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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甲과 乙의 대지 및 주택은 이웃하고 있다.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乙소유 주택의 일부는 甲소유 대지와 乙소유 대지의 경계표인 담이 될 수 없다.

② 甲소유의 감나무뿌리가 乙소유 대지를 침범한 경우, 乙은 甲의 의사에 반해서도 임으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소유 주택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乙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乙이 거절하면 판결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④ 甲이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乙소유 대지의 사용이 필수적인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대지를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소유 대지와의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하였더라도 그 건물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乙은 甲에게 그 철거를 청구 할 수 있다.

 

 

② 민법 제 240조 제3항 :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① 제239조 : 경게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단독비용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④ 제216조 제1항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⑤ 제242조 :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오나성된 후에는 손해

    배상만을 청구 할 수 있다.

 

 

 

2. 주의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기존의 통로가 토지용도에 필요한 통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통행권이 인정된다.

② 건축법상 도로의 폭 등에 관하여 제한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③ 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곳으로 통행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다.

④ 통행지 소유자는 통해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분할이나 토지으 일부양도로 포위된 토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일반 원칙에 따라 그 통행권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의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여도 이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3. 甲은 乙의 건물에 살면서 그 건물을 증축하였다.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도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더라도 乙의 승낙 없이 증축한 것이라면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 甲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것이고 증축부분의 독립성이인정된다면 甲,乙간 건물의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 건물이용계약이 종료하면 甲은 乙의 요구에 따라 증축부분을

     철거하든가 乙에게 이를 명도해 주든가 할 수 있을 뿐 다른 청구는 하지 못한다.

 ㉤ 甲이 본권 없이 건물을 점유한 자라도 증축부분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甲이 증축한 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할 때에는 증축부분은 乙의 소유에 속하게 된다. 즉 乙 소유의 건물의 구성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 권원 없이 부속한 것이 되어 乙의 소유에 속한다. 甲이 임차인 등으로서 적법하게 乙의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이를 증,개축할 권능이나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 판례, 증축부분은 甲의 소유에 속한다.

㉣ 대체로 건물이 증,개축되었다면 유익비에 해당할 것이고, 따라서 甲은 乙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권없 없는 부속에 해당하여 증축부분이 乙의 소유가 되겠지만, 무단점유자도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

 

 

 

4. 甲소유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을때는 판레에 의함)

 

① 乙이 甲으로부터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경우에도 甲은 乙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이 乙로부터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소유권상실을 염려하여 선의의 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질 수있다.

③ ②의 경우, 乙은 丙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불법점유를 이유로 甲은 乙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은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받은 후 제3자인 丙과 통정하여 허위로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乙은 甲을 대위

    하여 丙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①④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시효완성자는 명의인에 대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바, 명의인은 시효와성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② 이 경우 소유명의인은 시효오나성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③ 丙은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완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乙은 丙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의

    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⑤ 丙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행위로 보여진다면 반사회적행위의 효과를 주장하여 乙은 甲을 대위하여 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5. 부동산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할은 공유자 각자의 청구에 의하고, 그 분할청구로 공유물분할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②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그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③ 분할청구가 있으면 고유자 전원은 그 협의에 응할 의무를 진다.

④ 공유물분할의 소는 결국 분할방법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그 상대방은 다른 공유자 전원이어야 한다.

⑤ 공유자 사이의 분할협의가 성립하면 더 이상 공유물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공유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약정은 등기하여야 하는데, 등기된 분할금지특약은 공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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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개요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은 지난 시험에 비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이며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출제문항수 증가에 따라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출제범위가 확장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제분포
건축법에서 8문제, 주택법에서 16문제, 임대주택법에서 6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제, 소방관련법에서 2문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1문제, 전기사업법에서 1문제, 물권 채권에서 4문제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분포는 학원에서 예측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의 형식
과거에는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박스문제가 4개 출제되었으며, 특히 판례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3문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판례문제 입니다.


4. 결론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1회차~12회차 과목별 출제 분포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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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난방설비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① 헤더에서 증기나 온수를 각 계통별로 공급하거나 환수한다.

② 역환수배관은 유량을 일정하게 분배하며, 배관길이를 짧아지게 한다.

③ 배관길이가 다를 경우 밸런싱 밸브로 유량을 조절한다.

④ 온수배관에서 팽창탱크가 물의 부피변화를 흡수한다.

⑤ 배관의 길이변화는 신축이음을 통해 흡수한다.

 

 

② 역환수배관방식은 배관길이를 같게 한다.

 

 

2. 급탕설비를 설명한 다음 내용 중 가장 불합리한 것은?

 

① 개별식 급탕법은 급탕규모가 커지면 유지관리가 불편한다.

② 즉시탕비기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된다.

③ 즉시탕비기는 비등점에 가까운 열탕을 얻을 수 있다.

④ 저탕형 탕비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서모스탯을 사용한다.

⑤ 단관식 급탕배관에 비하여 순환식 급탕배관의 설비비가 비싸다.

 

 

③ 즉시탕비기는 약 60~70℃로 가열을 한다. 한편, 비등점은 액체가 끓기 시작하는 점을 말하는데, 가장 열 효율이 좋은 급탕은

        기수혼합식이다.

 

 

3. 5℃의 물을 65℃로 가열하여 매시간 400ℓ씩 공급할 때 필요한 가스의 용량을 구하면?

    (단, 가스의 발열량은 11,000 Kcal/㎥ 이고 가열이 효율은 75%이다)

 

① 약 2㎥/hr

② 약 3㎥/hr

③ 약 4㎥/hr

④ 약 5㎥/hr

⑤ 약 8㎥/hr

 

 

 

이 문제는 급탕이나 난방설비 문제와 접근방식이 같다. 시간당 총공급용량이 필요하므로 물의 공급 열량 = 가스로 공급할 용량으로 본다. 따라서 물의 공급 열량 = 온도차 * 가열용량, 가스공급량 = 발열량 * 효율 * 가스용량

따라서 가스용량 = (65-5)*400/(11,000*0.75) = 2.90㎥/hr = 약 3㎥/hr

 

 

 

4. 온수보일러에서 10℃의 물을 90℃까지 가열한 경우, 온수의 체적팽창률(e)은 몇 % 인가?

   (단, 10℃ 물의 밀도(㎏/l) : 0.99973, 90℃ 물의 밀도(㎏/l) : 0.96557)

 

① 약 3.4%

② 약 3.5%

③ 약 3.6%

④ 약 3.7%

⑤ 약 3.8%

 

 

 

 

 

5. 급탕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별식 급탕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방식에서 간접가열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다.

② 개별식 급탕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없으므로 총열손실이 작다.

③ 중앙식 급탕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하여 가열장치의 총용량을 작게 할 수 있다.

④ 급탕배관방식은 단관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관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므로 중,소규모 급탕에 사용된다.

⑤ 온수 보일러나 저탕조에서 15m이상 떨어져서 급탕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단관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

 

 

⑤ 단관식은 거리가 짧을 때 사용한다. 보통 보일러에서 탕 전까지 15m 이내가 되게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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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변동(權利變動)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을 말해요. 주택관리사 시험 권리의 변동을 주체 입장에서 보면 권리의 취득,변경,상실이 된다. 이러한 권리변동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을 법률요건이라 해요.

 

 

 2
법률관계(法律關係)
인간의 주택관리사시험 사회생활은 법,관습,도덕,종교 등 다양한 사회규범에 의해 규율되는데, 이 중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해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도덕이나 또는 종교 등의 힘으로만 보장되는 생활관계와 구별된다.
 3
취득(取得)시효(時效)
물건 또는 권리를 전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제도를 말해요. 소멸시효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4
선의(善意)취득(取得)
거래의 안전을 주택관리사 시험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해요.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5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
주인 없는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선점의 객체는 동산인 무주물에 한하며,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가 되므로 선점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6
유실물(遺失物)습득(拾得)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해요. 유실물습득이란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하게 되고, 공고 후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7
매장물(埋藏物)발견(發見)
매장물이란 토지 그 주택관리사시험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말해요. 현재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고 있는지가 판명되지 않는 점에서 무주물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발굴된 고대 인류의 고분 및 그 속에 장치된 물품, 고생물의 화석 등은 매장물이 아니라 무주물이다. 매장물 발견이란 매장물을 발견한 자가 이를 경찰관서에 제출하면 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를 하고, 1년 내에 소유자가 알려지지 않으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을 말해요.
 8
포괄(包括)유증(遺贈)
특정유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유언자가 일신에 전속한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그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요.

9
저당권(抵當權)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주택관리사 시험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해요.
10
대항력(對抗力)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해요. 즉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다.

 

11
절대권(絶對權)
물권,인격권,무체재산권 등과 주택관리사시험 같이 권리의 내용이 특정의 이익을 직접 지배하므로, 그 효력이 모든 사람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세권이라고도 해요.
12
상대권(相對權)
채권처럼 그 내용이 특정인으로 하여 특정의 이익을 결부시키므로 그 효력이 특정인을 의무자로 하여 이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대인권이라고도 해요.
13
법률요건(法律要件)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 형법학의 범죄구성요건의 개념이 민법학에 도입되어 생긴 것이다.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는 법률행위이나, 그 밖에도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이에 속해요.

 

14
법률사실(法律事實)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으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인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말해요.
15
용태(容態)
법률사실은 사람의 의식이나 정신작용에 의한 법률사실과 사람의 정신작용에 의하지 않는 법률사실로 분류되는데 전자를 용태, 후자를 사건이라 해요.
16
추인(追認)
일반적으로 사후의 동의를 추인이라고 하지만, 이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민법상으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17
취소(取消)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주택관리사시험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해요.
18
해제(解除)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규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19
철회(撤回)
아직 종국적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은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의 효과가 장래에 존속하는 것을 막거나, 일단 의사표시의 효과를 기초로 하는 장래의 종국적 법률효과를 막는 일방적 행위를 말해요.

20
법률행위(法律行爲)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주택관리사시험 하나 또는 다수의 의사표시 및 기타 요건으로 성립된 것으로서 법률요건의 가장 중요한 예이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이나 유일한 것은 아니며, 법률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물건의 인도, 관청의 허가 등과 같은 법률사실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행위는 표의자가 목적한 사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행위자가 원한 것과는 다른 법률효과가 생기는 법률적 행위와는 구별된다.
21
준법률행위
법률관계에서 행위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행위를 말해요.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의욕한 효과의사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데 비해 준법률행위는 행위자의 목적적 지향에 의하지 않고 법률이 어떠한 행위나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점에서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법률적 행위라고도 해요.
22
최고(催告)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해요. 즉 이행의 청구이다.

 

23
관념(觀念)의 통지(通知)
어떤 사실을 통지하는 사법상의 주택관리사 시험 행위를 말해요. 그 예로는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대리권 수여의 통지, 채권양도의 통지 또는 승낙
24
혼동(混同)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속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에서처럼,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해요. 혼동에 의해 채권이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혼동이 있어도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5
과실(果實)
원물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수익을 말해요. 민법은 물건의 과실만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와 같은 권리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26
부합(附合)
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주택관리사시험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해요.
27
혼화
각기 소유자를 달리하는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을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러한 혼화는 그 성질상 동산과 동산 간의 부합의 일정이다.
28
사적자치(私的自治)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개인이 자기의 법률관계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형성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개인의사 자치의 원칙이라고도 해요.

29
흠결(欠缺)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 주택관리사 시험 표의자의 내심적 의사표시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흠결있는 의사표시라 해요.
30
하자(瑕疵)
흠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법률이나 당사자가 법률행위 당시에 예상한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널리 쓰인다. 의사표시이론에서는 의사표시가 타인의 위법한 간섭에 의하여 방해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이에 해당해요.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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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열병합발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열병합발전시스템이란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를 만듦과 동시에 그 때 발생하는 배열을 냉,난방이나 급탕, 증기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말한다.

② 하나의 1차 에너지로부터 둘 이상으 ㅣ에너지를 발생시킨다는 의미에서 co(공동의) generation(발생)이라는 명칭이 되었다.

③ 열병합발전은 공업단지와 산첩체 및 아파트단지 등을 중심으로 근래에 많이 건설되고 있다.

④ 분당이나 평촌 등의 신도시나 서울의 신정,목동,노원 등의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와 열을 생산한다.

⑤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발생시각이 비슷한 건물은 열병합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⑤ 열병합발전이란 발전과 열의 공급을 동시에 진행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이용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따라서 전력부하와 열부하의

        피크발생시각이 비슷한 겅물에 매우 바람직하다. 2001년 아파트에 열병합발전이 도입된 이래 최근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도시가스를 연료로 한 열병합발전으로 난방방식을 교체하는 아파트들이 늘고 있다. 열병합발전은 도시가스로 가스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고 이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난방, 급탕 증기 등을 사용하는 고효율에너지 절감 시스템이다.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므로 이를 따로 생산한 때보다 에너지 효율이 30% 이상 높고, 청정연료인 LNG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0~40%

        적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데도 기여한다.

 

 

 

2. 자연환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이 되게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② 실내온도가 실외온도보다 낮으면 상부에서는 실외공기가 유입되고 하부에서는 실내공기가 유출된다.

③ 최근의 고단열,고기밀 건축물은 열효율면에서는 유리하나 자연환기에서는 불리하다.

④ 실내에 바람이 없을 때 실내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⑤ 환기횟수란 창문을 열고 닫는 횟수이다.

 

 

⑤ 환기횟수란 환기량을 실내의 용적으로 나눈 것이고, 환기빈도는 주거공간의 기능, 열손실량, 주거현황 및 실내오염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소방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화설비로는 옥내소화설비, 스피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등이 있다.

② 경보설비로는 비상방송설비, 누전경보지, 가스누설경보기 등이 있다.

③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등이 있다.

④ 소화용수설비로는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 저수조 등이 있다.

⑤ 피난설비로는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방열복, 공기호흡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등이 있다.

 

 

① 자동화재속보설비는 경보설비이다.

 

 

 

4. 공동주택의 가스설비 화재예방대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한다.

② LPG(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천장위치에 설치한다.

③ LPG(액화석유가스)가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주방 바닥위치에 설치한다.

④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스위치를 즉시 끄고, 소방서나 가스사업소에 연락한다.

⑤ 가스가 누출된 곳의 전기환풍기를 즉시 가동하여 환기 시킨다.

 

 

② LPG는 공기보다 무거원 바닥위치에 서치하여야 한다.

③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 천장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⑤ 가스누출시는 불꽃이 튈 수 있는 전기장치 조작은 하여서는 안된다.

 

 

 

5. 밸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게이트밸브는 쐐기형의 디스크가 오르내림으로써 개폐 목적으로 사용되는 밸브이다.

② 글로브밸브는 스톱밸브의 일종으로 유체의 흐름방향을 바꾸어 유량을 차단하는데 사용되는 밸브이다.

③ 정수위밸브는 워터해머를 방지하기 위해 완만하게 폐쇄할 수 있는 구조의 밸브이다.

④ 체크밸브는 유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고 반대 방향으로는 흐르지 못하게 하는 밸브이다.

⑤ 안전밸브는 일정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증가할 때 자동적으로 열리게 되어 용기의 안전을 보전하는 밸브이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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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한 길이 제목처럼 그렇게 험하지만은, 그렇다고 쉽게 갈 수 있는 길 또한 아니다.

아무나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거나, 반대로 너무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따기 어렵다면 누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을 볼까..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쉽게 딸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어렵게 딸 수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기에 타이틀을 저렇게 정해놓아 본 것이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시험을 합격 할 수 있는 정보를 역시나, 좀 전의 포스팅을 했던 공인중개사학원이기도 했던 에듀윌에서

이번엔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한 정보를 들고 왔다

 

아!. 그리고 이 한가지의 정보는, 주택관리사 시험과 조금 무관하지만, 주택관리사학원 에듀윌에서 무료로 강좌를 한다길래 갖고왔다.

나도 이 강좌를 들어봐야겠다.

먼저, 취업*경력강좌, 리더쉽강좌다.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기전, 리더쉽 강좌라도 보면 좋을 듯 싶다.

그리고 자격증 강좌와 재태크강좌. 주택관리사가 되어서 돈을 벌면 재태크를 해야하지 않겠는 가...

꼭 필요한 듯 싶다... 자격증은, 피부미용사와 부사관을 하고 있었다.

둘다 인기 많은 쪽이라 많은 사람들이 듣지 않을 까 싶기도 하다.

주택관리사 시험도 올해 12회 시험이 끝나서,. 내년도 2010년도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위해 총평을 남겨주었길래 살짝 갖고 왔다.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건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중 하나인 민법총칙이다.

1. 제 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의 과목  총평

제12회 주택관리사 시험이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1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제12회 시험은 최근의 민법시험의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판례위주로 많이 출제하였습니다.
난이도는 작년 11회 시험의 난이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제의 방향이나 출제의 패턴이 제11회 시험과 비슷하여

앞으로의 주택관리사 시험의 출제패턴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다만 제11회 시험과 다소 다른 점은 사례형 문제를 9문제를 출제하여

다소 많이 출제하였다는 점입니다. 사례형 문제가 제11회 주택관리사 시험보다 5문제 정도 많이 출제하여 시간을 다소 소비하게

한 점이 11회 시험과 다르다 하겠습니다. 

첫째, 이의제기에 대비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다는 문제가 3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판례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고 많이 출제되는 것이 민법의 경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중 순수하게 판례를 알아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4문제 정도입니다. 33문제가 모두 판례형의 문제는 아니고 대립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하겠다는 것으로 이의제기에 대비한 문제의 형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옳은 정답을 구하는 문제가 1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의 출제가 최근의 민법 출제경향입니다.

앞으로 민법문제를 풀어나갈 때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를 다소 연습하셔야 하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문제가 9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사례형 문제는 민법을 공부하신 후 실제 일어나는 법률문제에 공부하신 법지식을

적용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좋은 패턴의 민법문제입니다. 다만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소 소비한다는 점과 응용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수능식 패턴의 문제가 3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박스에 지문을 넣고 옳은 또는 옳지 않은 것을 구하는 패턴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9회 주택관리사 시험부터 지문이 다소 길어 졌습니다. 12회 시험의 지문도 다소 긴 지문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과목간의 시간배려나 안분을 신경 써야 할 대목입니다.

 

여섯째, 물권법 2문제, 채권법 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물권법의 문제는 동산소유권의 공시방법과 전세권에서, 채권법의 문제는 계약법의 제3자 계약과 해제권의 효과를 출제하였습니다.

물권과 채권의 출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기본을 묻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제 13회 주택관리사 시험 출제경향 예상 및 수험전략

 

첫째, 판례의 출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의 난이도와 이의제기를 대비하여 판례를 많이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의 기본을 잘 이해한 다음 주택관리사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판례의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수능형(박스형) 문제의 대비입니다. 여러 지문을 박스에 집어넣고 틀린 또는 맞는 조합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박스에 들어가는 지문이 민법의 가장 중요지문이나 판례가 들어간다는 점에서 각 분야의 민법의 본질에 해당하는 또는 민법의

기초에 해당하는 부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셋째, 사례형 또는 이해형의 문제가 출제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인 민법의 단순암기 사항을 출제 하던 시대가 아닙니다. 민법을 공부한 사람이 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현실에 민법적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가를 출제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을 암기위주로 접근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시험에 맞게 이해위주로 접근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주택관리사 시험 내용 중 물권법과 채권법에 대한 대비입니다.

광범위한 물권법과 채권법의 공부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은 학습이 요구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적절한 주택관리사 시험에 대비한 양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택관리사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지금 포스팅은 마무리 해야겠다.

주택관리사 시험공부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출저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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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임대주택볍상 택지의 우선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    )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   )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① 5%, 1년

② 7%, 1년 6개월

③ 7%, 2년

④ 10%, 2년

⑤ 15%, 3년

 

 

▶ ④

 

 

 

2. 임대사업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호 이상 건설하기 위한 경우에 가능하다.

② 임대사업자는 사업대상토지면적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경우(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에 관한 동의를 얻은 경우를 포함)로서

    나머지 토지를 취득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시행하기가 현저히 곤란해질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따른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이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 기간에

    할 수 있다.

 

 

 

▶ ③

 

 

 

3.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연도별 주택종합계획에는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임대주택용 택지의 공급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택지를 추득한 지방공사가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의 건설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택지는

    환매될 수 있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한 택지는 1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매입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주택의 건설에 드는 자금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전용면적 85㎡ 이하으 임대주택을 10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의 10분의 9 이상을 매입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익사업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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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할 경우
주택관리사(보)가 합동사무소를 설립, 행정업무, 기능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 등을 고용위탁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취업할 경우
중·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사무소장,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련업체의 직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향후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이 있어야 관리소장직을 할 수 있고, 국가적 지원 차원에서 아파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관리소장의 수요는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①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진출
②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의 행정관리자로 취업
주택관리업 등록업체에 진출
④ 주택관리법인 참여(현재 추진 진행중)
⑤ 주택건설업체의 관리부 또는 행정관리자로 참여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의 중견 간부사원으로 취업
⑦ 주택관리 전문 공무원으로 진출
⑧ 일반 기업체 및 건설업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팀의 중견 담당자로 취업
⑨ 대형건물 관리사무소 및 공공건물 관리책책임자로 취업
⑩ 공동주택 또는 건물관리 용역업체의 창업 또는 중견간부 취업(경비, 보수, 조경, 설비, 방재등)


◆ 주택관리사(보) 등 전문자격증의 선호 및 수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택관리사(보)를 의무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하도록 강제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또한

* 매년 30만쌍 이상의 신혼부부 및 핵가족화로 인해 수십 만호의 주택건설 수요증가
* 주택의 노후화 및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동주택의 단지화 및 고층화의 가속
*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 아파트의 선호로 인한 이주현상 심화
* 평생직장 개념의 상실 및 직업의 불안에 따른 전문자격증(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선호급증
* 노후대책(정년퇴직, 명퇴 등 고령실업자 급증) 및 젊은 층 및 여성층의 자격증 취득 선호 등을 살펴볼 때 매 시험마다 선발인원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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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신주청약시 청약시점에서 주식발행시점까지의 상담기간 동안 납입액의 처리계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자본금

② 신주청약증거금

③ 주식발행초과금

④ 자본잉여금

⑤ 신주발행비

 

 

② 청약대금을 수령하면 신주청약증거금(자본조정)으로 처리했다가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계정에 대체한다.

 

 

 

2. 다음은 (주)오대산의 재무제표에서 추출한 자료 중 일부이다.

 

 배당건설이자                           ₩ 100,000

 자본금                                        500,000

 감자차익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이익준비금                                  300,000

 자기주식                                        10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

채무면제이익                                   1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

 위의 자료에 의하여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① 자본잉여금 : ₩ 300,000 , 이익잉여금 : ₩ 800,000

② 자본잉여금 : ₩ 350,000 , 이익잉여금 : ₩ 700,000

③ 자본잉여금 : ₩ 350,000 , 이익잉여금 : ₩ 600,000

④ 자본잉여금 : ₩ 400,000 , 이익잉여금 : ₩ 600,000

⑤ 자본잉여금 : ₩ 450,000 , 이익잉여금 : ₩ 800,000

 

 

(1)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 + 주식발행초과금 + 자기주식처분이익

      = ₩ 100,000 +(₩ 200,000 - ₩ 50,000) + ₩ 100,000  = ₩ 350,000 

(2)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 이익금

      = ₩ 300,000 + ₩ 300,000 = ₩ 600,000

 

 

 

3. 주식배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주식배당을 받은 기업은 주식배당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②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이잉여금은 감소한다.

③ 사회유통보통주식수가 증가하게 되므로 주당순이익은 감소한다.

④ 주식배당을 한 기업의 순자산가액에는 변동이 없다.

⑤ 전체 이익배당금의 1/2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① 주식배당을 수령한 경우 배당금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단가만 조정한다.

 

 

 

4. (주)한국은 자기주식 50주를 주당 ₩ 15,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에 관한 회계처리로 옳은 것은? 닩, 자본항목의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고, 자기주식의 회계처리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보통주자본금(액면가 ₩ 5,000 발행주식수 1,000주)                               ₩ 5,000,000

 주식발행 초과금                                                                                 2,000,000

 이익잉여금                                                                                        3,000,000

 자본합계                                                                                     ₩ 10,000,000

 

①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이익잉여금            500,000  

②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주식발행초과금       500,000  

③ (차) 자기주식              250,000                                     (대)현금:750,000

          주식발행초과금       250,000  

           이익잉여금            250,000   

④ (차) 자기주식              750,000                                     (대)현금:750,000

⑤ (차) 자기주식              500,000                                     (대)현금:750,000

 

 

 

④ 자기주식은 취득원가로 자본조정에 계상한다.

 

 

 

5. 다음은  (주)주택의 20*9년도 재무제표상의 회계자료이다.

 

 배당건설이자                    ₩100,000

 자기주식                            ₩100,000
 자본금                                500,000  미처분이익잉여금                   300,000
 감자차익                             100,000  채무면제이익                         100,000
 주식발행초과금                    20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0
 이익준비금                          300,000  해외사업환산이익                   400,000

 (주)주택의 20*9년도 말 현재 다음 각 항목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①        ₩400,000                     ₩100,000                               ₩500,000                          ₩700,000

②        300,000                           200,000                                  500,000                             800,000

③        400,000                                   0                                   400,000                             800,000

④        300,000                           200,000                                  400,000                              800,000  

⑤        400,000                           200,000                                  400,000                              600,000

 

 

(1) 자본잉여금 : 감자차익.주식발행초과금,자기주식처분이익 = 100,000+200,000+100,000 = 400,000

(2) 자본조정 : 배당건설이자,자기주식 = 100,000+100,000 = 200,00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해외사업환산이익 = 400,000

(4) 이익잉여금 : 미처분이익잉여금, 이익준비금 = 300,000 + 300,000 =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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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보)주택관리사는 시험이 다른게 아니라
우선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시험은 주택관리사보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면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고 취업하셔서 3~5년의 경력이 쌓이시면 주택관리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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