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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학자에게 학사학위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이념을 구현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가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학위를 수여해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 제도입니다.
독학학위취득시험은 1997년 말까지는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주관 실시하였으나, 1998년 부터는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 중어중문학, 수학, 농학분야는 2005년까지 단계별로 폐지함

 

 

유아교육학(3단계,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부터 설치)
- 대학 및 전문대학 유아교육(학)과 2년 이상 수료 또는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간호학
- (4단계,학위취득종합시험만 설치) 3년제 전문대학 간호학과를 졸업한 자나, 대학(간호학과) 에서 3년 이상 수료 또는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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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카페지기(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카페지기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단, 2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학점인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 재적 중 인정 가능한 학점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는 학점은행제 취지에 맞지 않거나 대학 재적생이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학점인정을 불허함)

 

카페지기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각대학의 사회교육원, 전산원, 직업학교, 학원등등 오프라인 수업을 말합니다.

독학사 :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단계별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 등의 재적 사실을 숨기고 학점은행제 학습을 수강한 대학재적생 등에게는 소급인정 불허)

카페지기이중학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Q : 재학중에 학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졸업이 안될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한후 졸업이 가능할까요?

      A : 안됩니다.

 

4.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② 반명함 사진
③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 ( 양식은 카페에 보시면 등록신청에 있어요 )
⑤ 재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⑥ 재적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확인서
- 학점인정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원에 따라 다름
* 학습자등록 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를 제출하였어도 추후 학점인정 신청 시 이수학점 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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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 취득조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거나, 편입시험을봐서 정규대학에 입학하지 않는이상 모든부분은 학점은행제도(교육부제도) 하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학점은행제도 라는 것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서, 너무 딱딱하지 않으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학점은행제란 교육부 운영제도입니다.

배움의 기회를 놓치셨거나, 대학을 졸업하신분이 학교를 다니지않고 온라인 시간제수업으로 학점을이수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이수한 학점을 은행처럼 저장을해서 학위나 자격증 취득조건에 맞는 학점을 모으셨을때, 그 학점들을 가지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시게되는 제도입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졸업이상의 학위와 취득에 필요한 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대학졸업자-취득에 필요한 12과목

대학원졸업자-취득에 필요한 9과목

 

 

 

 

 

사회복지사2급 취득과목과 건강가정사 취득과목은 최대 9과목이 중복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시에 이수하신 과목들중 선택과목들 중에서 어떤과목으로 이수했느냐에 따라서 최소6과목에서 최대 9과목까지 중복이 됩니다.

 

 

- 사회복지사2급 취득조건

   전문학사이상의 학력+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

- 사회복지사2급취득에 필요한 14과목

 

 

 

 

전문학사 이상의 소지자이신 경우,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이수하시면 자격이 취득되십니다.

 

만약, 고등학교 졸업자이신 경우에는 최소 전문학사 학위이상의 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전문학사학위 취득조건은

전공-45학점

일반-20학점

교양-15학점을 채우셔야 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14과목이 사회복지학 전공수업입니다.

전공학위는 사회복지전문학사 과정으로 잡으시고 사회복지사2급+건강가정사 취득 과정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고등학교 졸업자 학습계획표 

 

 

 

 

이렇게 이수하시면 교육과학기실부에서 사회복지전문학사 학위를....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사회복지사2급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 자격을 받으시게 됩니다.

 

사회복지사2급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건강가정사 취득에 필요한 과목이 중복되는 과목들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하시면 최대한 중복되는 과목으로 선정해서 이수하시면 기간과 등록금을 줄여서 두가지 자격증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daum까페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모임◀

         http://cafe.daum.net/plancafe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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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결정할때 고려 해야할 항목은 미착상품, 위탁상품, 시용품, 할부판매상품 이다.

 

▶ 정답 O

 

 

 

 

2. 다음 관련 자료를 보고 총평균법으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원가를 구하시오.

 백두회사의 20X9년도 재고자산 관련자료는 아래와 같다.  

갑 상품 

수 량 

단위원가 

매입원가 

 기초재고    1.   1.

 200 

\20 

4,000 

 매      입    4.  12.

300

25 

7,500 

                      9.  10.

 500 

37.4 

18,700 

계 

1,000 

 

\30,200 

매      출    5.  20.

400 

               11.   2. 

 350

기말재고   12.  31. 

250 

 계

1,000 

 

정답 

① 총평균단가  : \30,200 ÷ 1,000개  =  @\30.2

② 매출원가  :  750개 X @\30.2  =  \22,650

③ 기말재고  :  250개 X @\30.2  =  \7,550

 

 

 

[관련 자료 ①] 

속리상사는 20X9. 7. 1.에 발생한 창고화재로 재고자산이 모두 소실되었다. 재고자산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초재고 (20X9.  1. 1.)

\30,000 

 매 입 액 (1. 1. ~ 6. 30.)

180,000  

 매 출 액 (1. 1. ~ 6. 30.)

150,000 

당기의 매출총익도 과거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부의 재고자산을 매각하여 \8,000을 회수하였다.

 

3. 관련 자료 ①를 보고 답하시오.  과거의 평균 매출총이익률이 20%인 경우 화재손실액은 얼마이겠는가?

 

정답  \82,000 

 

4. 관련 자료 ①를 보고 답하시오.  과거의 매출액이 원가에 20%의 이익을 가산하여 결정되었다면 화재로 인한 손실액은 얼마이겠는가?

 

정답 \ 77,000

 

 

 

[관련 자료 ②] 

 무선관련 부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설악사는 20X9년 12월 31일 재고자산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단가결정을 하고 있으며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수하고 있다. 단, 원재료는 제품생산을 위해 소비한다. 

 

취득원가 

현행대체원가 

순실현가능가치 

 제  품

\5,500 

\5,200 

\5,700 

 재공품

3,500 

3,000 

3,200 

 원재료

2,000 

1,800 

1,600 

 

5. 관련 자료 ②를 보고 답하시오. 만약, 20X9년 말 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가 \4,800이라고 가정하고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하시오.

 

정답 \4,800(제품) + \3,200(재공품) + 1,800(원재료) = \9,800

   * 완제품의 시가가 하락한 상황이므로 원재료도 저가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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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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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

② 취득세는 실질과세이므로 사실상 취득한 경우만 아니라 형식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된다.

③ 취득세는 조세의 분류체계상 지방자치단체세 중 보통세이며 직접세에 속한다.

④ 취득세의 세율은 종가세, 정율세, 차등비례세 등이 적용된다.

⑤ 유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⑤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2. 다음은 취득세 과세객체를 설명한 것이다. 틀리게 설명한 것은?

 

 ①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을 말한다.

 ② 차량이라 함은 도로운송차량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자동차만을 말한다.

 ③ 입목이라 함은 지상의 과수ㆍ임목과 죽목을 말한다.

 ④ 선박이라 함은 기선ㆍ범선ㆍ전마선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모든 배를 말한다.

 ⑤ 광업권이라 함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을 말한다.

 

정답 ② 원동기를 장착한 모든 차량, 피견인차,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차량에 속한다.

 

 

 

 

3.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할 세율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② 국가에 귀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④ 증여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개인간에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정답 ③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거친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다음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내용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이 납세의무자이다.

② 시설대여업자가 차량ㆍ기계장비ㆍ선박 또는 항공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또는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시설대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③ 외국인 소유의 시설대여물건을 국내의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④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주체구조부의 일체가 된 조작 기타 부대설비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의무자이다.

⑤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조합원이 납세의무자이다.

 

정답 ①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 상속인 각각이 납세의무자이다.

 

 

 

 

5.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취득시기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② 건축물을 유상승계취득하는데 그 계약상에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 후 20일이 되는 날 그 대금지급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이 취득시기이다.

④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서교부일이 취득시기이다.

⑤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시기이다.

 

정답 ③ 건축물을 무상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일이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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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06 10:55 |최종수정2010-05-06 11:03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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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07 09:50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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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도쿠라-오카모토' 정교한 제구력, 노련한 경기운영 강점
 

 

   
올 시즌 다승 부문 1위에 올라있는 SK 와이번스의 카도쿠라 켄.
ⓒ SK 와이번스
카도쿠라 켄

 

지바 롯데 마린스의 김태균이 일본에서 연일 홈런을 터뜨리며 '야구 한류'를 일으키고 있듯 한국에서도 두 일본인 투수가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바로 SK 와이번스의 카도쿠라 켄과 LG 트윈스의 오카모토 신야가 그 주인공이다.

 

카도쿠라는 4일 열린 넥센 히어로즈와의 경기에서 6⅔이닝동안 탈삼진을 무려 10개나 잡아내며 넥센 타자들을 무실점으로 막아내고 SK의 3-0 승리를 이끌었다.

 

넥센의 선발투수로 나서 카도쿠라와 맞대결을 펼친 금민철 역시 6이닝동안 탈삼진 7개를 잡아내며 단 1점을 내주는데 그쳤지만 카도쿠라의 흠잡을 데 없는 활약 밀려 패전투수의 멍에를 떠안았다. 

 

이날 승리로 7승째를 거둔 카도쿠라는 평균자책점(ERA) 1.67이라는 뛰어난 활약에다 동료 타자들의 든든한 도움을 받으면서 올 시즌 선발투수로 나선 모든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되는 '100% 승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다승왕은 물론 20승 달성도 충분하다.

 

1995년 주니치 드래곤즈에 입단하며 일본프로야구에 데뷔한 카도쿠라는 당시 이종범과 한솥밥을 먹으며 일찌감치 한국과 인연을 맺었다.

 

일본에서 13년 동안 주니치, 긴테쓰, 요코하마, 요미우리 등을 거치며 76승 82패를 기록하고 2005년에는 탈삼진왕을 차지하기도 했던 카도쿠라는 2008년 요미우리에서 방출된 뒤 미국 진출을 모색했지만 여의치 않자 지난해 SK의 부름을 받고 한국 땅을 밟았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는 8승 4패, 평균자책점 5.00점으로 '그저 그런' 성과를 거뒀지만 한국시리즈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SK와 재계약을 맺는데 성공했다.

 

한국 야구 2년차가 된 올 시즌에는 더욱 물오른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카도쿠라는 시속 140km 후반을 넘나드는 빠른 직구와 날카로운 포크볼을 앞세워 김광현, 송은범과 함께 SK의 16연승을 이끌고 있다.

 

   
LG 트윈스의 마무리투수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오카모토 신야.
ⓒ LG 트윈스
오카모토 신야

 

올해 한국 야구에 데뷔한 오카모토 역시 카도쿠라처럼 포크볼을 앞세워 LG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 다만 카도쿠라가 선발투수로 활약하고 있다면 오카모토는 마무리투수로 나서 LG의 뒷문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이다.

 

26살의 나이에 '늦깎이 신인'이 되어 일본에서 9년간 주니치와 세이부를 거쳐 32승 19패, 평균자책점 3.21을 기록했고 2004년에는 최우수 중간 계투상을 받기도 했던 오카모토는 지난 시즌 세이부에서 방출당한 뒤 은퇴 대신 한국 야구에 도전했다.

 

LG가 받아들인 첫 일본인 선수가 된 오카모토는 올 시즌 11경기에 출전해 1승 1패 7세이브, 평균자책점 0.64를 기록하며 든든한 마무리투수로 활약하고 있다. 그동안 믿을만한 마무리투수가 없어 고민했던 LG로서는 천군마마를 얻은 셈이다.

 

올 시즌을 앞두고 하위권으로 예상됐던 LG는 선발투수 박명환이 돌아온데 이어 오카모토라는 새로운 마무리투수가 힘을 보태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카도쿠라와 오카모토 둘 다 서른 중반을 넘긴 노장 투수로서 젊은 선수들처럼 시속 150km가 넘는 강속구는 던지기 힘들지만 일본 투수들답게 다양한 변화구와 정교한 제구력, 노련한 경기운영 등이 돋보여 국내 투수들이 배울 점도 많다.

 

그동안 북중미 외국인 선수들이 '대세'였던 한국 야구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두 일본인 투수의 활약이 계속될지 주목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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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독학사 심의여부
언어와문학 국어 아님
교양윤리 국민윤리 동일
직업윤리 국민윤리 아님
한국사 국사 동일
인간과윤리 국민윤리 동일
한국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사회와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윤리 국민윤리 아님
대학국어 국어 동일
생활법률 법학개론 아님
토익독해 영어 아님
실용영어회화 영어 아님
영어회화 영어 아님
역사와문화 국사 아님
맞춤영어 영어 동일
교양영어 영어 동일
실용영어 영어 아님
영어어휘연습 영어 아님
실용영문법 영어 아님
실용영작문 영어 아님
영어청취연습 영어 아님
영어강독 영어 아님
생활영어 영어 아님
실무영어 영어 아님
영어학개론 영어 아님
국어학개론 국어 아님
삶과문학 국어 동일
한국역사탐구 국사 동일
한국문화사 국사 아님
컴퓨터기초 전산개론 동일
컴퓨터의이해 전산개론 동일
전산영어 영어 아님
실용한국어 영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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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다음 중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하여는 주장할 수 없는 무효행위(상대적 무효행위)는?

 

① 반사회적 행위

② 불공정행위

③ 강행법규 위반행위

④ 의사무능력자의 행위

⑤ 허위표시

 

 ▶ 정답 ⑤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08조 제2항)

 

 

 

2.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이다.

②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게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허가구역 지정이 게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거래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건물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 정답  ②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서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채권적 효력도 없고, 물권적 효력도 없으므로 허가없이 경료된 등기는 무효이고 허가를 조건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도 할 수 없다. 또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할 수도 없으며 해제 또는 해지도 할 수 없다.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한편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할 협력의무는 인정되며 이는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또한 협력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대법원 1991.12.24, 90다12243)

 

 

 

3. 법률행위의 취소권이 당연히 인정되는 자가 아닌 것은?

 

① 무능력자

②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③ 무능력자의 임의대리인

④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⑤ 하자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

 

 ▶ 정답 ③ 임의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취소권에 관한 별도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에 관한 기술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은 취소권이 없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③ 추인권자는 취소권에 한한다.

④ 통설에 의하면, 추인은 결국 취소권의 포기이므로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⑤ 무능력자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①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승계인도 취소권이 있다.

 

 

 

 

5. 다음 중 법정추인사유가 아닌 것은?

 

① 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인적 담보를 제공받는 것

② 취소권자가 채무의 일부를 이행하는 것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

④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채권의 일부를 양도하는 것

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양도

 

  정답 ③ 취소권자가 이행의 청구를 하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에 해당되나,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청구를 받는 경우는 법정추인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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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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