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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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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교사회사업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학교폭력과 비행 등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써 학교사 회사업의 필요성과 개념, 실천대상과 실천방법,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현장인 학 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과목내용

1. 학교사회사업의 의의와 특성
가. 학교현장의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
나. 학교사회사업의 의의

2. 학교사회사업의 역사

3. 학교사회사업의 이론적 기초
가. 사회사업의 장으로서 학교
나. 학교사회사업 실천이론
다.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4. 학교사회사업의 실천대상
가. 폭력행동
나. 약물남용
다. 가출행동
라. 규칙위반행동
마. 신체·정신장애
바. 학대 및 방임
사. 빈곤

5. 학교사회사업의 개입기술과 방법
가. 임상적 개입방법
나. 활동 중심적 개입방법
다. 사회 환경적 개입방법

6. 학교사회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가. 외국(미국 등)의 학교사회사업제도와 정책
나. 우리나라 학교사회사업제도에 관한 정책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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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시험 합격사정
100점 만점에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합격을 인정한다.
금년부터 기존의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4단계시험에 최초로 응시하는 자는 총점합격제를 적용하며, 이후 본인의 원에 따라 총점합격제와 과목별합격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과목별합격제로 응시하였던 자가 다시총점합격제로 응시 할 경우에는 이전에 합격된 과목합격은 모두 인정되지 아니한다.
총점합격제 6과목 총점(600점)의 6할(360점) 이상 득점을 합격으로 하고, 과목 낙제는 없다.
과목별합격제 총점합격제로 응시하여 합격하지 못한 자가 다음 시험에서 과목별 합격제를 원할 경우 이전의 최종 시험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대하여 과목 합격을 인정하고 잔여 전 과목을 응시 횟수에 관계없이 60점이상 득점한 때에 이를 합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단, 과목별합격제는 1999년부터 실시하는 시험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과목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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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관리국 발행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반명함판 사진

 


구분

학사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필포함)

45학점 이상(전필포함)

54학점 이상(전필포함)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 이수학점

84학점

48학점

65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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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이 되는 자격증은?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인정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하여 학점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카페지기기능사 컴활3급, 워드2급 등등 학점인정이 안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유의하세요~

 

 

자격에 대한 학점인정방법(자격에 대한 학습구분 결정)


학점인정이 가능한 자격을 취득하셨을 경우 자격과 전공간의 연계 여부에 따라 학습구분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전공이 학사과정의 국어국문학 전공인데 정보처리산업기사를 취득했을 경우 그 자격이 전공학점으로 인정되면 이상하겠죠? 반면, 컴퓨터공학 전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 이처럼 학습자가 희망한 전공과 자격이 관련될 때는 전공필수학점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됩니다. 단, 자격 취득학점은 교양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카페지기산업기사는 24학점 인정 되며, 기사는 30학점 인정이 됩니다. 상위자격증 한개만 학점인정이 됩니다. 관리사, 기술사, 기능장 등등 학점인정이 됩니다. 전공학과에 따라서 전공 및 일반으로 인정이 됩니다. 교양학점으로 인정 받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동일한 등급의 자격증을 여러 종류 취득하셨을 때

정보처리산업기사 시험과목

데이터베이스, 전자계산기구조, 시스템분석설계, 운영체제, 정보통신개론, 정보처리실무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험과목

사무자동화시스템, 사무경영관리개론, 프로그래밍일반, 정보통신개론, 사무자동화실무

 

카페지기자격증중 동일계 자격증 일경우 의심을 해보야 합니다. 만약에 중복 과목이 있을경우 감산적용 됩니다. 정보처리산업기사 24학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4학점 = 48학점 이지만 정보통신개론이 중복과목이므로 2학점 감산적용 됩니다.※ 학점인정은 46학점만 인정이 됩니다.

 

 

   자격 학점인정 상한선 적용

     

 ○ 무분별한 자격 취득으로 인한 빠른 학위취득으로 학점은행제 학위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하고

상한선 적용이 되고 있는 타학점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격 학점인정의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 상한선 적용의 기준

학위수준

최대 인정 가능 자격 수

비고

전문학사

2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는 자격은

최대 1개까지만 인정

학사

3개

 

  카페지기학사기준으로 전공 2개 일반 1개만 인정이 되며, 전공3개를 취득하셔도 됩니다.

      현재 민간자격증도 학점인정이 단계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는것이 있으시면 학사계획시 자격증명을 알려주세요~

자격별 학점인정 신청일 기준 : 변경 기준일 이전/이후 학점인정 신청자에 대한 안내
예) 워드 1급 : 2006년 4월 이전 신청 8학점 -> 2006년 4월 이후 신청 4학점 인정
자격증명 변경기준일 인정 학점 변경사유
이전 신청자 이후 신청자
워드프로세서 1급 2006년 4월 8 4 악점인정 기준 재검토
전자상거래 관리사 1급 2006년 4월 45 34 학점인정 기준 변경
전자상거래관리사 2급 30 27
아마추어무선기사 1급 2006년 4월 24 8 자격검정상의 특성으로 인한 학점인정 기준 재검토
아마추어무선기사 2급 12 4
전산세무 1급 2005년 10월 불인정 24 2004년도 자격 명칭 변경
*전산회계 1/2급 학점인정 불가
전산세무 2급 불인정 12
* 제7차 자격학점인정 기준 고시 당시 전산세무회계 1/2급이 전산세무1/2급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변경전
   전산세무회게 3/4급에 해당하는 전산회계1/2급은 학점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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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법 개정안

 

1. 목적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건강가정사 자격요건 규정)중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할 사항에 대해 내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지침내용

 

 

□ 관련교과목 이수인정이 가능한 대학 범위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규정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의 인정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명시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위취득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사내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서 학위취득자

 

-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위취득자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위취득자, 단, 학점인정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통해 부분적인

  교과목 이수도 가능(이수 교과목수, 이수학점 등 제한 없음)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 관련교과목은 한 개 이상의 학교에서 이수해도 무방하나 학교간 학점인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 인정 기준

 

관련교과목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은 「별첨 1」과 같다.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 이외 과목은 「별첨 2」 서식에 의해 신청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동일교과목을 인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할 수 있다.

 

 

〈건강가정사 자문위원회〉

 

 

 

- 기능 : 동일교과목 인정여부에 대한 자문

- 구성 : 현 관련교과목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가정학분야 전문가 2명, 사회복지학분야 전문가 2명, 여성학분야 전문가 1명, 상담학분야 전문가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자문위원회는 관련학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 회의개최 : 분기 1회(매분기 최종월)를 원칙으로 함

※ 필요시 수시개최 및 안건이 없을 경우 개최 생략 가능

- 운영기간 : 관련법령 개정시 까지

 

건강가정사가 되기 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

 

관련교과목의 표준교과 개요는 「별첨 3」과 같다

 

3. 행정사항

 

이 지침 개정전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4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이 지침 개정전에 「별첨 1」의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의 동일교과목

   인정신청 절차 없이 관련교과목중 하나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 변경된 표준교과개요는 지침 개정(’07.10.23)시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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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검정기준 적용 ( 2005.1.29 이전 졸업자)
 - 2005년 이전부터 학점은행제에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종전법에 의하여 1급에 해당되고
   이전 대학에서 수강한 교과목이 연계 됨.
   예) 1998년 입학 ~ 2004년 졸업 → 1급 자격에 해당(종전 법)
   2005년 입학 ~ 2006년 졸업 → 2급 자격에 해당(개정 법)
 - 2년제 혹은 3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할 경우에 학점연계가 가능함

2006년부터 학점은행제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 개정법에 따라 이전 학교에서 수강한 학점 연계가 되고, 12과목 35학점 및 보육실습 이수하며
   2급 자격검정대상임
 -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전공학과에 상관없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면 가능함.  ( 예 : 국문학과 )

학점은행제 이수자의 구비서류 관련
 - 대학(교) 위탁 학점은행제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대학(총)장 명의의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 시설장 및 학과장명의의 확인서
 - 한국교육개발원 명의의 졸업자
   * 졸업 및 성적 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졸업 증명서
   * 성적증명서 : 한국교육개발원장 명의의 성적증명서 및 시간제 이수한 대학의 성적증명서 첨부
   * 보육실습확인서 및 유사교과목확인서: 보육관련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시설장 및
   학과장 직인

출처 :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www.ct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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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정신보건사회복지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정신보건 영역에서의 사회사업활동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공동체를 원조하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학습하고,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 을 증진시키는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다학제간 팀워크활동, 정신의학 이론, 정신장애 판정기준, 지역사회 정신건강 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과목내용

1. 정신보건과 정신장애

2. 정신장애의 분류

3.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의 개념과 역사

4. 지역사회 정신보건의 이해

5. 정신보건 서비스 유형

6. 정신장애 이해를 위한 생리, 심리, 사회적 모델

7.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업적 실천방법
가. 실천과정을 중심으로
나. 실천요법을 중심으로

9.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의 실천윤리

10. 정신보건 사회복지사의 역할

11. 만성정신장애자의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12.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프로그램

13. 정신보건법과 정신보건 서비스 전달체계

14. 한국 정신보건의 실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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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반
독학학위제를 이용하려면 학습자등록을 해야하나요?
독학학위제는 별도의 학습자등록 절차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전공과 단계별 응시자격을 확인한 후
해당단계시험 원서접수기간에 인터넷원서접수를 완료하고
원서접수 후 "해당자"는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면 됩니다.

원서접수일부터 시험시행일 전까지 접수한 원서와 도착한 부속서류를 토대로
응시자격 심사를 하며 응시자격에 미달할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합니다.

시험시행일 2주일전부터 시작되는 수험표 출력이 가능하다면 응시자격심사가 완료되었음을 뜻합니다.

수험표 출력 후 시험시행일에 시험에 응시하여 1과목 이상 합격하면 학적번호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그 후로는 원서접수시 조회되는 학적번호를 선택하여 원서접수를 진행하면 됩니다.
(한번 제출한 부속서류는 학적번호에 기록되어 관리되므로 다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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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학점은행제로 학사편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A:

학점은행제의 시간제수업 + 자격증 + 독학사를 병행하신다면 일반대학보다 두배는 저렴

하고 두배는 빠르게 140학점 따셔서 4년제 학사학위 가능하십니다.

또한 시간제 수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시간대에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니 편입을

위한 영어공부를 하실 시간이 많아 편입영어시험과 토익, 토플에는 고득점을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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