98다58467)

 

 

 

 

 

 

3. 대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그 대지에게 대하여 乙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다음, 건물을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의 저당권실행으로 대지가 丁에게 매각되었다. 이 경우 丙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 丙은 대지 위에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한다.

② 丙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즉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 이를 계속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丙은 乙의 저당권실행에 의해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취득한다.

④ 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저당권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민법 제366조)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다.

⑤ 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丁의 건물철거청구에는 대항할 수 있다.

 

정답 ③

① ③ ⑤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현재에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경매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제366조)을 취득한다. 따라서 ① ⑤는 틀린 지문이다.

② ④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상태에서 설정되었던 저당권이 실행되면 후순위로 성립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고 丙은 제 366조의 법정지상권만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② ④ 모두 틀린 지문이다.

 

 

 

 

 

 

4. 지역권과 전세권의 내용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역권의 승역지소유자 원칙상 인용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며 승역지를 이용할 수도 있으나, 전세권자는 젠세물을 전면적이고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한다.

② 지역권과 전세권은 동종의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③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다.

④ 지역권은 그 대가지금의무가 필수조건은 아니나, 전세금의 지급은 필수조건이다.

⑤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로 양도 및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나, 전세권은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가능하다.

 

② 지역권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나, 전세권자에게는 인정되므로 같은 종류의 물권적청구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

 

 

 

 

 

5.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한다.

② 타인토지에 분묘를 설치ㆍ소유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

③ 분묘가 일시적으로나마 멸실되었다면 유골의 존재를 불문하고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⑤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정답 ④

① ② 평온ㆍ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하여 시효취득하는 분묘기지권은 유사지상권이며 소유권이 아니다. 따라서 점유의 태양도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분묘가 멸실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은 존속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민법 제 281조에 따라 5년간이라고 보양 할 것은 아니다 (1994. 8. 2, 94다28970)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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