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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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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을 긁으시면 정답 및 해설이 있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가장 옳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시

    매수의무자는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② 매수의무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 한정된다.

③ 매수의무자가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이나 도시게획시설채권 중 임의로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⑤ 매수청구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청구토지의 소유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3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제1종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①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청구할 수 있으나,

    매수의무자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단순청구권에 불과하다.

②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 매수의무자)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이 법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청구하여야 한다.

 

③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채권으 발생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토지로서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④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토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저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

    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⑤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④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3. '극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기반시설을 지상.공간 또는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 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광역시설은 특.광.시장 또는 군수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당해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거나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은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4.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른 것은?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새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받은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때에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철거 등의 원상회복의 의무를 진다.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3층 이하의 다가구주택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④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3층 이하의 노래연습장 등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매수청구와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을 저용하지

    아니한다.

 

 

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하기로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공작물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받아 설치한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

    관한 내용이며 이 문제의 경우는 시행자가 철가하므로 원상회복의 의무는 없다.

③ '건축법 시행령' 벌표1 제 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즉,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3층 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단란주점(바닥면적 합계 150㎡ 미만),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허가 받아 건축할 수 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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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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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강 공동소유
[p. 393 ~ 406 ]
제5절 공동소유
01 서설
(1) 의의
(2) 공동소유의 형태 (↓ : 단체주의성격 / ↑ : 개인주의적성격)
1) 공유 : 지배권한은 완전히 자유ㆍ독립적,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배권을
지분이라고 하며, 그 처분은 자유이고, 언제든지 분할을 청구하여 단독소유로
전환할 수 있음
2) 합유 : 공동의 사업을 위해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합유자는 합유물에 대해
지분을 갖기는 하지만 그 지분의 양도는 제한되고, 또 조합관계가 종료할 때까지는
분할을 청구하지도 못함
3) 총유 : 지분이 없고, 공동소유의 권한이 단체와 구성원에게 나누어짐
02 공유
(1) 공유의 개념
1) 의의 : 공동소유의 형태
2) 법률적 성질
(2) 공유의 성림
1)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
2) 법률규정의 의한 경우★
① 간물의 구분소유에 있어서 공용부분
⑦ 수인의 명의신탁자의 물건소유형태
(3) 공유의 지분
1) 의의 및 성질
: 공유물에 대한 한 개의 소유권을 수인에게 분할하는 비율
* 지분을 자유로 처분 가능(지분처분금지특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가능)
2) 지분의 비율 : 지분의 비율이 불명한 경우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
3) 지분의 내용 :
-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귀속
- 지분의 처분권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 지분의 주장
(4) 공유의 대내관계(공유자간의 상호관계)
1) 공유물의 처분ㆍ변경 :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함
2) 공유물의 관리ㆍ보존 :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음
3)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음
(5) 공유의 대외관계(제 3자에 대한 관계)
1) 공유자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경우
① 지분권만에 의한 주장 : 공유자 각자가 가지는 지분권에 기하여 단독으로 가능
㉠ 공유물의 반환제거청구
㉡ 공유물의 반환청구
㉢ 공유물의 등기말소청구
② 공유권계의 대외적 주장 : 공동으로 하여야 함
(6) 공유물의 분할
1) 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 현물분할이 원칙
① 분할의 자유
② 분할의 제한
: 분할금지의 특약(공유자는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음. 이 경우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
2) 분할의 방법
① 협의에 의한 분할
② 재판에 의한 분할
3) 분할의 효과★
①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② 분할의 효과의 불소급
③ 지분상의 담보물권★ : 담보물권자는 본래 각 공유자가 가졌던 지분 위에 존재
03 합유
(1) 의의 :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2) 법률적성질 : 합유지분은 공유지분보다 단체성이 강함
(3) 합유의 성립
(4) 합유의 법률관계
1)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하는 데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함
2)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함
3) 합유지분은 상속이 불가능
04 총유
(1) 의의 : 비법인사단, 교회, 사찰 등이 물건을 공동소유 하는 것
(2) 지분 자체가 없음
05 준공동소유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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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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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아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세율과 서울특별시 내의 법인 본점 또는

    주사무소(신.증축에 한함) 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②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 세율(중과세 세율 제외)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 이상으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취득세 세율은 그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① 사치성 재산의 취득세율은 10%(5배)이고, 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축(증축) 시의 취득세율은 6%(3배)이다.

③ 상속으로 인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8이다.

④ 매매에 의한 토지(농지가 아님)를 취득하는 경우 등록세율은 1,000분의 20이다.

⑤ 동일한 취득물건에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2.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저설치에 따른 등기와 이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우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 물적 설비를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 있어야 한다.

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 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중과세대상이다.

 

 

 

3. 지방세법상 등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법령이 정하는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②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된 것으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

③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가 매수자의 취득 등기

⑤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

 

 

④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등기는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4. 다음은 등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제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등록세 납세위무자가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등록세를 감면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취득세는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등록세는 3,000원 이하의 경우 3,000원을

        등록세로 부과한다.

 

 

 

5. 취득세와 등록세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②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네는 산출세액에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1일 10,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③ 취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그 신고기한 마뇨일부터 30일을 경고하지 않고 당해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다만 등록세의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제도가 없다.

④ 자산에 대한 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⑤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등기 또는 등록을 하지 않고 2년 이내 매각한 경우 취득세는 80%에 해당하는 중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나 등록세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지만, 등록세는 등기.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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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할 수 있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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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중개실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② 현장 확인

③ 계약 이행여부 확인

④ 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⑤ 중개의뢰 접수

 

 

▶ ③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은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실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2. 다음 중개실무의 법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계약으로부터 중개행위에 의한 중개완성까지의 중개업자의 중개업무 일체를 말한다.

② 중개실무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이 제대로 교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계약이행 확인업무까지 포함된다.

③ 중개완성은 중개행위로 인한 거래당사자들의 거래계약을 뜻한다.

④ 중개계약은 중개실무 중 법률행위에 속한다.

⑤ 중개완성 이후에도 선관주의 의무로서 권리관계 설정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② 계약이행에 대한 확인은 중개업자의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중개실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다음 중 부동산중개의 3요소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권리분석,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②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사무소

③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④ 중개업자, 중개수수료, 중개대상물

⑤ 권리분석,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 ③ 부동산중개의 3요소 : 중개업자, 중개의뢰인, 중개대상물

 

 

 

4. 중개실무 과정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모든  중개활동은 원칙적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거래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부당한 이익이나 특정인에게 손해가 나지 않도록 힘쓰며 사회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⑤ 거래당사자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권리를 이전하는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권리를 취득하는 중개의뢰인의 이익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상 공정하게

        중개를 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우리나라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의 유형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②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는 민법보다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많이 받는다.

③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의 형태는 서면계약보다는 구두계약이 주류를 이룬다.

④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은 쌍방적 중개계약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⑤ 우리나라 부동산중개는 민사중개에 해당한다.

 

 

▶ ④ 우리나라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방적 중개계약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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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대장과 이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②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③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그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④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구분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소유자 

토지.

임야대장

 O  O  O  X  X

공유지연명부

 O

 O

 O  X  X  X  X  O
대지권등록부  O  O  O  X  X  X  X  O
경계점좌표등록부  O  O  O  X  X  X  O  X

지적도,

임야도

 X  O  O  O  X  O  X

 

 

 

 

2.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관련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가 아닌 것은?

 

① 지적전산자료

② 공시지가전산자료

③ 주민등록전산자료

④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⑤ 주택가격전산자료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3. 지적정보센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정보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토지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적정보센터 운영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지적정보센터의 정보제공 여부의 중앙지적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간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소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다음 중 지적도 및 임야도를 재작성하여야 할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번을 새로이 정할 때

②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이등록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③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④ 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선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⑤ 도곽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구분 도면의 재작성 
 의의  소관청은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사유

 1.토지의 빈번한 이동정리로 인하여 도면의 경계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2. 장기간 사용으로 도면이 손상되어 토지의 표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도곡선의 신축량이 0.5mm 이상인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1장의 도면에 2 이상의

    동.리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5. 1장의 도면에 등록된 토지으 일부가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경우 

 

 

 

5. 지적공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구하여야 한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공부의 등본교부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도면이 훼손,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복구와 재작성의 비교

 

 구분

지적공부복구 

 도면의 재작성 

 의의

 지적공부가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도면이 훼손, 마모 등으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

 시.도지사 승인(x) 시,도지사 승인(O) 

 자료

 멸실. 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한 자료

1. 대장

2. 측량결과도 

 게시

 시.군.구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

(복구측량 완료시)

 게시에 대한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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