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작성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모든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③ 도시개발사업은 반드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④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계획 및 시행기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및 서류를 명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작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 ③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구역 지정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항상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개발하는 것은 아니다.
2.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시계획의 인가.고시에 대한 설명이다. 바른 것은?
①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시.
도지사인 지정권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게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때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하고 시행자와 당해 도시개발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에
대하여는 고시일로부터 2년 내에 하여야 한다.
▶ ④
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는 경우 공람절차는 없다.
③ 실시게획을 고시한 경우 종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⑤ 지형도면의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를 인정하여 시행기간 내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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