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7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은 계약서의 검인신청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서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으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의 필요적 기재사항만 있으면 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토지와 건물 상호 간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④ 계약당사자 중 아무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국토의 계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시 게약서에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③

검인대상은 토지나 건물의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증여계약서, 집행력 있는 판결서 등이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②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3. 중개업자의 주택임대차 중개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2010년 4월 8일 확정일자를 갖추고 4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주택임차인의 경우 경매에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4월 10일로 보아야 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임차인 본인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처와 자녀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을 인도받으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우선변제권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하므로, 4월 8일 확정일자를 받고, 4월 10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항력은 4월 11일 발생되므로, 대항력이 발생일인 4월 11일 우선변제권도 발생된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