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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개요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은 지난 시험에 비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이며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출제문항수 증가에 따라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출제범위가 확장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제분포
건축법에서 8문제, 주택법에서 16문제, 임대주택법에서 6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제, 소방관련법에서 2문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1문제, 전기사업법에서 1문제, 물권 채권에서 4문제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분포는 학원에서 예측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의 형식
과거에는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박스문제가 4개 출제되었으며, 특히 판례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3문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판례문제 입니다.


4. 결론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1회차~12회차 과목별 출제 분포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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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중 당좌자산만으로 구성된 것은?

 

①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재고자산, 단기대여금

② 단기대여금, 선급금, 선급비용, 미수금

③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수금, 미수수익

④ 미수금, 선수금, 미수수익, 현금예금

⑤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입채무, 미수수익

 

정답 ②

당좌자산 :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매매금융자산,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기타의 당좌자산 등

 

 

 

 

2. 대손상각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익과 비용의 대응관점보다는 재무상태표상의 자산평가에 중점을 두어 매출채권을 순실현가치로 측정하려는 목적에 부합되는 방법은 어느 것인가?

 

① 외상매출금 연령분석법

② 외상매출액비율법

③ 직접상각법

④ 순매출액비율법

 

정답 ①

① 외상매출금 잔액기준법은 재무상태표 중심의 평가방법이고, ② ④는 포괄손익계산서 중심의 평가방법이다. ③은 이론적 측면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는 방법이다.

 

 

 

3. 다음 중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① 장기성 매출채권

② 장기성 매입채무

③ 장기성 미수금

④ 장기성 미지급금

⑤ 장기성 선급금

 

정답 ⑤

장기선수금과 장기선급금, 보증금 등은 현재가치로 평가하지 않는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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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관리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공동관리의 경우에는 주택단지별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얻을 때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분관리의 경우에는 구분관리 단위별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입주자 등에게 서면동의를 얻을 때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를 하는 경우의 입주자 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변동의추정치에 대해 통지해야 한다.

 

▶ 정답 ③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것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주택법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다른 것은?

 

①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주택관리사 등이 자격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③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④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⑤ 주택관리업 등록증을 대여한 자

 

정답 ①

②③④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주택법 제 98조 제6호 참조)

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필수등록말소사유에 해당한다. 등록말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없다. 한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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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과목과 중복된 내용들로, 주로 법관련 조문을 잘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령, 1차과목인 공동주택시설개론과, 회계원리과목과 연계하여 유기적인 수험준비에 비중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주택관리관계법규에 대한 개요

2009년 주택관리사 시험은 지난 시험에 비해 전체적인 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하였으며, 아울러 지문도 길어졌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이며 쉬운 문제도 출제되었지만 출제문항수 증가에 따라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출제범위가 확장되어 수험생들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더욱 높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출제분포
건축법에서 8문제, 주택법에서 16문제, 임대주택법에서 6문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1문제, 소방관련법에서 2문제,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류에서 1문제, 전기사업법에서 1문제, 물권 채권에서 4문제 그리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문제가 출제되어 출제분포는 학원에서 예측한 분포와 거의 유사하게 출제되었습니다.


3. 문제의 형식
과거에는 출제되지 아니하였던 박스문제가 4개 출제되었으며, 특히 판례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었습니다. 더구나 그 중에 3문제는 주택법, 임대주택법과 관련한 판례문제 입니다.


4. 결론
예상치 않았던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어 고득점을 하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합격을 위한 점수를 얻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신 수험생들께 축하와 위로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주택관리사 주택관리관계법규 1회차~12회차 과목별 출제 분포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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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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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적당하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당행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수할 때까지 임시운행필증을 교부받아 제한적으로 운행한다.

② 선진 보수관리기법 도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자체점검의 주기조정이 필요한 승강기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④ 승강기의 자체점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경력을 갖춘자가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자체점검의 경우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정답 ①

자체점검의 결과 당해 승강기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를 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최고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을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③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④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정답 ①

행정안정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을 행한다.

② 관리원은 승강기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사업을 행한다.

③ 관리원은 영리법인으로 한다.

④ 관리원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강기의 검사를 행한다.

⑤ 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답 ③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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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②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 외에는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④ 구분소유자가 2개 이상의 전유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각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는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이는 규약으로도 달리 정할 수 없다.

⑤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④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관리단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구분소유자가 최소 몇 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의무가 발생하는가?

 

① 2인

② 5인

③ 10인

④ 20인

⑤ 50인

 

정답 ③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 등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결의에

    기하여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 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그 전유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해제 및 전유부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의 내부벽을 철거하여 증ㆍ개축하는 행위를 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법원에 즉시 신청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정답 ④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 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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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민법일반

민법의 의의

     

민법의( 法原)

1

1

2   1

4

민법의 기본적이념

1

1

    1

2

민법의 해석

1

     

1

민법의 효력

1

     

1

소계

1

2

2

1

2   2

10

권리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2

1

2

1

1    

7

권리의 종류

3

1

  1 1

5

권리의 경합과 충돌

2

     

2

권리의 행사와 제한

1

  1  

2

사권의 보호

1

1

     

2

소계

2

2

4

4

2

1

1 2 1

19

권리의주체



권리능력

1

1

2

1

1

1

1 1 1

9

무능력자제도

1

2

2

1

2

2 2 1

12

주소부재와 실종

1

2

2

1

1

4 1 2

12

법인

2

2

3

1

2

2

2 4 3

18

소계

4

6

5

7

1

5

6

9 8 7

58

권리의객체

물건

1

1

2 1  

5

동산과부동산

1

2

1

  1 1

5

주물과 종물

1

1

  1  

3

원물과 과실

1

1

1

  1 2

4

소계

2

1

1

3

2

2

2 4 3

20

권리의변동

총설

1

1

2

1

1

  1  

7

법률행위

1

3

2

3

2

2

1

2 6 7

22

의사표시

5

3

2

2

4

5

4

1 5 3

31

법률행위의대리

4

3

4

1

3

5

4

1 6 6

3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

2

1

2

2

2 3 4

13

조건과 기한

2

3

2

1

1

1 1 2

11

소계

13

15

9

8

13

15

13

7 22 22

137

기간 및
소멸시효

기간

1

1

2

1 1 1

6

소멸시효

2

2

2

2

1

3 3 4

15

소계

3

3

2

2

1

2

4 4 5

26

총계

25

25

20

20

25

25

25

25 40 40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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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 제1조에 따르면, 관습번은 법률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만이 있으나 예외적으로 법률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② 민사문제에 관하여 법률,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재판의 준칙이 된다.

③ 여기에서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만을 의미한다.

④ 관습법은 그 존부가 불분명하므로 관습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는 경우에만 이의 법원석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조리는 사물의 본질로서 법원인 동시에 법률해설과 계약해석의 기준이 된다.

③,④

③ 국회에서 통과된 성문의 법률 이외에도 민사에 관한 사항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④ 관습법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햐야 할 사항이며, 민법 제조에 의해 법원성이 인정된다.

 

2. 다음 중 판례가 확인한 관습법이 아닌것은?

① 분묘기지권

②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③ 미등기건물에 관한 명기방법

④ 동산의 양도담보

⑤ 사실혼

③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가 공시방법이고, 명인방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미분리의 과실과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으로 명인방법이 인정된다.

 

3. 최근 개정된 제10차 개정의 내용 중...

   친생부인의  소에 관하여 부(夫)뿐만 아니라 처(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소기간은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5년내로 연장하였다

(X) 제10차 개정은 상속법에 관하여 호주제 폐지와 친양제도 도입, 협의에 의한 모(母)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였고

   나아가 여성에 대한 재혼금지기간을 둔 종전의 규정을 폐지하였다.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종전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종전 친생부인의 사유를 안날로 부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다.

 

4. 다음 중 민법총칙의 규정 중 민법 전체의 통칙(通則)으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것은?

① 신의성질

② 물건에 관한 규정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기간에 관한 규정

④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⑤ 기간에 관한 규정

④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재산행위에 한하여 적용되고,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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