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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乙은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아야 甲이 점유권을 승계한다.

② ①에서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乙은 상속을 새로운 권원으로 하여 자주점유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츼득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과실취득으로 인한 이득을 그 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④ 甲이 점유하고 있는 물권을 乙이 침탈하여 선의의 丙에게 양도하고, 다시 丙이 악의의 丁에게 양도한 때에는 甲은 丁에게 점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바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정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 이유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① 상속으로 인한 점유의 승계는 상속인이 상속사실을 알 필요가 없다.

② 판례는 상속으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다.

③ 선의점유자는 점유물에 대한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회복자에 대하여 과실의 취득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

④ 민법 제204조 제2항

⑤ 판례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는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스스로 입증책임이 없고 따라서 자신의 자주점유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곧바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자인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타인의 토지 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점유자

㉡ 상대방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밝힌 점유자

㉢ 소유의 권원이 불명한 점유자

㉣ 목적물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인 점유자

㉤ 타인소유의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

 

 

㉠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 소유하는 자의 점유는 그 점유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타주점유가 타주점유를 하게 한자(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타주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ㄷ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하고,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의 의사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3. 소유자 甲으로부터 가옥을 임차하여 점유한 乙을 丙이 불법으로 몰아내고 그 가옥을 현재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①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갖는다.

③ 甲은 丙에 대하여 점유물반환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④ 丙의 점유침탈 후 1년이 경과하면 乙은 丙에게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乙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아니한 이상, 丙에 대하여 임차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③ 甲이 현재 간접점유자로서 제3자의 침해가 있는 경우인데 간접점유자도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물권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인 乙이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는 그 증가액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점유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④ 회복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권으로 유치권 항변을 할 수 있다.

⑤ 소유권이 있다고 오신한 선의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①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취득권이 있다.

③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④ 적법한 점유자는 비용상환청구에 있어 점유물에 대한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으나 불법점유자는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없다.

⑤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이익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5.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관례에 의함)

 

㉠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악의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귀책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ㅡ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자주점유이든 타주점유이든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할 수 있는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을 포함하여 "물건의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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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합계

제 I 편

행정
관리

공동주택관리의 기초

1

   

1

   

1

4 2 7

16

입주자관리

2

3

3

3

3

3

2

1 2 4

26

사무관리

1

1

4

2

3

2

1

1 10 4

29

대외업무와 리모델링      

1

 

2

1

2 2 3

11

회계관리

6

3

1

2

3

2

4

1 2 3

27

행정관리소계

10

7

8

9

9

9

9

9 18 21

109

제 II 편

기술
관리

시설관리개론

1

2

1

3

2

3

3

2 4 8

29

건물관리

7

2

1

1

4

3

3

4    

25

설비관리

7

8

6

2

4

6

6

8 14 7

67

환경관리  

3

2

2

3

3

1

1 3 2

20

안전관리  

3

2

3

3

1

3

1 1 2

19

기술관리소계

15

18

12

11

16

16

16

16 22 19

161

합계

25

25

20

20

25

25

25

25 40 4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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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오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BOD란, 오수 중에서 오염원이 되는 (   )이 이것과 공준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수중에 녹아 있는 (   )의 감소량을 온두 20℃에서 5일간 시료를 방치해서 측정한

    수중물질의 지표이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① 유기물, 오염원

② 무기물, 오염원

③ 유기물, 산소

④ 무기물, 산소

⑤ 오염원, 산소

 

 

  오수처리시설에서 사용되는 BOD란, 오수 중에서 오염원이 되는 (유기물)이 이것과 공준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안정화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수중에 녹아 있는 (산소)의 감소량을 온도  20℃에서 5일간 시료를 방치해서 측정한 수중물질의 지표이다.

 

 

 

 

2. 다음 중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① 소독에는 염소 계통의 약제를 사용한다.

② 스크린의 설치 부분은 오수정화조 안에서 가장 비위생적으로 되기 쉽다.

③ 폭기장치는 산기식 폭기장치와 기계식 폭기장치가 있다.

④ 유지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필요 항목은 pH, BOD, COD, 잔류염소이다.

⑤ 생물화학적 처리에는 유기무이 화학반응을 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④,⑤

   ④ 지문의 경우 잔류염소는 보통 상수의 수질관리에 사용된다. 따라서 문제 조건상 오수정화이므로 적절치 않다.

   한편 ⑤  지문은 화학반응 부분이 생무로하학적 반응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기출문제이다.

 

 

 

3. 다음 중 산화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용량은 부패조 용량의 1/2이상으로 한다.

② 배기관 및 송기관을 설치하여 통기설비를 한다.

③ 소독조를 향해 산화조 밑면을 1/100 정도 내림구배로 한다.

④ 살수 흡통의 밑면과 쇄석층에 윗면과의 거리는 10㎝ 이상으로 한다.

⑤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혐기성균에 의해 분해(산화) 처리시킨다.

 

 

 

 산화조는 산소의 공급으로 호기성균에 의해 산해(분해) 처리시키는 과정이다.

 

 

 

4. 오수의 BOD 제거율이 80%인 정화조에서 정화 후의 방류수 BOD 농도가 40ppm일 경우, 정화조로 유입되는

    우수의 농도는 몇 ppm인가?

 

① 80ppm

② 120ppm

③ 160ppm

④ 200ppm

⑤ 240ppm

 

 

(유입-유출/유입)*100 = 80%

유입-40 = 0.8*유입, 따라서 유입(1-0.8) = 40

따라서 유입 = 40/0.2 = 200ppm

 

 

 

5. 장기간 폭기방식에 의한 오수정화조의 오수정화 순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① 스크린 ->폭기조 -> 침전조 -> 소독조

② 폭기조 ->스크린 -> 침전조 -> 소독조

③ 폭기조 ->스크린 -> 소독조 -> 침전조

④ 스크린 ->소독조 -> 폭기조 -> 침전조

⑤ 침전조 ->폭기조 -> 스크린 -> 소독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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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주)서울(회계기간 :1.1~12.31)은 20*9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소송의 피소되었으며, 기말현재 확정판결은 나지 않은 상태이다. (주)서울은 이 소송에 패소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상금은 10억원이 될 것으로 신뢰성 있게 추정된다. (주)서울은 20*9년 재무제표에 이를 어떻게 보고해야 한는가?(단, 주석공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손실 10억원을 손익계산서에,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② 확정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회계처리도 하지 않는다.

③ 자본조정으로 10억원만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④ 자본조정 차감항목으로 10억원과 부채 10억원을 대차대조표에 보고한다.

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10억원만 손익계산서에 보고한다.

 

 

 부채의 일반 인식요건

(1) 경제적 효익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신뢰성있게 측정 가능하다.

 

 

 

2.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하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전액 계상하고 있다.

    20*7년 12월31일에 필요한 퇴직급여충당부채는 ₩ 28,000,000이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20*8년도와 20*9년도의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료가 <보기>와 같은 경우 (가)와 (나)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구분

 20*8년

20*9년 

 각 회계연도 말 퇴직급여 추계액

 ₩ 30,000,000

 (나)

 각 회계연도 동안 퇴직급여 지급액

 1,300,000

 ₩ 2,100,000

 각 회계연도 동안 퇴직급여 계상액

 (가)

900,000 

① (가) : ₩ 3,300,000   (나) : ₩ 28,800,000

②  (가) : ₩ 3,300,000  (나) : ₩ 33,000,000

③ (가) : ₩ 1,300,000   (나) : ₩ 32,100,000

④ (가) : ₩ 1,300,000   (나) : ₩ 30,900,000

⑤ (가) : ₩ 700,000      (나) : ₩ 31,200,000

 

 

(가) : (30,000,000-28,000,000)+1,300,000=3,300,000

(나) : (x-30,000,000)+2,100,000=900,000

          x = 28,800,000

 

 

 

 

3. (주)합격은 20*9년 1월1일에 신상품의 판촉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각 신상품의 상자 안에는 쿠폰 1매가 동봉되어 있으며

    쿠폰 4매를 가져오면  ₩100의 경품을 제공한다. (주) 합격은 발행된 쿠폰의 50%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9년중의

    판촉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판매된 신상품의 상자수  600개 
 교환 청구된 쿠폰 수  240개

 

① 경품비 : 6,000원 경품충당부채 : 1,500원

② 경품비 : 7,500원 경품충당부채 : 1,500원

③ 경품비 : 6,000원 경품충당부채 : 7,500원

④ 경품비 : 7,500원 경품충당부채 : 7,500원

⑤ 경품비 : 8,000원 경품충당부채 : 6,500원

 

 

(1) 경품비용 [(600개*50%)/4매]*100=7,500원

    (차) 경비비용(I/S) 7,500원   (대) 경품보증충당부채 7,500

(2) 실제 지급시 :(240매 /4매)*100 = 6,000원

    (차) 경품보증충당부채 6,000원   (대) 현금 6,000

(3) I/S : 경품비용 7,500원  

    B/S : 경품보증충당부채 1,500원

 

 

 

3. (주)진천(회계기간 1.1 ~ 12.31)은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의 사채(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이자지급일 매년 12월 31일)

    1,000매를 발행 즉시 판매하였다. 발행일 현재 유효이자율은 연 10%이다. 이 사채의 단위당 발행 가격은?

    (단, 다음의 현재가치표를 이용하고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일금액 1원의 현재가치표>

 

기간수/3                    8%/ 0.7938             10%/ 0.7513

 

 <정상연금 1원의 현재가치표>

 

기간수/3                    8%/ 2.5771            10%/ 2.4868

 

① ₩ 9,502

② ₩ 9,612

③ ₩ 9,927

④ ₩ 10,000

⑤ ₩ 10,037

 

 

(1) 사채발행가액 = 액면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10,000*1,000매*0.7513)+(10,000*1,000매*8%*2.4868)= 9,502,440

(2) 단위당 사채 발행가액 = 9,502,440 / 1,000매 = 9,502원

 

 

 

4. 12월 말 결산법인인 (주)합격은 2007년 1월 1일에 액면금액 ₩ 1,000,000, 만기 3년, 표시이자율 10%. 사채 발행시의

   유효이자율 8%, 이   자지급일이 매년 12월 31일인 사채를 발행하였다. (주)필승은 2007년 1월 1일에 동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발행일 현재 발행자와 투자자 각각의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단 발행자의 회계처리는 A, 투자자의 회곝처리는 B로 구분되어 있다.

 

 연금현가계수(3기간, 8%) : 3.5771 ,     단일금액현가계수(3기간, 8%) : 0.7938

 

① A- (차) 현금                   1,000,000     (대) 사채                      1,051,510

              사채할인발행차금  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② A- (차) 현금 1,051,510                        (대) 사채                      1,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③ A- (차) 현금 1,000,000                        (대) 사채      1,000,000

    

   B-(대) 만기보유증권 1,000,000             (대) 현금      1,000,000

 

④ A- (차) 현금 1,051,510                        (대) 사채      1,0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⑤ A- (차) 사채1,051,510                         (대) 현금      1,051,510

          

    B-(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금      1,051,510            

 

 

사채의 발행가액 : 액면가액의 현재가치 + 액면이자의 현재가치

     = (1,000,000*0.7938)+(1,000,000*10%*2.5771)=1,051,510(할증발행)

(1) A(발행사)

     (차) 현 금              1,051,510              (대) 사 채                         1,0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51,510 

(2)B(투자사)

    투자사는 채무증권의 취득이므로 취득원가는 발행사가 발행한 금액만큼 지급하게 된다.

     (대) 만기보유증권   1,051,510               (대) 현 금                         1,051,510

 

 

 

5. 20*8년 12월 31일 계룡사는 액면가액 ₩100,000,000 (권당 ₩10,000), 표시이자율 6%의 사채를 ₩95,000,000 에 할인발행하였다.

   할인발행시 사채의 실질이자율은 8%이었으며, 회사는 할인발행차금의 상각을 유효이자율에 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자는

   매년 1월 1일과 7월1일에 지급된다. 한편 20*9년 계룡사는 시장이자율이 변동함에 따라 현재의 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발생된 이자를 제외하고 20*9년 7월1일에 사채 전액을 액면의 102%에 매입상환하였다.

   계룡사는 사채의 조기상환으로부터 얼마만큼을 손실로 계상하여야 하는가?

 

① ₩ 4,200,000

② ₩ 7,000,000

③ ₩ 7,800,000

④ ₩ 6,200,000

⑤ ₩ 6,500,000

 

 

(1) 20*9. 1. 1 ~ 20*9. 6. 30까지 유효이자 : 95,000,000*8%*6/12 = 3,800,000

(2) 20*9. 1. 1 ~ 20*9. 6. 30까지 액면이자 : 100,000,000*6%*6/12 = 3,000,000

(3) 상각액 (1)-(2) = 800,000

(3) 상환전 장부금액 : 95,000,000 + 800,000 = 95,800,000

(4) 상환손실 : (100,000,000*102%)-95,800,000 = 6,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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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업무 -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련 행정업무와 기술업무를 담당합니다.

행정업무와 기술 업무로 나뉘어지는데 먼저 행정업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 관한 업무,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부,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에 관한 업무,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 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 하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 화보 발간 등 업무 복지시설관리, 노인정, 놀이터 관리 및 청소, 경비 등의 업무

 

기술업무 -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 업무,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 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정기정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훈련, 소방보안 경비 등에 관한 업무,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비, 급수 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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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지 않은 것은?

 

① 공시의 원칙이라 함은 물권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

② 우리나라에는 등기제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하여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있다.

③ 공신의 원칙이라함은 공시방법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이다.

④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등기에 의하여 공시된다.

⑤ 공신의 원칙은 물권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② 우리나라는 아직도 등기제도가 충분히 완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공시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동산에 대하여는 제 249조 이하에서 선의취득을 인정하여 공시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저당권의 설정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일례이다.

② 물권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하에서는 공시의 원칙은 인정될 여지가 없다.

③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④ 공시의원칙은 물권에 한한 현상이다.

⑤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꾀할수 있으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게 된다.

 

 

① 저당권은 당사자 간에 저당권설정의 약정과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제 186조에 규정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② 물권변동에 관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의사주의에서도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시방법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의사주의 법제에 속할지라도 공시의 원칙은 인정된다.

④ 공시의 원칙은 물권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체재산권,채권양도,혼인,인지 등에도 인정되고 있다.

⑤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진정한 권리자를 희생시키는 제도이다.

 

 

 

 

3. 甲은 乙의 건물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중 일부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부탁하여 그 소유토지의 등기를 乙 앞으로

    이전시켰다. 다음 중 틀린거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① 乙은 토지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甲에 대한 대금채권과 함께 처분할 수 있다.

② 건무잔대금이 토지가격보다 현저히 적다는 것만으로 甲과 丙 사이에 계약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甲이 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丙으로부터 건물을 적법하게 임차한 자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용익권은 丙이 갖는다.

⑤ 乙은 무단으로 토지의 점거한 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甲의 대금지급채무의 담보를 위해서, 丙을 물상보증인으로 하는 양도담보에 관한 내용이다.

③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그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나, 이와 같은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앞서 담보권을 취득한 담보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는 그 주택임차인은 그 담보권에 기한 환가

    절차에서 당해 주택을 취득하는 취득자에 대하여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대판 2001.1.1. 2000다47682)

 

⑤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에 관해서 판례는 여전히 신탁적 소유권양도설에 의하기 때문에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권을 인정한다. 통설인 담보물권설에 의하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4.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자기소유의 건물이 멸실되어 다시 신축하였는데, 甲이 기존건물의 보존등기를 유용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이 자기소유 토지에 대해 乙과 지상권설정계약을 맺었는데, 乙이 그 등기를 하기 전에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양도한 경우,

    乙은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③ 甲이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 이중으로 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중에 경료된 보존등기에 기해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乙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이 자기소유의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소유권이전 등기는 Y부동산에 대해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乙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甲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甲명의의 등기가 적법한 원인 없이 말소 되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③ 이중의 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후등기는 무효이므로 무효등기를 기초로 한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된다.

① 부동산등기의 표제부의 무효등기의 유용은 허용될 수 없다.

② 乙은 아직 지상권에 대한 등기를 경료하지 않으므로 丙에 대하여 지상권의 성립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실질적인 유효요건이 결여한 등기로서 무효등기가 된다.

⑤ 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이지 효력의 존속요건이 아니다. 따라서 일단 취득시효로 인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그 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라도 그 소유권은 상실되지 않는다.

 

 

 

 

5.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 건물에 乙이 임차권의 대항요건을 갖춘 다음 날 丙의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 乙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권은

    소멸한다.

② 甲의 지상권에 대하여 乙이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 甲이 지상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토지소유자 甲이 담보목적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토지의 지상권자 乙 및 제3자 丙에게 공동으로 경료해 준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한다.

④ 甲소유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한 乙이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⑤ 乙이 甲소유 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乙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① 乙이 대항요건을 취득하면 이후 임대인의 특별승계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대항적효력)

② 민법 제 191조 제2항

③ 乙 자신의 지상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이 경우 乙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④ 乙 자신의 저당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거나 甲소유 토지 위에 다른 저당권자 등이 있어서 乙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경우 민법 제 191항 제1항 본문에 의하여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점유권은 혼동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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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업무

 

주택관리사(보)는 공동주택관련 행정업무와 기술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업무
회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결산, 금전출납, 관리비 산정 징수, 공과금 납부, 회계상의 기록유지, 물품구입, 세무관한 업무, 사무관리, 문서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 인사관리 행정인력 및 기술인력의 채용, 훈련, 보상, 통솔, 감독에 관한 업무, 입주자관리 입주자들의요구, 희망사항의 파악 및 해결, 입주자의 실태 파악, 입주자간의 친목 및 유대강화 홍보관리 회보 발간 등 업무 복지시설관리 노인정,놀이터 관리 및 청소, 경비 등의 업무 
 
기술업무
환경관리 조경사업, 청소관리, 위생관리, 방역사업, 수질관리 업무, 건물관리 건물의 유지, 보수, 개선, 관리로 주택의 가치를 유지하여 입주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 안전관리 건축물 설비 및 작업에서의 재해방지조치 및 응급조치, 안전장치 및 보호구설비, 소화설비, 유해방정기점검, 안전교육, 피난훈련, 소방훈련, 소방보안 경비 등에 관한 업무, 설비관리, 전기설비, 난방비,급·배수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승강설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주택관리사 대우

 

주택관리사(보)는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어 신분이 평생 보장되고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고급전문인력으로 우대 받게 된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책임자로 취업을 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의 경우는 월보수가 상당액수되며, 주택관리사(보)나 보조자로서의 주택관리사(보)도 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무원, 한국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각 주택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인 경우 주택관리사(보) 등의 자격을 취득하면 이에 상응하는 자격수당을 지급 받고 승진에서 높은 고과점수를 받게 된다. 보편적으로 주택관리사보의 경우 월200~250 정도이며 주택관리사의 경우 근무환경에 따라 상대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게는 월400~500 정도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주택관리사 전망

 

창업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③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⑥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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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화재의 형태 및 소화기의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전기화재는 부도체인 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화기는 청동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② 일반화재는 물 또는 물 성분이 많은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백색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③ 유류화재는 액체나 기체에 의해 발생하며 재를 남기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④ 유류화재는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포말 또는 분말소화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청색 동그라미로 표시한다.

⑤ 일반화재는 재를 남기는 화재를 말하며 백색동그라미로 소화기에 표시된다.

 

 

 

 

 

2.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 중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오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오수처리시설의 일부 기계장치의 고장으로 정산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③ 단전, 단수로 오수처리시설을 정상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④ 천재.지변.화재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⑤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방류수수지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하게 되는 때 시,군,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개선, 변경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사고로 인하여 정성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를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기후의 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다음 공동주택의 승강기설치기준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6층인 공동주택에는 각층 거실바닥면적 300㎡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이외에는 6인승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①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이삿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화물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④ 6층 이상의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계단실마다 1대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6층 이상의 복도형인 공동주택에는 1대에 100세대를 넘는 100세대마다 1대를 더한 대수 이상의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물용승강기를 7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한다.

 

 

 

4. 다음 중 급탕설비관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도조절밸브란 온도의 증감에 따라 유량을 바꾸어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밸브를 말한다.

② 스트레이너란 기기 내의 오물찌꺼기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여과기를 말한다.

③ 증기드레인이란 증기의 응축수, 냉각코일에서 생기는 결로수를 말한다.

④ 바이패스변이란 증기배관에 설치하여 증기와 드레인을 분리하는 장치를 말한다.

⑤ 수두압이란 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을 말한다.

 

 

    증기드레인이란 배관 내에서 증기가 냉각되어 생긴 응결수를 말한다.

 

 

 

5.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설비관리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COD는 용존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량을 말한다.

② OO는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오니량을 말한다.

③ SS는 입경 2㎜ 이하의 불용성 부유물질 또는 물질의 양을 말한다.

④ pH는 액체의 산성과 알칼리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⑤ BOD는 오수 중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 산화될 때는 소비되는 산소량을 말한다.

 

 

 

    정화조 오니 1ℓ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오니량은 SV(활성오니용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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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응시현황 및 합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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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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