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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카페지기(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카페지기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단, 2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학점인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 재적 중 인정 가능한 학점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는 학점은행제 취지에 맞지 않거나 대학 재적생이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학점인정을 불허함)

 

카페지기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각대학의 사회교육원, 전산원, 직업학교, 학원등등 오프라인 수업을 말합니다.

독학사 :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단계별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 등의 재적 사실을 숨기고 학점은행제 학습을 수강한 대학재적생 등에게는 소급인정 불허)

카페지기이중학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Q : 재학중에 학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졸업이 안될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한후 졸업이 가능할까요?

      A : 안됩니다.

 

4.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② 반명함 사진
③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 ( 양식은 카페에 보시면 등록신청에 있어요 )
⑤ 재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⑥ 재적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확인서
- 학점인정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원에 따라 다름
* 학습자등록 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를 제출하였어도 추후 학점인정 신청 시 이수학점 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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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방법․수단과 미디어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개인의 다양한 이전 학습경험을 인정함으로써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교)와는 달리 제도적으로 학교에서의 수업이수 외에 다양한 사회에서의 학습경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카페지기저희 카페에서는 전적대성적을 포함하여 시간제등록, 자격증취득, 독학사과정을 권합니다.

        대부분 학점은행제는 인정된 교육기관에서 학습을 통해 학점인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학점취득방식의 다양성이 제도적 특징이므로 자신의 여건에 맞는 학점취득계획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페지기카페를 통해서 학사계획을 세우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신에게맞는 최적화커리"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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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사 2단계에서 컴퓨터 계열 관련  자료

 

 

 

[독학사 컴퓨터과학 전공의 학점은행제 전공별 전공학점인정여부]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멀티미디어공학

전자계산학

 

 

 

 

 프로그래밍 언어론 

C프로그래밍

이산수학

C프로그래밍

이산수학 

논리회로설계

프로그래밍언어론

논리회로설계

시스템프로그래밍

 자료구조 

자료구조

 자료구조 

C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논리회로설계

 파일처리론

C프로그래밍

 파일처리론

 자료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

시스템프로그래밍

웹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언어론 

 

 프로그래밍 언어론 

 

이산수학 

 

이산수학 

 

** 표준교육과정에는 위의 과목들중에 없는 것도 있지만...교육개발원에 문의해본 결과, 인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상담원 말들이 각기 다르네요, 가능한 표준교육과정에 있는 과목들만 응시하세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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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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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자체점검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가 함께 참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때 자체점검위원은 시설장, 보육교사, 원아부모 각 1인씩을 포함하여 3~7인 이내로 구성합니다. 원아부모는 자녀를 해당 보육시설에 6개월 이상 보내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20인 이하 보육시설의 시설장이 보육교사를 겸하면서 별도의 보육교사가 없는 경우 시설장과 원아부모 3인 이상으로 구성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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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시 타전공 학위취득 법에 의거 전공필수과목 포함 36학점 이수 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시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취득 가능.

전공필수

10과목 42학점 이수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이수

 

사회복지전문학사 취득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시 전문대에서 보유한 80학점 중 교양학점에 따라 기간이 변경될 수 있다.

사회복지학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 일반 50학점에 의해 전공 60학점 교양 30학점의 조건에 맞춰서 총 140학점 이상을

취득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학 학사 취득방법 (총 140학점)

교양[30학점] 전공[60학점] 일반[50학점]
보유학점 전문대 평균 12학점 50(전적대학점)
내용 학점 내용 학점 내용 학점
독학사 1단계 5과목 20 08년 1학기 8과목 24
08년 2학기 6과목 18
직업상담사 2급 30
구분합계 32 72 50
합계 85

 

 

* 전공 60학점  -  ①시간제수업을 통해 42학점 취득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 직업상담사 2급 30학점  =  72학점

                          ②시간제수업 (첫학기 24학점 + 두번째학기 18학점 + 세번째학기 18학점)  =  60학점

 

* 일반 50학점  -  졸업한 전적대 보유학점 중 교양학점을 제외한 학점 50학점

 

* 교양 30학점  -  전문대 졸업자 평균 교양 이수학점 12학점 + (시간제수업 + 독학사시험  = 18학점)  =  30학점

   (※ 교양학점의 경우 전적대에서 이수한 교양학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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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영문학 - 영어학개론


교양학점이 부족하신 분들은...독학사 2단계에서 위의 4과목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위의 전공(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이 아니시더라도

 

2단계에서 위 전공으로 응시자격이 되신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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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專攻)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영학 전공의 전공과목

 

카페지기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자격증 취득시 전공필수를 대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격증 관련 학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양(敎養)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정론을 수강했을 경우

 

카페지기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 학사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 전문학사

( 일반학점 기준은 전공학점중 60학점이상은 일반에 포함되며 교양 30학점 이상도 일반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예) 전공 85 일반 23 교양 32 = 총 140학점으로 학위수여가 가능함.

     전공 58 일반 56 교양 30 = 총 144학점이지만 전공학점이 부족해서 학위수여 불가능

     전공 60 일반 52 교양 28 = 총 140학점이지만 교양학점이 부족해서 학위수여 불가능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를 받기위해선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학위소지자로서 타전공 학위를 받기 위해선 전공필수를 포함한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장에서는 학점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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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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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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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요건
 
구분 내용
설립유형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보육형태
- 영유아보육시설(장애아전담 포함)
운영상황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2008 평가인증 상세일정
기수 참여신청 적합판정 참여수수료 입금 참여설명회 기간 자체
점검
기간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1기 2.11(월)
~
2.29(금)
시군구
3.3(월)
~3.5(수)
3.10(월)
~
3.14(금)
3.24(월)
~
3.31(월)
4개월 4. 1
~7.31
8. 1
~8.31
9. 1
~9.30
시도
3.6(목)
5개월 4. 1
~8.29
9. 1
~9.30
10. 1
~10.31
2기 4. 1(화)
~
4.15(화)
시군구
4.16(수)
~4.22(화)
4.30(수)
~
5. 6(화)
5.15(목)
~
5.30(금)
4개월 6. 1
~9.30
10. 1
~10.31
11. 1
~11.30
시도
4.23(수)
~4.29(화)
5개월 6. 1
~10.31
11. 1
~11.30
12. 1
~12.31
3기 6. 2(월)
~
6.16(월)
시군구
6.17(화)
~6.23(월)
7. 1(화)
~
7. 7(월)
7.16(수)
~
7.31(목)
4개월 8. 1
~11.28
12. 1
~12.31
‘09. 1. 1
~1.31
시도
6.24(화)
~6.30(월)
5개월 8. 1
~12.31
‘09. 1. 1
~1.31
‘09. 2. 1
~2.28
4기 10. 27(월)
~
11.17(월)
시군구
11.18(화)
~11.25(화)
11.27(목)
~
12. 3(수)
11.27(목)
~
12.19(금)
3개월 ‘09. 1. 1
~3.31
‘09. 4. 1
~4.30
‘09. 5. 1
~5.31
시도
11.26(수)
4개월 ‘09. 1. 1
~4.30
‘09. 5. 1
~5.31
‘09. 6. 1
~6.30


참여신청서를 작성완료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합판정 기준
- 최초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한함) 종료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 이행완료 여부
- 시설에서 입력한 정보(인가일자,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확인 및 관리
적합판정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확인 기간 내에 시.군.구별 참여시설 적합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참여설명회 참석대상 시설에 대하여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시ㆍ군ㆍ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 수수료: 30만원(40인 이상, 장애아전담), 25만원(39인 이하)].

 

 

설명회 참여안내
  시ㆍ도의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은 시설장 또는 교사 1인이상이 1일 동안 참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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