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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정답  ③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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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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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공사비 및 물량산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적산은 도면과 시방서에 의거하여 수량을 산출하는 행위이다.

②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행위이다.

③ 정미량은 할증률을 적용하지 않은 수량이다.

④ 개산견적은 공사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산출방법이다.

⑤ 적산의 사용단위는 설계도서의 단위표준에 따르되 C.G.S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④ 개산견적은 개략적인 견적방법이다.

 

 

 

 

 

2.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할 때 순공사원가(직접공사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경비

② 노무비

③ 일반관리비

④ 직접재료비

⑤ 간접재료비

 

정답 ③  일반관리비는 총공사비, 총원가에만 속한다.

 

 

 

 

 

 

3. 건축적산과 견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보다 개산견적이 높다.

② 시멘트벽돌의 소요량은 정미량에 5% 할증을 가산하여 구한다.

③ 실행예산은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소요공사비이다.

④ 표준품셈이란 단위작업당 소요되는 재료수량, 노무량 및 장비사용기간 등을 수치로 표시한 견적기준이다.

⑤ 견적은 산출된 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계산한 후 부대비용 등을 합하여 총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이다.

 

정답 ① 견적의 정확도는 명세견적이 개산견적보다 높다.

 

 

 

 

 

4. 공동가설공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가설도로

② 시멘트창고

③ 낙하물방지망

④ 현장사무소

⑤ 가설전기

 

정답 ③  낙하물방지설비는 안전시설에 속하고, 이는 직접가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한다. 즉, 직접적인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직접가설공사에 분류한다.

 

 

 

 

5. 목재 플러쉬 문을 양면 칠할 경우 칠을 할 면적 계산은 다음 중 어느 것이 적당한가?

 

① 안목면적의 3.5~4.0배

② 안목면적의 3.1~3.6배

③ 안목면적의 2.7~3.0배

④ 안목면적의 2.1~2.6배

⑤ 안목면적의 1.1~1.7배

 

정답 ③ 배수표에 의해 산출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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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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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의 투자자산 관련 거래를 분개하시오.

-> 기말 결산 결과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은 \300,000이고, 세무상 법인세 부담액은 \500,000이다. 양자의 차이는 모두 일시적인 차이이다.

 

정답 (차) 법 인 세  비  용  -  300,000   / (대) 미지급법인세  -  500,000

                  이연법인세자산  -  200,000

 

 

 

 

 

2. 용봉사는 20X9. 1. 1. 장기투자목적으로 수리사의 보통주 3,000주를 @\6,000에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20X9. 12. 31. 현재 수리사의 공정시가가 주당 @\5,500인 경우 20 X 9년도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1) 20X9. 1. 1.      (차)  매  도  가  능  증  권     18,000,000    (대)  현             금    18,000,000

2) 20X9. 12. 31.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대)  매도가능증권      1,500,000

                                                        대차대조표  

                                                                                20 X 9. 12. 31.


     매도가능증권               16,500,00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1,500,000

 

 

 

 

 

 

  다음의 각 상황별로 회계처리를 제시하시오.

※  연화사는 20X9년 1월 1일에 토함사 발행 액면 \100,000의 사채(액면이자율 연 10%, 3년)를 \95,198에 취득하였다. 20X9. 12.31. 공정가치는 \97,000이고, 유효이자율이 12%이다.

 

3. 만기보유증권

 

정답

1) 20X9. 1. 1.                (차) 만기보유증권            95,198     (대)  현       금                   95,198

2) 20X9. 12. 31.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1,424

                만기보유증권              1,424    

 

4. 매도가능증권(채권)

 

정답

1) 20X9. 1. 1.                (차) 매도가능증권            95,198      (대)  현       금                   95,198

2) 20X9. 12. 31.

   ① 상각원가결정          (차) 현            금             10,000      (대)  이자수익                   11,424

                                           매도가능증권              1,424

   ② 공정가치평가          (차) 매도가능증권                378*     (대)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378

*  \97,000(공정가치) - (\95,198 + \1,424) = \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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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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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길이 제목처럼 그렇게 험하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또한 아니다.

아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기 어렵다면 누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볼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쉽게 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딸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기에 타이틀을 저렇게 정해놓아 본 것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 할 수 있는 정보를 역시나, 좀 전의 포스팅을 했던 공인중개사학원이기도 했던 에듀윌에서

이번엔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다

 

아!. 그리고 이 한가지의 정보는, 주택관리사 시험과 조금 무관하지만, 주택관리사학원 에듀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한다길래 갖고왔다.

나도 이 강좌를 들어봐야겠다.

먼저, 취업*경력강좌, 리더쉽강좌다.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기전, 리더쉽 강좌라도 보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자격증 강좌와 재태크강좌. 주택관리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재태크를 해야하지 않겠는 가...

꼭 필요한 듯 싶다... 자격증은, 피부미용사와 부사관을 하고 있었다.

둘다 인기 많은 쪽이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까 싶기도 하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올해 12회 시험이 끝나서,. 내년도 2010년도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해 총평을 남겨주었길래 살짝 갖고 왔다.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건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중 하나인 민법총칙이다.

1. 제 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총평

제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12회 시험은 최근의 민법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11회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의 방향이나 출제의 패턴이 제11회 시험과 비슷하여

앞으로의 주택관리사 시험의 출제패턴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만 제11회 시험과 다소 다른 점은 사례형 문제를 9문제를 출제하여

다소 많이 출제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제11회 주택관리사 시험보다 5문제 정도 많이 출제하여 시간을 다소 소비하게

한 점이 11회 시험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첫째,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는 문제가 3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많이 출제되는 것이 민법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 순수하게 판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 정도입니다. 33문제가 모두 판례형의 문제는 아니고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겠다는 것으로 이의제기에 대비한 문제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옳은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의 출제가 최근의 민법 출제경향입니다.

앞으로 민법문제를 풀어나갈 때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를 다소 연습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민법을 공부하신 후 실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공부하신 법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패턴의 민법문제입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소비한다는 점과 응용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수능식 패턴의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박스에 지문을 넣고 옳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9회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지문이 다소 길어 졌습니다. 12회 시험의 지문도 다소 긴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목간의 시간배려나 안분을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여섯째, 물권법 2문제, 채권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권법의 문제는 동산소유권의 공시방법과 전세권에서, 채권법의 문제는 계약법의 제3자 계약과 해제권의 효과를 출제하였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출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경향 예상 및 수험전략

 

첫째, 판례의 출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난이도와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판례를 많이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을 잘 이해한 다음 주택관리사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판례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수능형(박스형) 문제의 대비입니다. 여러 지문을 박스에 집어넣고 틀린 또는 맞는 조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이 민법의 가장 중요지문이나 판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민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또는 민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또는 이해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인 민법의 단순암기 사항을 출제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현실에 민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암기위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맞게 이해위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관리사 시험 내용 중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광범위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학습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비한 양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지금 포스팅은 마무리 해야겠다.

주택관리사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출저 네이버 블로그.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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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것은?

 

① 속의 승인

②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③ 상대방의 동의 없는 상계

④ 채무면제

⑤ 인 지

 

정답 ④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해제조건부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시계를 주되 시험에 불합격되면 도로 찾아온다.

② 시험에 합격하면 시계를 준다.

③ 시계를 준다.

④ 기계를 사면 준다.

⑤ 나와 같이 여행하면 시계를 준다.

 

정답 ① 해제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하는 조건을 말한다.

 

 

 

 

 

3. 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한다.

②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成否)가 미정(未定)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민법 제151조 제2항. 그 반대이다.

 

 

 

 

 

4.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법률관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건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 해제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되어 있으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

⑤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정답 ① 조건성취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5.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가 판례에 의함)

 

①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의미한다.

②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는 원칙적으로 법률관계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③ 다른 약정이 없을 경우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④ 채무자가 자신이 설정한 담보로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⑤ 기한이 일정한 당사자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그 당사자는 자유롭게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는 소급효를 갖는다.

 

정답 ⑤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는 못한다(제153조). 따라서 소급효를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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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2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
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4
선의(善意)취득(取得)
거래의 안전을 주택관리사 시험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해요.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5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6
유실물(遺失物)습득(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해요. 유실물습득이란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7
매장물(埋藏物)발견(發見)
매장물이란 토지 그 주택관리사시험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해요.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발굴된 고대 인류의 고분 및 그 속에 장치된 물품, 고생물의 화석 등은 매장물이 아니라 무주물이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1년 내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8
포괄(包括)유증(遺贈)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9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주택관리사 시험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해요.
10
대항력(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해요.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11
절대권(絶對權)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 등과 주택관리사시험 같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이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세권이라고도 해요.
12
상대권(相對權)
채권처럼 그 내용이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의 이익을 결부시키므로 그 효력이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인권이라고도 해요.
13
법률요건(法律要件)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형법학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그 밖에도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해요.

 

14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해요.
15
용태(容態)
법률사실은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분류되는데 전자를 용태, 후자를 사건이라 해요.
16
추인(追認)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17
취소(取消)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주택관리사시험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해요.
18
해제(解除)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19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해요.

20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시험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 관청의 허가 등과 같은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1
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해요.
22
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해요. 즉 이행의 청구이다.

 

23
관념(觀念)의 통지(通知)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의 주택관리사 시험 행위를 말해요. 그 예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24
혼동(混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서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해요.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이 있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5
과실(果實)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해요.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6
부합(附合)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주택관리사시험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해요.
27
혼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혼화는 그 성질상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의 일정이다.
28
사적자치(私的自治)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29
흠결(欠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표시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흠결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30
하자(瑕疵)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의사표시이론에서는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해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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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선급보혐료 계정잔액 \240,000은 당해 회계연도 9월 1일에 지불한 보험기간이 1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혐료이다.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에 수정분개 전기 후 선급보험료 계정잔액은?

 

① \240,000

② \ 80,000

③ \100,000

④ \ 160,000

⑤ \ 140,000

 

정답 ④ \240,000 - (\240,000 ÷ 12개월) X 4개월 = \ 160,000

 

 

 

 

 

2. 다음 중 공동주택회계처리규정상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비용 및 우선채권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②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때

③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④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

 

정답 ②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다.

 

 

 

 

3. 공동주택관리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가격으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②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정한 확인서를 받았을 때

③ 천재ㆍ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④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등의 과분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

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정답 ④

관리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정인의 기술ㆍ용역ㆍ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ㆍ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 천재지변ㆍ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ㆍ제조ㆍ물품구입을 하는 때

㉤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회계단위별 회계담당원칙 중 틀린 것은?

 

①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을 두어야 한다.

②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을 두어야 한다.

③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담당을 두어야 한다.

④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게약담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겸직해서는 안 된다.

⑤ 원칙적으로 수입담당과 자산관리담당은 겸직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계약담당은 직원의 부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5. 다음 중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은?

 

① 일반관리비

② 수선유지비

③ 경비비

④ 승강기유지비

⑤ 장기수선충당금

 

정답 ⑤ 관리비 8대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급탕비, 난방비, 수선유지비가 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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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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