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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