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는?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같은 법에 따른 주택단지
④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임)
▶ 정답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지문의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이다.
2.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 정답 ① (해체하여 => 해체하지 아니하고)
3. 다음은 건축법령상의 '대수선'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 정답 ③ (벽면적 => 「내력벽」의 벽면적)
4.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조합 중 옳은 것은?
① 카지노업소 - 관광휴게시설
② 공항시설 - 운수시설
③ 오피스텔 - 숙박시설
④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교육연구시설
▶ ②
① 카지노업소 - 위락시설
③ 오피스텔 - 업무시설
④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정답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은 제외함)의 경우, 그것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는 특별자치도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시ㆍ군)에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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