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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른 것은?

 

① 주거환경개선사업ㆍ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전세권자를 말한다.

②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정비구역 안에서는 아파트, 연릭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와 부대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③주택공사 등이라 함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④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말한다.

⑤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③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정의로서 가장 바른것은?

 

①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급수ㆍ배수ㆍ오수설비 등이 노후화되었으나 대수선하여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건축물

②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물을 준공일 긴주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③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는 건축물로서 준공된 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

④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인하여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로서 도시기본계획상의 경관에 관한 사항에 저촉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레로 정하는 건축물

⑤ 주변 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소재하면서 당해 건축물을 조사일을 기준으로 20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ㆍ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④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타당하지 아니한 것은?

 

① 정비사업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일정한 사업을 말한다.

②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함은 도시 저소득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④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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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는 조세전가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한다. 이 경우 간접세에 속하는 것은?

 

① 취득세

② 등록세

③ 재산세

④ 부가가치세

⑤ 양도소득세

 

정답 ④

간접세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할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를 말하는데, 국세 중 대부분의 물세는 간접세에 속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등이다(납세의무자≠담세자).

 

 

 

 

2. 지방세법상 면세점과 소액부징수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① 면세점제도는 과세표준 등이 일정한 금액 또는 수량 이하인 과세대상을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② 소액부징수제도는 징세비 절감 등을 위하여 일정한 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가액이 50만원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인 때에는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도시계획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매당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

현행 지방세로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조세에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세는 고지서 1매당 세액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3. 다음 중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도소득세 - 다음 연도 5월 31일

②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월

③ 증여세 - 계약일로부터 3월

④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⑤ 부가가치세 - 7월 25일 (제1기), 1월 25일 (제2기)

 

정답 ③

증여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하는 때이며, 법정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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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수용ㆍ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재결신청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의

    종료일까지 행하여야 한다.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④

민간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며, 모든 시행자는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법」상의 토지상환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환지방식에서 규정되어 있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며 양도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답 ①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민간부문이다.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중 수용ㆍ사용방식에서 규정되어 있다.

⑤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하나 양도자체가 제한되지는 않는다.

 

 

 

3. 「도시개발법」상 수용ㆍ사용의 방식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공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가격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②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③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④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발전을 위하여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이 필요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의게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정답 ⑤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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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은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신고ㆍ허가 등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시장ㆍ군수 도는 구청장은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의 허가구역ㆍ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당해 구역ㆍ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토지법」이 규정하는 허가지역의 토지취득시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부동산거래신고 또는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 및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 한다.

⑤ 외국인이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징역형 도는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 정답 ③

허가신청을 받은 관할청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건물을 임차하여 단란주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의 용도 및 구조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재하고 있는 용도지역이 단란주점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중개업자는 당해 지역이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임차하고자 하는 건물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⑤ 중개업자는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임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정답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임대차 최단기간 2년으로 보호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은 1년으로 보호된다.

 

 

 

 

3. 다음은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부동산의 매각 및 매입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당사자는 중개업자가 매매목적물을 혼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거나 이에 관하여

    중개업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의무까지는 없다.

③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이 제시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④ 중개업자는 매도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일반인은 중개업자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것을 신뢰하고 그에 의한 거래조건의 제시ㆍ설명에 과오가 없을 것을 믿고

    거래한다.

 

정답 ①

'쌍방'이 아니라 '취득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여야 하며, '매각 및 매입'관련 조세가 아니라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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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2010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

 

 시험

 접수기간

시험일정 

 발표기간

서류제출기간 

 21회 1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1회 2차

2010. 08 09~ 2010. 08 18 

2010. 10 24 

2010. 11 22~ 2011 01 20 

응시자격제한없음 

 

 

2.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공인중개사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민법민사특별법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 중개실무

30%내외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세법

������ 부동산등기법

30%내외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부동산공법        부동산중개에 관련

   되는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 도시개발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 주택법

������ 건축법

������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 부동산 감정평가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감정평가방식  부동산가격공시제도

 

3. 공인중개사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공인중개사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      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4.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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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특징


⑴ 지리적 공인중개사 위치의 측면에서 부동성(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은 토지의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부동성(不動性)을 절대적인 전제로 삼고 전개되며, 이론이 도출된다.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권리의 공시방법을 다르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며 지가의 형성과 부동산 거래활동 및 이용활동을 국지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지역분석이 행하여진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시장 및 추상시장으로 만들며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합니다. 토지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과 정보활동화 된다,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정한 위치를 갖는 토지는 외부성의 원리의 근거를 제공하며 위치지대를 발생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⑵ 부증성(Unproductivity)이란 토지는 다른 노동생산물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공급이 아니다. (물리적 공급의 제한) 택지의 조성이나 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지표면적을 다소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전환 또는 효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분석합니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므로 토지공개념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있다. 지표면의 증가에는 일반 경제이론에서 처럼 생산비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토지의 평가를 원가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며,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 모든 토지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토지부족은 지가앙등이나 경제지대를 발생시킨다.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가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증가에 수요자 경쟁의 원인이 된다. 소유욕을 갖게 하며, 또한 토지를 집약화 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영속성(Indestructibility)이란 토지는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그 수명이 영구적이라는 특성이다. 홍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의 일부가 유실된다 하더라도 토지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지대소득을 자본화한 값이다 또한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로 끌어오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토지의 영속성은 정부의 계획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경제적,기능적 감가는 존재합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또는 유용성은 영속적이어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합니다. 영속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물리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들며, 수익환원방법 중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⑷ 토지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있는 탓으로 매우 강한 개별성(Heterogeneity)을 지닌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여러 개의 토지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어느 고정된 위치와 공인중개사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이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토지는 수요의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성을 가진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은 부동산의 개별적 제요인을 낳게 함과 동시에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가격,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평가활동의 근거가 된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를 매매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개별분석을 행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도 된다.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등이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완전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성은 엄격한 일물(一物)의 개념을 결하게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⑸ 인접성(연결성) 토지는 지표의 일부로서 본래 토지는 연속되어 있다. 즉, 토지는 인접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空間關係)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특정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근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각각의 부동산은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시킨다.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의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일으킨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격 구성에 있어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하며 외부성과 지역분석의 근거 가 된다.

⑹ 부동산이 여러 가지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즉, 여러 가지의 쓰임새를 발휘케 할 수 있는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Variety of Land Use)이라 합니다. 토지부동산의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용도와 규모, 이용방법 등이 적정한 경우에 최고도로 형성된다. 부동산학은 최유요이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활동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⑺ 토지는 이용주체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이용되고, 구획된 토지는 다시 용이하게 분할,합병된다. 병합,분할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합니다.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케 합니다.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일어나게 하며 플로테이지현상(Plottage Phenomenon)을 발생시킨다.

 

부동산은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상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의 위치, 즉 부동산의 입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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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지방세법의 과세표준은 수량 또는 가액에 따라 종량세와 종가세로 구성된다. 이 경우 종량세와 종가세 모두 적용되는 세목으로 구성된 것은?

 

① 등록세 - 지역개발세 - 주민세

② 등록세 - 도시계획세 - 지방교육세

③ 재산세 - 도시계획세 - 공동시설세

④ 재산세 - 도시계획세

⑤ 취득세 - 등록세 - 지역개발세

 

정답 ①

세법에 의하여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과세표준이라 하며, 이때 과세물건의 가액이나 금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종가세라 하며, 수량이나 면적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조세를 종량세라 한다. 현행 지방세법상 등록세와 지역개발세 및 주민세의 과세표준은 종가세와 종량세로 되어 있다.

 

 

2. 다음은 지방세로서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재산세

② 도시계획세

③ 공동시설세

④ 지방교육세

⑤ 종합부동산세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과정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이나 지방세가 아닌 국세에 해당한다.

 

 

3. 조세징수상 가산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① 지방세의 가산금 한도는 75%이다.

② 체납된 국세에 대한 중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국세의 72%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체납된 국세의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의 1.2%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현행 지방세의 가산금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체납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정답 ③

현행 가산금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계없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고지세액(체납세액)의 100분의 3(3%)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고지세액(체납세액)의 1,000분의 12(1.2%)를 추가하여 가산하되 그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국세의 경우는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세목 :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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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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