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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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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위반행위와 벌칙이 옳게 연결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 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

④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②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다음은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의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상호 연결한 것이다.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1년 이하으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운영규정의 내용에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중개업자의 벌칙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공인중개사 丁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로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만 참작할 뿐 그 동기는

    참작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개업자 戊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己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면 중개업자 戊도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④ 중개업자 丙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⑤ 공인중개사인 甲이 자신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乙에게 대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 丁이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반납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결과 및 그 동기를

     참작하여야 한다.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과태료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④ 중개업자 丙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한 경우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업자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된 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중개업자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다.

②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③ 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사업 운영실적 공시의무 위반을 30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았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가 1천 2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업자가 1천 5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중개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시의 벌칙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전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행정형벌에 처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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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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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甲은 자기소유 X건물의 전면적 수리를 乙에게 의뢰하였고, 대금지급기일이 경과했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함이 없이 수리를

   완료한 乙에게 건물을 반환을 요구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은 甲이 수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X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② 乙은 X건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③ 乙은 X건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점유하여야 한다.

④ 乙이 보존행위로서 X건물을 사용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乙의 과실없이 X건물이 손실된 경우, 乙의 권리는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미친다.

 

 

⑤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으므로 건물이 소실된 경우에 甲의 화재보험금청구권 위에 유치권은 미치지 않는다.

 

① 목적물의 수리비 채권은 목적물과의견련성이 인정되므로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③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임차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비용상환청구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본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다.

③ 물건의 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 법원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④ 유치권자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소유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⑤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므로 이를 미리 포기하는 특약은 무효이다.

 

 

⑤ 유치권은 당사자의 합의가 아닌 법률규정으로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지만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방하다.

        즉,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을 할 수 있다. (대판 1975.4.22 73다2010)

 

① 물건에 관한 비용상환청구권은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 성립이 인정된다. 또한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는

    도중에 유치물에 대하여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면 이러한 비용청구권에 의하여 유치물 위에 또 유치권이 성립한다.

② 유치권에서의 변제기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③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피고의 유치권 항변이 인용되는 경우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와

    상환으로 그 물건의 인도를 명하여야 한다.(1969.11.25 69다1592)

④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려을 주장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이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1.27, 2002마3516)

 

 

 

3.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임대인 甲과 임차인 乙 사이에 계약종료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乙은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 유치권자 甲이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乙에게 임대한 경우, 乙은 경매절차에서의

     매수인(경락인)에게  그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건물임차인이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알면서 계속 건물을 점유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 어떤 물건을 점유하기 전에 그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후에 채권자가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① ㉣

② ㉠, ㉢

③ ㉡, ㉣

④ ㉠, ㉡, ㉢

⑤ ㉠, ㉡, ㉢, ㉣

 

 

㉠ (0)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채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94.10.14,93다62119)

㉡ (0)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자의 동의 없이 유치권자로부터

    유치권의 목적물을 임차한 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02.11.27, 2002마3516)

㉢ (0)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후라면 이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불법점유 중에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1967.1.24. 66다2144)

㉣ (X)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이라도 그 후 그물건의 점유를 취득했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965.3.30, 64다1977) => 피담보채권고 점유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는다.

 

 

 

 

4.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유치권에는 우선변제적 효력이 없으므로,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없다.

② 대지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부속물대금채권과 대지의 반환의무 사이에는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대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③ 甲 소유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기간 중에 투하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乙의 유치권이 성립되는 경우,

    乙이 유치할 수 있는 효력의 범위는 위 건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차건물의 대지부분에도 미친다.

④ 임대차종료시에 임차인이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해도 그와 같은 약정은 무효이므로

    임차인은 비용상환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권리금반환청구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건물임차인이 건물에 필요한 유익비상환청권에 터 잡아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건물의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대차 대지부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1980.10.14, 79다1140)

 

①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에 충당할 수 있다.(제323조 제1항)

②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77다115) 다만, 동시이행은 인정된다.

④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귀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1975.44.22, 73다2010)

⑤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1994.10.14, 93다62119)

 

 

 

 

5. 다음 중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는?

 

① 전세권이 소멸한 후에 전세권자가 소유자와 합의 없이 목적물을 증축한 경우에 공사대금채권과 그 건물

② 신축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그 완성물

③ 임차목적물의 명도시에 반환하기로 한 권리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④ 임대차계약종료 후 보증금반환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에 따른 매매대금채권과 그 임차목적물

 

 

②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되지 않는다.(1995.9.15,95다16202)

 

① 점유할 권원을 상실한 후에 지출한 수리비 등에 대하여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1967.12.14,66다2144)

③④⑤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1.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1960.9.29,4292민상229)

2. 권리금 반환을 약정한 경우 권리금반환청구권(1994.10.14,93다62119)

3.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1976.5.11 75다1305)

4. 지상물매수, 부속물매수를 위한 대금채권의 경우에도 부정(1977.12.13, 77다115)

5. 이중매매, 타인물건 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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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관리를 외부의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하는 비중이 늘고 있는 요인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펀드의 오피스빌딩 투자증가

② 부동산 투자회사의 상업용부동산 투자증가

③ 국내 연기금의 오피스빌딩 투자증가

④ 외국계 부동산펀드의 복합용도시설 투자증가

⑤ 단독주택의 자가소유 비중 확대

 

 

 펀드나 부동산투자회사, 연기금 등의 부동산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자가관리보다는 위탁관리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비해, 단독주택의 자가소유의 비중이 늘어난다면 외주관리보다는 자가관리의 형태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2. 부동산관리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탁관리방식은 전문적인 계획관리를 통해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위탁관리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 부실한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③ 혼합관리방식은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유용할 수 있다.

④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

⑤ 자가관리방식은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유지에도 유리하다.

 

 

 혼합관리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거나 문제발생시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있다.

 

 

 

3. 부동산관리 형태별 장점과 단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위탁관리의 경우, 건물관리의 전문성으로 인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② 자가관리의 경우, 소유자의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신속하다.

③ 신탁관리의 경우, 신탁회사는 관리 중 발생한 대인 및 대물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혼합관리의 단점은 운영이 곤란해지면 자가관리와 위탁관리의 결점이 노출될 수 있다.

⑤ 신탁관리의 경우, 관리비 외에도 신탁보수의 추가부담이 있다.

 

 

 

 신탁법 제 38조(수탁의 손해배상의무) 수탁자가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하여 신탁재산의 멸실, 감소 기타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또는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 수익자 및 다른 수타자는 그 수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부동산관리는 자산관리,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시설관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의 부동산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설비의 운전 및 보수

② 부동산의 매입과 매각관리

③ 에너지 관리

④ 건물 청소관리

⑤ 방범, 방재 등 보완관리

 

 

 부동산의 매입고 매각관리는 소유자의 부를 극대화하는 적극적인 관리인 자산관리에 해당한다.

 

 

 

5. 부동산관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산관리란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② 순임대차는 임차인의 총수입 중에서 일정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시설관리는 각종 부동산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의 소극적 관리에 해당한다.

④ 위탁관리는 건물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건물의 관리에 유용한 방식이다.

⑤ 혼합관리는 자가관리가 곤란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할 수 있는 잠점이 있는데, 경영관리는 자가관리로 하고, 시설관리는

    위탁관리로 하는 경우가 있다.

 

 

 순임대차가 아니라 비율임대차에 대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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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숙박시설은 공개공지등 설치대상 건축물이다.

②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저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공개공지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공개공지등에는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건출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⑤ (100분의 15 ==> 100분의 10)

 

 

 

2. 건축법령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지진에 대한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이 1만㎡ 이상인 건축물

㉢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의 건축물

㉣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것

 

① ㉠,㉡

② ㉢,㉣

③ ㉡,㉢

④ ㉡,㉣

⑤ ㉠,㉣

 

 

② ㉠ (6층==> 3층) ㉡ (1만㎡ ==> 1천㎡) 

 

 

 

3. 건축법령상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에 관한 틀린 설명만을 고른 것은?

 

㉠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이다.

㉡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다.

㉢ 건폐율, 용적율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르되,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지므로, 조례로 정할 수는 없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의 적용받는다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⑤ ㉢㉤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법률과 시행령으로 정해질 뿐만 아니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240%의 용적률과 60%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적용받는다고 할지라도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무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면, 용적률 산정의 전제가 되는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각 층의 바닥면적을 달리하면

    4층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 건축법령상 지역 및 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로 규정한 사항은 제외)

 

①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관계 없이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같게 정해야 한다.

③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을 수 없다.

④ 3층 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해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같은 가로구역(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함)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2배 ==> 1.5배

④ 3층 ==> 2층  ,  12m ==> 8m

⑤ 정북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5.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지정할 수 없다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관련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없다 ==> 있다.

② 있다 ==> 없다.

③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제외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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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방세의 체납으로 그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채궈자대위권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②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는 乙에게 있다.

③ 부동산등기에 따른 등록세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고한다.

④ 부동산의 등깃 과세표준은 등기신청자가 신고한 가애과 등기 당시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⑤ 법원이 가압류결정에 의한 가압류등기를 시행하기 위하여 소유권보전등기가 선행된 경우,

    등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전등기자이다.

 

 

② 甲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채권자인 乙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甲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채권자인 甲에게 있다.

 

 

 

2. 등록세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① 어업권등록에대한 납세지는 어업권자의 주소지 관할하는 등기소이다.

② 동일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소재하고 있는 등록세를 시.도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시.도별 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도에서 부과한다.

③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2이상의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또는 등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부과한다.

④ 지목변경의 경우 등록세는 건수를 , 취득세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다.

⑤ 기타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등기, 등록관청 소재지 시,군,구를 납세지로 한다.

 

 

① 어업권등록에 대한 납세지는 어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

② 등기소의 소재지 도에서 부과한다

③ 2이상의 저당권 등기 또는 등록에 있어서는 이를 하나의 등기, 등록으로 보아 처음 등기, 등록하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⑤ 특별시, 광역시, 도가 납세지이다.

 

 

 

3. 다음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등록세 과세표준이 된다.

② 공매방법에 의하여 츼득한 재산에 대한 등기, 등록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이 미달하여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③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부취득시에도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등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으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등록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이 등기, 등록 당시의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 중 틀린 것은?

 

① 개인의 매매에의한 임야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

② 상속에 의한 농지 외의 부동산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③ 상속 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

④ 건축물의 개보수에 의해 며적 증가 없이 구조물이 변경된 경우 : 1건당 3,000원

⑤ 상속받은 염전의 취득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3

 

 

 

⑤ 

 

 

 

5. 다음은 지방세법상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다. 이중 옳은 것은?

 

①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상속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시 등록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이다.

③ 임차보증금만 있는 임차권의 설정, 이전등기의 세액은 3,000원이다.

④ 가등기시의 등록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0.2%이다.

⑤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되는 때에는 그 건축물 증가액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로 보고 2%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부동산의 교환 : 1,000분의 20

② 상속 외의 무상등기 : 1,000분의 15

④ 가등기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⑤ 건축물의 면적 증가 :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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