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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독학사 심의여부
언어와문학 국어 아님
교양윤리 국민윤리 동일
직업윤리 국민윤리 아님
한국사 국사 동일
인간과윤리 국민윤리 동일
한국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사회와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윤리 국민윤리 아님
대학국어 국어 동일
생활법률 법학개론 아님
토익독해 영어 아님
실용영어회화 영어 아님
영어회화 영어 아님
역사와문화 국사 아님
맞춤영어 영어 동일
교양영어 영어 동일
실용영어 영어 아님
영어어휘연습 영어 아님
실용영문법 영어 아님
실용영작문 영어 아님
영어청취연습 영어 아님
영어강독 영어 아님
생활영어 영어 아님
실무영어 영어 아님
영어학개론 영어 아님
국어학개론 국어 아님
삶과문학 국어 동일
한국역사탐구 국사 동일
한국문화사 국사 아님
컴퓨터기초 전산개론 동일
컴퓨터의이해 전산개론 동일
전산영어 영어 아님
실용한국어 영어 아님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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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상담사업 : 부부상담, 자녀양육상담, 고부갈등상담, 이혼 전·후 상담, 재혼가정상담, 기타가족관련상담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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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는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2005. 1.30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5항)

보육교사의 역할
영유아의 성장·발달의 자연스런 과정에 있어 보호와 교육적 측면의 전문가로서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지적 발달을 균형 있게 격려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며, 교실환경을 구성하고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육자로서 영유아의 연령과 발달수준을 의식하여 적절한 자극을 제공해야합니다.
나아가 부모들이 자녀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정보교환 교류자로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교사나 보육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자질
자애로움, 영유아와 공감력,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사고, 원만하고 조화로운 대인관계 능력, 심신의 건강등 의 개인적인 자질과 전문지식, 교육기술,보육에 자부심을 갖는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합니다.

현행법령에 의한 등급별 자격기준(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호)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승급교육을 받은 자
2. 보육교사 2급 자격과 보육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2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종전 법령에 의한 보육교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 급
자 격 기 준
보육교사1급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영유아 보육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
보육교사2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제8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소정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보육교사의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보육교사 3급
일반 보육시설에서 교사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2급
3급 취득후 1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 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가정 보육시설(보육정원 2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1급
2급 취득후 3년의 경력과 승급 교육을 통해 취득하실 수 있으며, 자격 취득후 2년의 경력을 갖추시면 일반 보육시설(보육정원 300인 미만)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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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신청방법*

1. 사회복지사협회로 신청서류를 제출 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사진 명함판

- 주민등록등본1부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4년제 대학(학력인정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문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이수과목 확인용) 각 1부

※ 단, 평생학습과정(학점은행제, 시간제 등록 등)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자는 한국교육개발원에 등록한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

2. 신청서 및 신청비입금이 완료되면 접수가 됩니다.

3. 서류심사 후 자격증 및 회원증이 교부됩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자격증 신청시

발급비외에도 협회 회비가 있습니다~

*자격증교부시 신청비*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수수료 : 1만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원증 수수료 : 1만원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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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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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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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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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專攻)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영학 전공의 전공과목

 

카페지기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자격증 취득시 전공필수를 대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격증 관련 학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양(敎養)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정론을 수강했을 경우

 

카페지기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 학사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 전문학사

( 일반학점 기준은 전공학점중 60학점이상은 일반에 포함되며 교양 30학점 이상도 일반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예) 전공 85 일반 23 교양 32 = 총 140학점으로 학위수여가 가능함.

     전공 58 일반 56 교양 30 = 총 144학점이지만 전공학점이 부족해서 학위수여 불가능

     전공 60 일반 52 교양 28 = 총 140학점이지만 교양학점이 부족해서 학위수여 불가능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를 받기위해선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학위소지자로서 타전공 학위를 받기 위해선 전공필수를 포함한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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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인간과 사회를 보는 몇 가지 관점

 

o 인간에 대한 지식은 답보 상태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든 간에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인식은 과학기술의 발달과는 별로 관 계없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o 다양한 학문, 다양한 인간관

①데카르트 :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 인간 본질에 대한 철학적 인식

②실용주의 철학자들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으로 인간의 특성을 조명해 보려 하듯 사회학 안에서 도 인간과 사회를, 또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조명하는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

 

사회학의 인간관 (3가지)

1. 사회실재론(social realism) : 명제-“전체는 개개 구성원의 합(合)보다 더 크다.”

1)사회는 실재다

①인간과 사회 가운데,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견고하게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은 그 그림 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 개인의 주체적 힘을 너무 경시

②인간의 종속성과 의존성이 크게 부각되는 반면, 사회의 실재성 또는 실체성은 더 크게 부각된다.

③집단은 그것을 구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 속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자체의 독특한 속성, 특질 또는 본질을 갖고 있다. - 그 자체가 실재 또는 실체로 엄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2)사회의 외재성과 구속성

에밀뒤르켐(경험관찰방법) : 사회란 하나의 실체로서 인간 개개인의 밖에 존재하는 것- 사회의 외재성

②사회의 구속성(영향력) : 사회란 개인의 밖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 개인을 향해 무시 못할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단의 독특한 성격에 따라 인간의 생각과 행동이 크게 영향 받는다.

3)뒤르켐의 ‘자살론’

①사회는 독립변수, 인간은 종속변수

②실재론의 입장이 경험적으로 설득력을 지님.

③이기적 자살 : 개개인이 자기가 속한 집단규범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때 자살을 더 하게 된다.

유대교도에서 제일 낮고, 그 다음이 카톨릭 신자이고, 개신교 신자의 자살율이 상대적으로 제일 높다.

④뒤르켐은 자살 같은 개인의 행동도 일정하게 사회결속력, 구속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결론 내린다.

⑤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압력은 곧 집단이 일종의 독립변수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뜻한다.

4)구조결정론적 인간관

①사회실재론을 극단적으로 강조시 구조결정론으로 나아감.

②구조결정론적 관점 : 인간을 그가 속한 집단, 사회 안에 갇혀 있는 사람, 곧 囚人으로 보는 시각.

이 경우 집단이나 사회, 구조는 개개인에게 무섭게 외재하는 실체로 군림함.

 

2. 사회명목론 : 명제 - 전체는 개개 구성원의 합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Max Weber, 역사해석학적방법

1)사회는 이름뿐이다. - 구조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

(1)사회실재론과 반대로 사회는 이름뿐이며 실재는 개개인의 사람이라고 보는 입장

(2)출현적 속성(어떤 특정의 힘 이상의 것 무엇인가가 출현된다)을 인정치 않음.

(3)사람 그 자체가 중요한 독립변수임 - 체제의 주인, 구조의 주인, 사회의 주인은 모두 개개인.

2)사회명목론의 한계 : 인간역사에서 구조악이 사라지지 않음 - 전체주의, 부정과 부패의 존속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구성원의 총합을 넘어서는 사회적 실재를 부정한다.

3)심리학적 환원론 - 심리학에 종속되기 쉽다.

(1)사회명목론을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면, 인간의 특성 특히 개인의 심리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면 사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2)사회를 알기 위해 개인 밖에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어떤 실체를 따로 연구할 필요없이 개인의 심리적 특징들을 잘 알면 된다

4)실재론과 명목론의 대립을 넘어서

(1)수신제가치국평천하 - 명목론도 일종의 보수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

 

3. 상호작용론 - 사회실재론과 사회명목론의 종합

개인과 집단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고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개인 속에 사회가 들어가 있으며, 사회 속에서 인간이 비로소 제 구실을 해낼 수 있다.

1)개인 속에 내재하는 사회

(1)사회화, 규범의 내면화

(2)프로이트초자아 : 양심처럼 도덕적 판단에 따라 개인의 행동을 명령하는 힘

초자아는 완벽성에 도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덕적(사회적) 자아

(3)미드 : 인간이 언어를 배움으로써 자아를 얻게 되고 사회와 만나게 됨을 강조

(4)쿨리 : 사회적 존재로 성숙된 자아를 거울 보는 자아(영상자아)라 함. 즉 자신의 자아를 남의 입장 또는 사회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성찰하는 자아로서 사회․도덕적 규범의 시각에서 생물학적 또는 심리학적 자아의 행태를 본다는 것

2)사회 속에 작동하는 개인

(1)사회구조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특정한 사회적 지위들로 구성. 인간은 사회적 지위의 보유자.

(2)사람이 일정하게 행동하도록 요구받는 것은 그 지위에 붙어있는 역할 때문이다

(3)개인은 곧 지위 보유자요, 역할 수행자이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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