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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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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棘傷【�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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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학점인정 방안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에는 관련 전공이 없어 다른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력수급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학점은행제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분야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으로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년 4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교수요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 도입은 주 교육대상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표준교육과정(안) 및 교수요목 개발 시 기존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 배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아래표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교육과정의 전공교과목은 학점은행제홈페이지 - 공지사항의 제11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대상 보건·의료계열 전공>

구분 대상 전문대학
개설 학과명
학점은행
학위명
표준교육과정
학사 전공명(안)
의료인(의료법) 간호사 간호과 간호학사 간호학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
방사선사 방사선과 방사선학
물리치료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과 작업치료학
치과기공사 치기공과 치기공학
치과위생사 치위생과 치위생학
의무기록사 보건(의료)행정과
의무기록/의무기록정보
의무기록학
안경사 안경광학 안경광학
약사 및 한약사
(약사법)
약사 및 한약사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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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시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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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 행정처분사항 발생 유무,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이 확정됩니다.

필수항목
① 정원 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은 대체 가능)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 단, ③은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및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 지자체별로 특수사업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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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최종 학력별 취득방법-4년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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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유사교과목 이게 다 뭐냐구요?

'내용은 같은데 과목이름이 다르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거 아냐?이건 인정안되나?'

이런 경우 있으셨죠 ^ㅡ^

갑갑했던 점 속 시원히 해결하세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것!!'이라고 인정받은 과목들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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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교사회사업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학교폭력과 비행 등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써 학교사 회사업의 필요성과 개념, 실천대상과 실천방법,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현장인 학 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과목내용

1. 학교사회사업의 의의와 특성
가. 학교현장의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
나. 학교사회사업의 의의

2. 학교사회사업의 역사

3. 학교사회사업의 이론적 기초
가. 사회사업의 장으로서 학교
나. 학교사회사업 실천이론
다.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4. 학교사회사업의 실천대상
가. 폭력행동
나. 약물남용
다. 가출행동
라. 규칙위반행동
마. 신체·정신장애
바. 학대 및 방임
사. 빈곤

5. 학교사회사업의 개입기술과 방법
가. 임상적 개입방법
나. 활동 중심적 개입방법
다. 사회 환경적 개입방법

6. 학교사회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가. 외국(미국 등)의 학교사회사업제도와 정책
나. 우리나라 학교사회사업제도에 관한 정책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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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자파견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관찰은 시설 당 현장관찰자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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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
   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16학점 이상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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