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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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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선생님은
보육교사 자격증 1,2급을 취득해야하고
아동관련학과 졸업을 해야하고 어린이집이나 아동복지시설등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소속은 보건복지가족부이고,보육실습은 1번 나간다.

반대로, 유치원선생님은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1,2급을 취득해야하고
유아교육과 졸업을 해야하며, 유치원,어린이집 등 임용교시합격한 병설 유치원 교사는 초등교사와 동일 대우를 받는다. 소속은 교육과학기술부이며, 유치원실습은 2번나가게된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을나간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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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을 익힌 후 적용 능력을 키우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과목은 어느 한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하거나 단순한 암기로는 적절히 대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뼈대가 되는 핵심적인 이론과 개념을 먼저 숙지한 후 세부내용을 다지고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한 내용을 재확인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다. 즉, 기본적인 이론의 숙지를 토대로 종합적 사고와 적용력을 키우는 것이 고득점을 얻는 열쇠라 할 수 있다. 
이론을 숙지하고 문제와 해설로써 실력을 다지자.
이 과목에서는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 등의 정신역동이론, 인지행동이론의 출제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외는 가 발달단계와 주요 이론 등에서 비슷한 비율로 문제가 출제되어 결국, 핵심이론을 숙지하되 가장 높은 출제비율을 보인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종합적 사고와 응용력 및 적용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본서에서 요약한 이론을 숙지하고 다양한 문제의 유형을 풀면서 해당 문제의 해설과 도움닫기로 실력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권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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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원시사회와 고조선

1. 원시사회의 전개

인류의 등장과 도구의 사용(구석기시대--홍적세, 빙하기)

1) 동굴거주(상원 검은모루동굴-- 털코끼리, 원숭이, 말 등 많은 종류가 다양하게 발견)--불 사 용, 의사 소통 가능, 동굴벽화(사람, 개, 사슴, 고래 등을 새긴 돌 조각이나 그림)

2) 인류: 원숭이 모습, 무리생활, 직립보행, 사냥, 채집 생활

3) 도구: 뗀석기(타제석기)--주먹도끼․찍개․찌르개(사냥), 긁개 밀개(다듬기 도구)

 

신석기시대 원시공동체 사회--현재와 같은 지리적 환경 성립, 기원전 6.000년 경 시작, 압록강․대동강․한강․낙동강․서남해안과 섬지방․두만강 지역 등 널리 흩어져 있었다.

1) 농경의 시작: 동굴에서 평지로--竪穴(움집, 화덕과 온돌--화덕이나 출입문 옆에 저장고 설치, ** 서울 강동구 암사동 움집터--4명 정도 거주, 남쪽에 출입문, 집터의 크기가 비슷--평등)--정착생활--후기에 농경의 시작(돌삽․보습․괭이-경작, 돌칼-수확, 갈돌-껍질 벗기기․가루내기, 피나 조) --신석기 혁명, 사냥과 가축 사육(개와 돼지) 낚시 병행, 경제 생활에서 여성의 역할이 중요시 됨(베짜기, 실내기, 농경 등)

2) 토기 사용: 빗살무늬토기

3) 석기 사용: 간석기(활촉, 창 등 사냥도구)

4) 모계 씨족 사회(공동노동, 공동 분배--원시공동체 사회)

5) 종교의 발생: 정령신앙, 영혼숭배(뼈로 만든 장신구), 조상숭배(흙으로 빗은 사람․조개껍질 가면), 샤머니즘, 토템이즘(동물 조각물)

6) 신석기 후기--부계 씨족 사회로 변화

 

청동기의 사용과 원시사회의 해체--울주 반구대 암각화(가축사육, 신석기이래 사냥과 고기잡이의 모습을 보여 주며 풍성한 수확을 바라는 마음 표현), 고령의 바위 그림(동심원-태양 숭배), B.C1000년 경 시작, 요녕, 길림성 등 중국 동북부, 한반도

1) 청동기의 출현: 구리+아연․납․주석․비소, 거푸집(鎔范), 비파형동검(요하 일대, 요동 반도, 한반도--초기 고조선의 존재 증명), 세형동검(비파형 동검이 발전한 형태, B.C 4세기 전후, 한반도 전지역에서 출토)--수공업자의 출현으로 인한 계급의 분화.

2) 경제 생활의 발전: 돌도끼․턱자귀․괭이--개간, 움집에서 벗어나 땅 위에 기둥을 세워 집을 지음(빈부의 차이로 집터의 크기가 차이가 남, 4~8명 거주--부부 중심의 가족 생활--가부장족 가족, 사유재산은 부계 상속), 조․피․기장․수수 생산, 후기에는 저습지에서 벼농사 시작(농경문 청동기--대전시 괴정동 출토), 가축을 널리 사육

3) 계급의 발생: 고인돌(족장의 무담, 순장--여대시 강상무덤에서 순장 껴묻거리로 단검 화살촉 발견), 약탈전쟁으로 지배와 피지배의 성립--국가의 출현(古朝鮮)

 

2. 고조선과 단군신화

단군신화와 고조선의 성립

1) 檀君神話

* 풍백․우사․운사: 농경사회

* 천․부․인: 지배자의 권위

* 곰․호랑이: 토템

* 단군왕검: 제정일치 사회

 

위만조선(철기 사용, 농업․수공업 발전)

전국 7웅의 燕과 대립--漢의 통일(B.C206)--연왕 노관이 한에 반기를 들고 흉노에 망명--위만이 무리 1000여 명을 이끌고 옴(상투, 조선 옷)--B.C194년 준왕을 내쫓고 위만조선 성립(남의 진국와 한과의 중계 무역), 준왕은 남하하여 진국에서 한왕을 칭함

 

3. 고조선사회와 지배체제

8조법금과 사회구성

1)8조법금(부여에도 존재)

첫째: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생명존중, 노동력 중시

둘째:남에게 상처를 입힌자 곡식으로 배상--농업중시

셋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 죄를 면하려면 50만전, 결혼할 수 없다--사유재산제, 노비 매매가 50만전, 신분과 계급 차별이 엄격

**강상무덤(요녕성 여대시):서기전 8~7세기, 고조선 지방귀족의 돌무지 무덤, 인골은 140명 정도, 20개의 무덤 구덩이가 구조와 크기에 차이가 있음(계급 존재), 거푸집 출토, 동검, 창끝, 화살촉, 장식품인 청동기 출토

 

지배구조(국왕이 다스리는 중앙지역과 주변의 독립적 세력의 연합, 중앙정부 멸망하면 주변 지역에서 편입한 세력은 곧 이전상태로 환원--중앙정부에 대한 반발과 이탈이 일어날 수 있다).

1) 지배계급: 博士--변방수비

裨王--지역군장이 군사권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편입

大臣--국왕 직속의 관료

相----지역출신으로 중앙정부에 참여

將軍--무관 최고 관직

* B.C 3~2세기: 국왕은 중국의 천자와 같은 권위

2) 평민: 부여를 비롯한 지역에서 下戶로 칭, 지배계급에게 예속되었기에 신분상 평민이나 처지는 노예

 

4. 한의 침략과 고조선의 멸망

고조선과 한의 전쟁

1) 한의 침략 원인

① 지배층 분열--역계경 진국 망명

② 한과 진국사이에서 중간무역

③ 흉노와 연결되는 것에 대한 불안

* 한무제의 침입--고조선의 우세--조선상 한음, 니계상 삼, 장군 왕협 등이 우거왕 살해--대신 成己분전--주민들이 성기 살해--결국 고조선의 멸망의 직접적 원인은 내부 분열과 대립(B.C108)

 

한군현의 지배와 정치적 변화

 

한사군 설치:현도(압록강 유역--고구려에 멸망)

진번(황해도), 임둔(함흥)--토착주민 반발 20년 만에 폐지

낙랑(대동강유역)--313년 고구려에 멸망

---토착세력이 한사군과의 대립과정에서 발전을 이룩한 결과 고구려, 옥저, 동예, 진국 등이 고대국가로 발전.

 

기출문제

2001년

* 원시사회에서 국가형성 시기까지의 사회 생활상에 대한 설명 가운데 잘못된 것은?

1. 주먹도끼와 찍개, 찌르개 등 뗀석기는 수렵으로 생활하였던 모습을 보여준다.

2. 간석기인 갈돌에서 도구를 만드는 방법이 뗀석기보다 한층 세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청동기는 광물을 추출한고 녹여서 만들었으며 농기구로도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석기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하였다.

4. 철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여러 가지 철제 농기구가 만들어지고 농업 생산력을 훨씬 발전시켰다.

 

* 고조선의 유물 유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청동검 2. 돌무지무덤 3. 고분벽화 4. 고인돌

 

2000년

* 원시사회에서는 돌로 만든 도구를 주로 사용하였다. 다음 가운데 신석기 시대의 도구는?

ㄱ 찌르개, ㄴ긁개, ㄷ 갈돌, ㄹ 주먹도끼

 

@ 다음은 우리 나라 초기 고대국가의 유물․유적과 관계되는 지도이다.(교과서 4쪽 참조)

* 유물․유적의 분포상황으로 볼 때 ●로 표시된 유물은 무엇에 해당될까?

ㄱ 비파형동검, ㄴ 세형동검, ㄷ 고인돌, ㄹ 빗살무늬토기

* (나)지역은 오늘날 요녕성 여대시에 해당된다. 이 곳에는 고조선 때 순장을 한 무덤이 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가?

ㄱ 강상무덤, ㄴ 강서묘, ㄷ 장군총, ㄹ 각저총

 

1999년

돌은 원시사회 인류가 가장 많이 활용하였던 도구로서 다음은 그 가운데 중요한 사례이다.

보기: 가. 주먹도끼, 나. 갈돌, 다. 고인돌, 라. 선돌

* 다음 중 인류의 첫 단계인 구석기 때 활용했던 돌은?

* 당시 사회발전을 이끌어 나간 농경과 직접 관련된 돌은?

 

1998년

*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는 신석기시대 움집터가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은?

ㄱ. 바닥을 둥굴게 파서 다지고 나무로 기둥을 세워 지붕을 덮어 만들었다.

ㄴ. 햇빛을 받는 남쪽에 출입문이 있다.

ㄷ. 집터 한쪽 구석에는 식량이나 도구를 두는 저장고가 있다.

ㄹ. 집터의 크기가 차이가 있어서 이미 원시공동체사회가 깨어져 나감을 알 수 있다.

* 고조선사회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ㄱ. 단군신화는 고조선사회의 성립과정을 보여준다.

ㄴ. 비파형동검은 고조선의 존재를 뒷받침해 준다.

ㄷ. 요녕성의 강상무덤을 통해 고조선사회에 엄격한 계급질서가 있음을 알려준다.

ㄹ. 고조선은 한(漢)의 침략을 받아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1997년

* 신석기시대의 이른바 신석기혁명은 무엇을 일컫는가?

ㄱ. 뗀석기를 사용하다가 간석기를 만들게 된 것

ㄴ. 농경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

ㄷ. 움집의 사용으로 주거지가 더욱 생활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것

ㄹ. 처음으로 불을 사용하게 된 것

* 도구의 발달은 사회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형성된 시기는 어느 도구와 관계 있는가?

ㄱ 구석기, ㄴ 신석기, ㄷ 청동기, ㄹ 철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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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자질 ]
보육교사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고,
영아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므로 중요하다.

보육교사는 우선 영아양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따뜻한 성격에 영아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영아기의 경험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

 

1) 보육교사는 영아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아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애정을 지니고 돌보며, 항상 충 분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며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영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영아가 건강하게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온화하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영아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영아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영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서적

으로 지지하며, 영아의 감정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허용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

 

2) 보육교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영아는 하루일과에서 성인이 도와주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교사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는 영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종일 영아를 돌보는 것은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교사는 영아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풍부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가운데 기쁨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교사는 영아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   교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아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없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명랑하고, 인내심을 지닌 건강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건강할 때 열성적이며 부지런할 수 있으며 이런 자세는 영아에게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친다.

 

3) 보육교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지녀야 한다.

보육교사는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영아들의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지니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원장, 동료직원 등과 협력하며,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항상 영아에 관해 의논하고 상담하며

이들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 보육활동에 관계되는

전문가와 여러 지역사회의 인사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하며 항상 지역사회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공동육아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여럿이 함께 협동하고 봉사함으로써 보육

의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육교사는 영아를 돌보는 사회내의 모든 지원 체계화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지녀야 한다.

 

4) 보육교사는 우리사회와 보육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

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보육이 가지는 의미라든가 사회가 지닌 빈곤 아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남녀 평등

의 문제, 전통의 계승 발전의 문제, 환경보존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

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 당면 문제들을 기초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앞으로 영아들이 살아갈 변화가 빠르고 국제화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미래가 요구

하는 어린이상 배출을 위하여 교사는 폭넓게 사고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독서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동

원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육교사는 영아개개인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확실히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영아는 개성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즉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는 곧

영아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믿는 태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생각, 느낌, 반응 등을 이해

하고 수용해 줌으로써 영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아 존중감을 기르도록 해주며, 나아가 영아의 잠

재능력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보육교사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항상 자신의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육교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교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영아발달이나 보육에 대 해서는 전문적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사는 장기간의 교사교육은 물론 현장에서의 계속적인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아가 교사로서의 전문적 위치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교사는 보

육이론을 탐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넓히면서 자기 수양을 게을

리하지 않으며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육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는 열성적인 교사가 보이는 특성

이다.

 

 

[ 보육교사의 역할 ]  

 

영아는 어릴수록 돌보아 주는 성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보육교사는 마치 부모나 보호자

를 대신하여 보살피고 감싸주는 자녀양육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시설과 교구

를 잘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기능이나 능력을 갖추어 영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육교사는 영아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

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아가 어머니

와 하루종일 떨어져서 지내야하는 만큼 보육교사는 다양하고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1) 대리 양육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

영아의 신변을 안 전하게 보호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최대한

영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하고,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특히 어린 영아들의

수유, 기저귀 갈기 같은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요구의 충족은 매우 중요

하다.     

영아들은 자신의 기본적 요구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가정과 부모를 떠나 어린이집의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는 영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교사와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는

영아의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영아에게 허용적인 보살핌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를 자신의 자녀와 같이 사랑하며 천사처럼 귀하게 애정으로 대하고 영아의 평소 집에서의

습관을 이해하고 점차로 도와주며 또한 부모와 영아를 돌보는 일에 대해 의논하며 매일 영아의 활동,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교사는 영아가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정

서적인 안정감과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호 및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환경제공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과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수행하여야 한다.

영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게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교재, 교구 및 교실이나 놀이터의 환경을 조직해야

한다. 영아가 자유롭게 뛰어 놀며자연을 충분히 맛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

다. 여러 가지 감각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과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킬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구성하면서도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영아의 자발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존중하는 교구교재

를 마련하는등 적절한 환경을 구성해 주어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한다.

 

3)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사람, 자연,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와주며,영아의 활동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 영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히 반응해 주어 영아가 자신과 주변

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아가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생각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준다. 영아들의 언어, 요구, 감정 표현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영아들의 반응을 격려해준다. 또한 영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사실들을 설명해 주어

야한다.   교사는 영아를 신뢰하고 영아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신체적으로나언어적으로 원활

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영아와 영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도록 돕는다. 어린 영아들에게 큰 영아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서로가까이 할 수 있게 자연적

으로 만나게 해준다. 영아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주고받으며 놀아주며특히 영

아의 언어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이야기 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책을읽어주는 등 언어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4) 일상생활의 모델로서의 역할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영아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고, 또 영아의

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영아의 기본적인 양육자로서 보육교사는 영아가 모방

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행동과 말로 영아를 지도하며, 영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

로써 바람직한 동일시 대상이 되어주어야 한다.

영아는 교사의 언어, 행동, 생각, 태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교사의 생활형태 자체를 따라하려 하므로

교사의 바람직한 행동은 영아의 전인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올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걷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고 식습관이나 먹는 활동에 모델이 될 수 있

어야 하며 특히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교사나 부모들과 즐겁고친한 관계를 유지

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교사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바른 행동을 하

고 영아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5) 관찰자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 환경 및 활동 전반에 걸쳐 항상 관찰

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영아의 발달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므로 영아들의 요구와 발달 수준을 정확

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찰, 평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아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계속

적으로 발달하는 영아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영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

어 다음 과정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영아는 독특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교사는 각 영아의

특별한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영아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특히 언어적 표현 능력이 없는 영

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 개개인의 특별한 욕구를 잘 관찰하여 반응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생리적인

스케줄, 행동, 기능을 늘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보육계획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기록부,

연락장, 보육일지를 활용 및 기록하여 개별 보육의 기초로 삼으며 건강기록을 참고하여 영아의 발달을

이해 평가하고 부모와 효율적으로대화하도록 한다.

 

6)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공동육아를 위하여 부모 및 지역사회

와의 교류자로서의 역할을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영아의 가정과 그 부모의 요구 등을 이해하고 부모를 지원해

주고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감을 형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항상 부모에 대해서는 부

모의 역할을 보완하는 위치로서 영아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공유한다. 부모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

는 자세를 갖고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영아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아의 성장발달에 관한 정보

를 부모에게 제공하여 부모로 하여금 영아에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보육의 효과를 보다높이고, 가정과 보육시설의 일관성있는 지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즉, 부모 및

가족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영아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특유의

배경 및 특성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지역사회에의 자연, 자원, 인사 등을

활용하고 영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

사자와 함께 일하며 지역공동체로부터 지원을 얻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활용자이면서

동시에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를 맺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또한 지역

사회로부터 도움을받도록 한다. 건강한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더불어 함께 영아

를 보육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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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방법론

1. 정의 : 인간과 사회현상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기술, 수집,

분석하는 기준이나 연구 과정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념, 철학 및 지식체계

2. 목적

(1) 보고 :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간단히 요약 정리하여 발표

(2) 기술 : 4W 1H(6하원칙 중 왜?만 제외)에 의거 묘사 혹은 정의

(3) 설명 : 기술된 현상의 발생 원인(왜?)를 밝힘

(4) 예측 :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미지의 상황 추정

 

02 사회복지조사

1. 개념

(2) 사회복지조사의 정의 : 개인의 복지욕구 충족, 사회적 문제해결 방안 강구를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지식탐구 절차

 

※ 사회복지조사의 요건

ㆍ인간과 관련된 연구 ㆍ현장에서 자료 수집(e-mail이나 우편 수집, 인터뷰 등)

ㆍ어떻게 사회복지조사를 했는지 방법 언급

 

2. 특징

ㆍ응용조사적 ㆍ평가적 ㆍ사회 개량적 ㆍ시험적 ㆍ계획적 ㆍ과학적

 

※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 : 조사대상이 인간이기 때문

ㆍ연구 내용 및 주제 : 사회적 윤리에 어긋남이 없어야 함

ㆍ연구 대상 및 과정 : 인간을 수단이나 실험 대상으로 생각하면 안됨, 연구 대상에게

신체적ㆍ정신적 또는 물질적 피해를 주면 안됨

ㆍ연구 결과 : 조사대상자에 대한 익명성 보장, 인용시 출처 명확히, 연구 결과를 사용할 땐

연구자의 동의를 구함, 자료원의 비밀 보장

 

3. 사회복지조사와 사회복지실천

조사과정

실천과정

문제, 질문, 가설에서 출발

CT의 문제에서 출발

문헌고찰 및 변수 조직화

개인력 조사와 자원, 강점 및 네트워크 발견

조사의 설계

서비스 계획

자료 수집

개입의 시작

자료 분석

개입의 평가

최종 보고서

종결 / 요약 보고서

 

5. 사회복지조사의 한계

(1) 경험적 인식의 제한성 : 동일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 개인의 경험, 지식, 가치관 등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음

(2) 시간적 제한성 : 일정기간 동안 수행하기 때문

(3) 지리적 제한성 : 일정한 지역 내에서 수행되기 때문

(4) 비용적 제한성 : 조사비용

(5) 개인의 가치와 선호 : 조사자의 가치가 조사과정에 개입될 가능성

(6) 정치적ㆍ문화적ㆍ사회적 요인에 따른 제한성

 

● 실전문제

1. 사회복지조사방법론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응용조사와 순수조사의 양면적 성격 나. 사회 개량적 특성

다. 사회복지 실천에 응용 라. 사회복지사의 권한 강화

① 가ㆍ나ㆍ다 ② 가ㆍ다 ③ 나ㆍ라 ④ 라 ⑤ 가ㆍ나ㆍ다ㆍ라

 

<정답 ①>

라. 사회복지사의 권한이 강화되지는 않음

 

2. 사회복지연구방법론의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① 연구방법론 중 보고(announcement)는 추론이나 결론을 내려 연구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② 기술(description)은 ‘왜’에 관한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의미한다.

③ 설명(explanation)은 기술된 현상이 왜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이다.

④ 기술(description)은 가설에 대한 인과관계의 검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⑤ 예측(forecasting)은 발생한 사건들에 대한 정의이다.

 

<정답 ③>

① 보고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간단히 요약ㆍ정리하여 발표하는 것

②④ 기술이 아닌 설명에 대한 내용이며 기술은 사건이나 현상등을 기술하거나 정의하는 것

⑤ 예측이 아닌 기술에 대한 내용이며 예측은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미래 상황을 추정하는 것

 

3. 다음 중 사회복지조사의 유용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사회복지의 과학적 기초를 만들도록 도움을 준다.

②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실천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준다.

③ 사회복지의 이론 형성과 실천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준다.

④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기술을 직접적으로 제공해준다.

⑤ 인간의 복잡한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준다.

 

<정답 ④>

④ 직접적으로 제공한다기보다 간접적으로 개입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5. 사회복지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다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 임상적 조사는 실천과 조사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③ 임상적 개입에 대한 자료이용 / 효과분석 / 평가연구는 윤리적 문제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다.

④ 연구방법으로 양적 및 질적 연구방법을 적절히 활용해야 할 경우가 많다.

⑤ 연구대상은 주로 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인 경우가 많다.

 

<정답 ⑤>

⑤ 연구대상은 사회적 취약자인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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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제로 학사취득을 할려면 전공60과 교양30학점은 필수로 140학점을 이수를 해야합니다.전공필수 과목포함해서 60학점이상이여야 하기때문에 전필과목이 부족할껏으로 보이기때문에 전공자격증 하나 취득을 하시면 될듯하구요.

 시간제수업은 의무적으로 18학점이상은 이수를 해야합니다.
시간제수업 경우 온라인으로 보편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정규대학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시간제경우 오프 출석이 포함되어 있긴했지만
2학기엔 더 비율이 높아지기때문에 100%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에서 하시면 될듯하네요.
다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곳도 많기때문에 그쪽에서 수업듣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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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학위제도란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시험을 응시하게 되며,
독학사1단계- 총 5과목응시 과목별4학점인정 (최대20학점)
독학사2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3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독학사4단계- 총 6과목응시 과목별5학점인정 (최대30학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전과목 합격하실경우 총 110학점까지 취득이 가능하기때문에 현재 학위취득을 할수있는제도중 가장 빠르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목별로 1년에 1번밖에 응시기회가 없으며, 전단계에서 일정 과목이상 합격을 해야 다음단계시험을
응시할수 있기때문에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단, 합격한 과목에 대해서는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최단기간 1년만에도 학사학위취득 하시는분들도 계시며, 최소학위취득자,최고령학위취득자도 바로
독학학위제를 통해 학위취득하신분들입니다.
독학학위제 다음으로 빠르고,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하실수 있는제도가학점은행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도 위에 적어드린 독학학위제도 + 자격증취득 + 시간제수업 통해 좀더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을 하실수 있는제도입니다. 독학사시험과 자격증취득으로 학점을 취득하며, 모자란 학점은
시간제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하기때문에 그 어떤 제도보다 안정적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하며, 계획에 맞게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은 1년6개월 ~ 2년정도는 학위취득을 위해 준비하며, 기간을 좀더 여유롭게잡는 이유는 편입영어준비 때문입니다. 편입영어공부는 단기간에는 절대, 할수 없기때문에 학위취득과정 중준비하셔야 하며, 자격증시험,독학사 시험기간에만 자격증 준비하시고, 나머지기간에는 영어준비만 하시면되기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실수 있습니다.

 일반편입의 자격요건 (총 80학점  전공45 / 일반20 / 교양15)
4년제대학 2년이상 수료(보유학점75학점이상)  전문학사 학위 보유자.
평생교육법률에 의한 75학점이상 보유자.

 학사편입의 자격요건(총140학점  전공60 / 일반50 / 교양30)
4년제대학 졸업자
학사 학위 보유자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
학점은행제도의 학점이수방법중 가장 기본이 되는게 시간제수업을 통한 학점이수이며, 시간제수업만을통해 학위취득도 가능합니다. 하지만,등록금이 많이 들고,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독학사와자격증취득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모자란 학점을 시간제수업으로 대체 하게 됩니다.

시간제수업이란 온라인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며, 사이버대학에서 온라인수업을 통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격증 취득을 통한 학점이수학점은행제도에서 자격증취득을 통한 학점이수는 관련전공자격증 취득시 전공학점(전필로인정)으로공통부분&타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시 일반학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교양학점에는 활용불가.학사과정에서는 전공3개 혹은 전공2개/일반1까지 사용 가능하며,전문학사 과정에서는 전공2개 혹은전공1개, 일반 1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자격증+독학사+시간제수업을 모두 활용하실경우, 좀더 빠르고 안정적이며 계획적으로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학점은행제는 얼마만큼 활용하시느냐에 따라 등록금과,취득기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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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4,12,31 대통령령 제 18663호
2005.06.23 대통령령 제 18873호(여성가족부 직계)

제1조(목적)이 영은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의 구성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중앙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부장관이 되며
중앙윈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농림
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노동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청소
년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4) 위촉위원은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5)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등의 직무)
1)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위원회의 업무를 통일한다.
2)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떄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4조 (중앙위원회의 회의)
1)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젇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떄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전문위원)
1) 건강가정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3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6조 (간사)
중앙위원회에 간사 2인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중앙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의 구성등)
1)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은 기획단장 1인을 포함
한 20인 이내의 기획단원으로 구성한다.
2) 기획단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기획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제9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떄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1)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워장
이 정한다.
2)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기획단장이 정한다.

제11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의 구성 등)
1) 법제14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한다0에 두는 건강가정위원회
(이하"시.도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특별시장. 광영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건강가정업무를 담당하는 시. 도소속 공무원과 건강가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4)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제4조의 구정은 시.도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중앙위원회"는 시.도 위원회"로 본
다.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 도의 조례
로 정한다.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심의.평가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 16조제 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가정사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총괄하여 중앙위워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관시행계
획을 수정.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돤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
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결과를 중앙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있다.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등)
1)법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중앙건강가정지워센터"라 한다
)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은 매연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중앙건강지원센터의 조직.인사.복무.
보수. 회계. 물품.문서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14조(시. 도 및시.군.구 건강가정지워센터의 조직등)
1) 법 제 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이하 같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
원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2)시. 도및시.군.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교육(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교육을 포함한다)
4. 가정생활문화운동의 전개
5.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6. 가정에 대한 방문 및 실태파악
7.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8.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과 관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

부칙 <제18663호, 2005.12.31>
이 영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63호, 2005.06.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행규칙

 

제정 2004,12,31 보건복지령 제302호
2005.06.23 여성가족부령 제 1호(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족실태조사의 실시 등)
1) 건강가정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은 200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한다)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연령. 학력. 혼인상태. 취어상태. 건강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2. 소득. 지출. 자산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3. 가정의 형성. 유지와 관련한 가족의 가치관에 관한 사항
4. 혼인. 출산. 자녀양육. 가족부양. 가족역할 등 가족행대에 관한 사항
5.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등 가족관계에 관한사항
6.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7. 가족갈등. 가족해체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8. 건강가정관련 교육. 상담. 가정봉사원의 이용 등 서비스 욕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건강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여성가족부장관은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 외에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제3조(가정봉사원의 교육등)
1)법 제 30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은 법 제 3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 육아. 산후조리. 간병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2)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조할 수 있다.

제4조 (건강가정교육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 도지사는 법 제 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건강가정교육에 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건강가정에 관한 교재. 교구등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건강가정사의 이수 교과목)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은 별표와 같다.

제6조(건강가정지워센터의 위탁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35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제302호,2004.12.31>
1)(시행일) 이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학. 가정학. 여성학을 전공하고. 졸업한자 및 2005년 상반기 졸업예정인 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건강가정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 5조 및 별표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강가정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호.2005.6.23>
1)(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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