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취득세의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과밀억제권역 내의 공장의 신ㆍ증설에 대한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인 1,000분의 60이다.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일반세율의 7.5배인 1,000분의 15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③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공장을 신ㆍ증설하는 경우에는 6%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하는 경우는 중과세 제외대상이다.

⑤ 취득세에서 중과세되는 사치성 재산은 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골프장만이 해당한다.

 

정답 ② 일반재산으로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사치성 재산으로 변경될 때에는 표준세율의 5배인 1,000분의 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족분을 추징하게 된다.

 

 

 

 

 

2. 다음 중 취득세 5배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 제외)이 335㎡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② 1구의 전용면적이 278㎡인 공동주택(복층형임)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③ 1구의 건물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제외)과 그 부속토지

④ 1구의 전용면적이 249㎡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로서 공동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0㎡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500만원인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개별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정답 ⑤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 이상이며, 그 시가표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고 개별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고급주택 포함)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② 재산분할청구의 소에 의한 주택의 취득

③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④ 공사현장사무소로서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⑤ 사회복지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취득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으로서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비과세지만, 고급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4. 공인중개사인 귀하가 개인간의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다음과 같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조세를 설명하였다. 잘못된 것은?

 

① 개인간의 매매인 경우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등록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가액의 2% 상당액을 취득세로 계약상 잔금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당해 취득세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취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취득세와 등록세를 지방세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액의 20% 상당액을 농어촌특별세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당해 등록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을 지방교육세로 등록세와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취득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이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취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사실상의 모든 토지를 말한다.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적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