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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저당권은 단독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④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면, 지상권자가 목적토지의 소유자를 상속하더라도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⑤ 토지소유권과 광업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면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⑤ 미채굴의 광물은 토지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독립된 국가의 배타적 채굴허가권 또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광업권과 토지소유권은 서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권리이다.

 

 

 

 

2.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변동이 아닌 것은?

 

① 경매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② 전세권설정

③ 지상권설정

④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⑤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정답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②③④⑤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3.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등기가 실행되지 않는 한 등기의 유효ㆍ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

②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등기는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③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이다.

④ 위조문서에 의한 등기이더라도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

 ⑤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잃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말소회복등기청구의 상대방은 말소 당시의 소유자이다(부동산등기법 제75조ㆍ제76조)

 

 

 

4. 등기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소유의 부동산을 乙이 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위조하여 乙명의로 등기한 경우, 甲의 말소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②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이해된다.

③ 乙이 甲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丙에게 전매하였으나 드기는 甲명의로 남아 있는 경우, 丙은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에서 乙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丙에게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해 준 경우,

      乙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⑤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면,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 본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그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④ 판례는 매수인이 인도받아 점유ㆍ사용하다 다시 양도한 경우 매수인의 이러한 양도행위 역시 적극적인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한다 (대판 1999.3.18, 98다32175전합)

 

 

 

5. 甲은 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자신의 부동산에 乙 앞으로 1번저당권을 설정하고, 이어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같은 부동산에 丙 앞으로 2번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 부동산이 멸실되면 乙과 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② 甲이 乙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乙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위 ②의 경우 丙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④ 甲이 丙을 상속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번저당권은 소멸한다.

⑤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 丙의 저당권은 1번저당권이 된다.

 

정답 ⑤ 乙이 甲을 상속한 경우라면 제한물권자 乙 자신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제한물권자 乙의 1번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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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4 14:23

박주영… 눈 찢어진지 얼마나 됐다고 또 허벅지 부상
허정무… 3개월째 골 침묵도 걱정인데 자칫 못 뛸라!
 요즘 박주영은 고군분투다. 지난달 28일 르망과의 홈게임 때 공중볼을 다투다가 눈언저리가 찢어졌고, 지난 2일 프랑스컵 결승에서는 연장까지 120분을 뛰면서 약간 과부하가 걸렸다. 이번 부상은 더 큰 부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되지만 정확한 상황은 정밀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안다.

 다만 통증 부위가 그간 부상이 누적됐던 오른쪽 다리여서 AS모나코 구단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허정무 감독 등 대표팀 코칭스태프도 초긴장이다. 박주영의 허벅지 부상은 최근 수차례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오른쪽 허벅지 안쪽, 지난 2월에도 같은 부위, 지난 3월에는 허벅지 바깥쪽에 약한 염증이 생겨 잠시 훈련을 접었다. 이번에는 정확한 부상 부위가 무릎 위쪽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껏 아팠던 허벅지 뒷근육과 옆근육이 아닌 앞부분이다.

 부상 정도를 떠나 남아공월드컵 개막을 한달여 앞두고 주전 골잡이의 부상 소식이 자꾸 전해지는 것은 대표팀에 큰 걱정거리다. 특히 부상이 박주영의 득점 페이스를 뚝 떨어지게 만들어 있어 더욱 그렇다. 박주영은 올시즌 정규리그 8골과 FA컵 1골 등 9골(3도움)을 터뜨리고 있지만 부상 복귀 이후엔 8경기 동안 골을 넣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월31일 이후 석달 넘게 골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대표팀에서의 활약은 지난해 11월 이후 전무하다.

 대표팀 코칭스태프가 크게 고민하는 이유는 박주영의 페이스 다운과 그가 차지하고 있는 전력상의 큰 몫 때문이다. 월드컵 대표팀 소집은 오는 10일이다. 그 전에 몸컨디션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소집에서 훈련을 통해 전술을 익히고 평가전을 통해 실전감각을 갈고 닦아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또 리그 경기는 팀에서 충분히 체력 안배를 해줄 수 있지만 월드컵 본선은 매경기가 결승전이다. 조별리그 3경기를 통해 지난 4년간 대한민국 축구가 걸어온 길을 평가받게 된다. 부상을 관리할 겨를도 없다.

 만약 부상이 더 심각해진다면 낭패다. 현재로서 박주영은 대표팀의 투톱 메인 공격수다. 허정무 대표팀 감독은 박주영의 짝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해 왔다. 공격의 중심은 박주영이다. 골결정력과 공중볼 다툼, 스피드와 공간창출 등 지금 당장 박주영을 대체할 만한 선수는 없다. 이근호도 골 침묵으로 페이스가 예전만 못하고 이동국은 대표팀 전술을 온전히 홀로 책임질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코칭스태프의 판단이다. 안정환은 풀타임을 소화하기보다는 45분 이하를 뛰는 조커다. 염기훈은 중앙공격수로는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하기 어렵고, 이승렬은 경험이 부족하다.

 만에 하나 박주영이 제외한다면 대표팀 판을 새로 짜야 할 정도다. 박주영이 빨리 부상을 털어 내는 것이 급선무다.

<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출처 [스포츠조선]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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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운영제도가 매년 변경되면서 강화되어 왔지만,

09년도부터 제도가 많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제기가 많아지고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교육부의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일반대학에 입학하지 않는이상, 학점은행제도 하에서 평생교육법에의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점은행 온라인 시간제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대학의 시간제수업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시간제수업

원격평생교육기관 시간제수업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시간제수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오프라인수업 40%를 병행 해야지만 학점이 인정되게끔 교육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대학에서 한학기에 최대 4과목까지 밖에 이수할 수가 없고 학습자가 필요로하는 과목이 모든 대학에서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의 시간제수업은 학점이수하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컴퓨터가 아니면 출석체크가 안되거나,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지 않으면 출석체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가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교재 구입이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100%온라인 시간제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평가인정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시간제 수업을 듣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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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상담원

1500~2000만원 정도며 능력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취업알선원

알선업체마다 임금이 다양하고 전문가인 경우에는 능력에 따라 계약 연봉이 크게 차이납니다.

 

민간직업상담원

소개한 인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다르기 때문에 평균 연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경력이나 어떤 쪽으로 취업을 하느냐에 달라지게 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신이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렸으며, 직업상담사 역시 사회복지관련 분야로 들어가게 되므로 복지에 관련된 자격증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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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여러가지 매리트중에서 한가지가 정년이 없는 평생 직업이라는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대한 학점은행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 개인이 처음 접하시게되면 정보가 많아서 다소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조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 사회복지사2급취득에 필요한 14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신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십니다.

하지만 현재 방통대에서 일부 학점을 이수하시고 휴학하신 상태이시므로, 고등학교졸업 학력에 해당되십니다.

 

학점은행제도로 진행하시려면 일단 방통대를 자퇴하셔야 합니다.

동시진행은 이중학적이 되므로 불가능 하십니다.

 

방통대에서 이수하신 학점을 사용해서 과정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교양으로 이수하신 과목은 교양으로...

전공으로 이수하신 과목은 사회복지전공과는 무관하므로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을 받으시게 됩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 45/ 일반 20/ 교양15  - 총 80학점

 

4년제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 60/ 일반 50/ 교양30 - 총140학점

 

이렇게 채우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 수업은 이수제한법이 있습니다.

모든과목은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학기 이수제한학점-8과목(24학점)

한해 이수제한학점-14과목(42학점) 

전문학사 과정으로 할지 4년제학사 과정으로 할지는 학습자 본인께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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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회복지사란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 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ㆍ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ㆍ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

 

병원 입원 환자들 관리 및 병원비 지원, 후원자 연결 등입니다.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정신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정신장애인 상담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등의

역할을 합니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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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편입은 140학점이상 4년제대학졸업이상이 되어야 편입에 응시 가능하십니다.

학점은행제도를 통해서 현재 대학의 학점과 학점은행제도에 의한 학점인정 가능한 방법을 통해서 학사학위취득도 가능하시며, 편입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궂이 대학원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학중인 학생분은 학점이 이중학적이 되므로 재학중인분이 학점은행제를 동시에 진행해서 학위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자퇴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반편입은 학교별로 응시 조건이 틀리지만, 대부분 전문학사이상, 4년제대학에서 2학년까지 이수, 80학점이상or 70학점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학점조건만 맞으시다면 2학년과정을 건너 뛴다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응시하고자하는 학교의 편입응시조건을 보시면 정확하십니다.

 

학점은행제는 말 그대로 필요한 학점을 학교에 입학하지않고 본인이 이수하고자하는 과목만 이수해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해놓고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 때 그 학점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 되는 교육부 운영제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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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3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후 정신보건시설 또는 보건소에서 5년이상 정신보건분야의 임상실무경험이 있는 자.

2급 정신보건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1급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마친 자.

 

 

1급은 2급 취득후 5년정도의  실무경험을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대학원 에서 사회사업학 석사 학위 소유자는 3년

정도 실무 경력 쌓으시면 되고여^^   시험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사1급 취득조건은, 사회복지사2급 보유자에게 주어지는 국가고시 시험을 통해서 취득하실 수 가 있습니다.

전문학사학위소지자 이시면서 사회복지사2급을 보유하신분은 1년간 복지관 경력을 쌓으신 후 돌아오는 1급시험에 응시가 가능하시고

 

4년제학사학위 소지자 이시면서 사회복지사2급을 보유하신분은 돌아오는 시험 일정에 바로 응시가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2급 자격을 취득하셔야 하는데요...

학점은행제도로 취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정보는 학습자 개인이 처음 접하시게되면 정보가 많아서 다소 헛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조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 사회복지사2급취득에 필요한 14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신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십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전문학사 학위이상의 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교양-15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예)고등학교 졸업자 학습계획표

이렇게 이수를 하시면, 교육부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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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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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수업이란, 학교에 입학하지않고 본인이 필요한 과목이 열리는 학점이수 기관을 찻아서 그 과목이 열리는 기관의 온라인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는것이 시간세수업입니다.

 

수업은 주차별로 열리며, 그 주에 열리는 수업은 그 주안에만 이수하시면 됩니다.

24시간오픈되고 쉬는날도 수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직장인 분들도 스케쥴에 크게 구애를 받지않고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총15주차강의로 되어있으며, 8주차가 중간고사 15주차가 기말고사입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정해져있는 기간안에 진행하시면됩니다.

 

레포트가 있는데요...

학교별, 교수님에 따라서 레포트를 대체한 다른것이 주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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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이 등록금과 기간을 더 들여가면서 사이버대학을 입학하실 필요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능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지 않는이상 모든부분은 학점은행제도(교육부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이버대학은 학점은행제하에서 진행되는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하나의 기관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이버대학을 입학하는 것보다 시간제 수업을 선호하는 이유는...

학점을 이수하는데 있어서의 까다로움과 좋은 학점을 받기위함, 등록금, 입학금, 기간 등을 비교하시기 때문에 본인께서 필요한 과목을 이수해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간제 수업을 선호하시는 것입니다.

사이버대학에서 몇년간 학점을 이수하신다고 하더라도 학위는 학점은행장/교육과학기술부장관 명의로 학위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단지 사이버대학 총장 명의의 수료증증이 나오게 되므로 교육부, 노동부에서 인정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이수하실 때 학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진행되므로 지역또한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만큼 학점을 이수하기 편한 곳인지, 좋은 학점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학점은행제하에 진행되는 기관에서 이수하신 학점 과 정규대학에서 이수하신 학점이 있으시다면 그 학점들을 합쳐서 기간 및 등록금을 줄이실 수 있으며, 시간제 수업으로 이수하실때 학점으로 인정되는 자격증 취득, 독학사 시험을 통해서 기간 및 등록금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리면, 학점을 이수하기위한 모든기관은 학점은행제도 하에서 진행되며 어느쪽을 더 인정해 주는것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대학의 간판을 원하시면 수능시험을 보셔서 정규대학을 가시거나, 편입시험을 보셔서 정규대학에 입학하시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교육부 운영제도가 매년 변경되면서 강화되어 왔지만,

09년도부터 제도가 많이 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제기가 많아지고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하는 교육부의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일반대학에 입학하지 않는이상, 학점은행제도 하에서 평생교육법에의해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학점은행 온라인 시간제수업을 이수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대학의 시간제수업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시간제수업

원격평생교육기관 시간제수업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대학의 시간제수업은 현실적으로 힘들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목별로 오프라인수업 40%를 병행 해야지만 학점이 인정되게끔 교육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대학에서 한학기에 최대 4과목까지 밖에 이수할 수가 없고 학습자가 필요로하는 과목이 모든 대학에서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의 시간제수업은 학점이수하기가 많이 까다롭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컴퓨터가 아니면 출석체크가 안되거나, 공인인증서가 깔려있지 않으면 출석체크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응시가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외에 교재 구입이나, 등록금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나 100%온라인 시간제수업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평가인정 원격평생교육기관의 시간제 수업을 듣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시면 쪽지를 남겨주시거나 출처를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최대진쌤

 

출처: 다음카페: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http://cafe.daum.net/plan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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