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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로 주택관리사들이 전문기법을 더욱 연구, 발전시켜 국가사회에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입주자들의 재산 및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공동체문화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택관리 서비스부문의 전문직업인으로서 관리기법을 갖춘 주택관리사를 육성·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최근에는 회사원, 전업주부 등 다양한 계층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평생직업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채용의무화로 인해 그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전망은 더욱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보) 직업 전망

① 1995년 1월부터 주택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만약에 무자격자를 채용했을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주택관리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당국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이에 따라 올해는 상당히 많은 수의 무자격소지자들이 사직하고, 현재 시험준비를 하고 있거나 전직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③ 현재는 전국적으로 8,500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중 법적자격증 소지자는 여자관리소장 약 200 여명을 포함하여 약 4,200여명이 품� 현재 신축중이거나 건설예정인 아파트 단지가 2,600여 단지가 되기 때문에 주택관리사(보) 자격증을 소지하면 취업의 전망은 대단히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에서는 주택관리사 제도가 미국.일본 등의 제도를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바, 선진국에서는 이미 부동산관리사로 전환하여 대형건물의 관리를 부동산관리사로 하여금 전문적으로 관리하게 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그러한 체제로 이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경우에 그 수요는 훨씬 증가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⑤ 우리나라의 주택보급정책은 좁은 국토에 비추어볼 때 APT건설 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500,000여 세대의 APT가 건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1,000여명의 주택관리사가 신규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자격취득 후 진로는?

- 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 주택관련 업체의 직원,대기업관리부장 및 중견사원으로 취업가능
- 공사 및 건설업체 등에 취업
- 주택관리업 합동사무소를 설립하여 행정업무, 보조관리업무 사원등을 고용하여 위탁관리 가능
- 주택관리업 개인회사도 설립하여 운영가능
-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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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특징


⑴ 지리적 공인중개사 위치의 측면에서 부동성(고정성 또는 비이동성)은 토지의 본질적 특징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이다. 모든 부동산 활동은 토지의 부동성(不動性)을 절대적인 전제로 삼고 전개되며, 이론이 도출된다. 부동성은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고 권리의 공시방법을 다르게 하는 주요 이유가 되며 지가의 형성과 부동산 거래활동 및 이용활동을 국지화합니다. 부동산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지역분석이 행하여진다. 부동산 시장을 불완전시장 및 추상시장으로 만들며 지역적으로 세분화되는 부분시장으로 존재합니다. 토지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활동을 임장활동 과 정보활동화 된다, 입지선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특정한 위치를 갖는 토지는 외부성의 원리의 근거를 제공하며 위치지대를 발생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⑵ 부증성(Unproductivity)이란 토지는 다른 노동생산물처럼 생산비를 투입하여 그 물리적인 양을 임의로 증가시킬 수 없음을 말합니다. 토지의 공급은 엄격한 의미에서 생산공급이 아니다. (물리적 공급의 제한) 택지의 조성이나 수면의 매립을 통하여 지표면적을 다소 증가시킬 수는 있으나, 이는 토지의 절대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이는 토지이용의 전환 또는 효용성의 증가라는 측면에서 파악된다. 이를 토지의 경제적 공급으로 분석합니다. 토지의 공급이 제한되므로 토지공개념의 근거가 되며, 부동산활동에 있어서 최유효이용의 필요성이 있다. 지표면의 증가에는 일반 경제이론에서 처럼 생산비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토지의 평가를 원가방식의 적용을 배제하며, 균형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희소성이 가중되어 오고 있다. 모든 토지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토지부족은 지가앙등이나 경제지대를 발생시킨다. 가격상승에 대응하는 공급의 증가가 비탄력적이다. 수요의 증가에 수요자 경쟁의 원인이 된다. 소유욕을 갖게 하며, 또한 토지를 집약화 시킨다. (공인중개사시험)
 
영속성(Indestructibility)이란 토지는 다른 일반상품과는 달리 그 수명이 영구적이라는 특성이다. 홍수나 자연재해 등으로 토양의 일부가 유실된다 하더라도 토지자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간으로서의 토지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 영속성 때문에 토지의 가치는 지대소득을 자본화한 값이다 또한 토지의 영속성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현재로 끌어오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토지의 영속성은 정부의 계획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감가상각의 적용을 배제합니다. 그러나 경제적,기능적 감가는 존재합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수익 또는 유용성은 영속적이어서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합니다. 영속성은 부동산의 가치를 장래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토지의 영속성 때문에 발생하는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하게 합니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이나 사고방식은 물리적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토지의 수익 등의 유용성을 영속적으로 만들며, 수익환원방법 중 직접법의 근거가 된다.

 

⑷ 토지는 물리적 위치의 고정성이 있는 탓으로 매우 강한 개별성(Heterogeneity)을 지닌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여러 개의 토지는 있을 수 있으나, 토지는 어느 고정된 위치와 공인중개사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토지와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도 없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여 보면 이용도가 같거나 유사한 토지는 수요의 측면에서 대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성을 가진 시장은 완전경쟁 시장이 되지 않는다. 개별성은 부동산의 개별적 제요인을 낳게 함과 동시에 개개의 부동산을 구별하고, 그 가격,수익 등을 개별화하여 평가활동의 근거가 된다. 개별성의 특성은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합니다. 토지의 개별성은 토지를 매매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할 경우 개별분석을 행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 개별성은 부동산 현상을 개별화하는 이론적 근거도 된다.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등이 부동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칙은 완전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에서 동일 상품에 동일 가격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성은 엄격한 일물(一物)의 개념을 결하게 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⑸ 인접성(연결성) 토지는 지표의 일부로서 본래 토지는 연속되어 있다. 즉, 토지는 인접토지와 긴밀한 공간관계(空間關係)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인중개사 특정토지의 개발과 사용은 인근토지에 커다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외부경제 및 불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각각의 부동산은 인지와의 협동적 이용을 필연화 시킨다.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의 측면에서 대체가능성의 근거가 된다. 소유와 관련하여 경계문제를 일으킨다.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수논리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격 구성에 있어 인접지의 영향을 받게 하며 외부성과 지역분석의 근거 가 된다.

⑹ 부동산이 여러 가지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는 즉, 여러 가지의 쓰임새를 발휘케 할 수 있는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Variety of Land Use)이라 합니다. 토지부동산의 가격은 대상부동산의 용도와 규모, 이용방법 등이 적정한 경우에 최고도로 형성된다. 부동산학은 최유요이용의 원칙을  기준으로 하여 부동산활동의 행위기준으로 삼고 있다. 가격다원설에 있어 논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공인중개사시험)

 

⑺ 토지는 이용주체의 편의에 따라 자유롭게 구획,이용되고, 구획된 토지는 다시 용이하게 분할,합병된다. 병합,분할가능성은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갖게 합니다. 합병 증,감가 또는 분할 증,감가를 발생케 합니다. 규모의 경제(Economics of Scale)를 일어나게 하며 플로테이지현상(Plottage Phenomenon)을 발생시킨다.

 

부동산은 위치하고 있는 위치의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용상황이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부동산의 위치, 즉 부동산의 입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사회적,경제적,행정적 환경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공인중개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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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학점인정의 기준) 별표1의3호
3. 법 제 7조 제 2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다음 각목의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이수자:20학점
나.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다.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 합격자 및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30학점
라. 학위취득종합시험 합격자:30학점

(단, 성적이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중복과목 제외)
※독학 학위취득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1~3단계의 중복과목으로 최대 80학점까지 인정됨.

고등교육법제2조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로 및 방송통신대영(이하 “방송,통신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교원자격검정 제19조③항
어 교육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에 대한 자격검정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점을 포함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의 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대학졸업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棘傷【� 취득한 학점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학졸업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표시과목 관련학과 또는 전공분야에서 취득한 학점. 이 경우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에서 합격한 과목 또는 동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과목당 3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사법시험법시행령 제3조
제3조(응시자격)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학과목의 종류와 학점인정의 기준은 법학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그 학교의 학칙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다만,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법학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고, 법학학위과정의 전공과목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목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명백히 법학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법학과목의 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의 수는 이를 35학점으로 한다.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격의 소명방법은 법학사의 경우에는 학위증서 사본 또는 학위증명서에 의하고, 그밖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학점을 이수한 학교의 장 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이 발급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법학과목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소명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적증명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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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열 학점인정 방안

  최근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사학위 취득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학점은행제에는 관련 전공이 없어 다른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들에 비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도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의료분야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인력수급정책과 연관되어 있어 학점은행제에서 개설이 되지 않는 분야였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보건·의료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으로 전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금년 4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10만여 명의 보건·의료분야 종사자와 매년 배출되는 1만 9천여 명의 전문대학 졸업자의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법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실무 작업으로서 해당 분야 표준교육과정과 이에 대한 교수요목을 개발하도록 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학점은행제 도입은 주 교육대상이 전문대학을 졸업한 실무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당 표준교육과정(안) 및 교수요목 개발 시 기존 대학의 학사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문적인 지식과 실무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무능력 배양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아래표는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에 고시된 전공으로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표준교육과정의 전공교과목은 학점은행제홈페이지 - 공지사항의 제11차 표준교육과정 고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개발 및 고시 대상 보건·의료계열 전공>

구분 대상 전문대학
개설 학과명
학점은행
학위명
표준교육과정
학사 전공명(안)
의료인(의료법) 간호사 간호과 간호학사 간호학
의료기사등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임상병리사 임상병리과 보건학사 임상병리학
방사선사 방사선과 방사선학
물리치료사 물리치료과 물리치료학
작업치료사 작업치료과 작업치료학
치과기공사 치기공과 치기공학
치과위생사 치위생과 치위생학
의무기록사 보건(의료)행정과
의무기록/의무기록정보
의무기록학
안경사 안경광학 안경광학
약사 및 한약사
(약사법)
약사 및 한약사 없음 없음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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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사와 사회복지사 2급 취득시 이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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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의 전 시.군.구 및 시.도에서 송부된 필수항목, 행정처분사항 발생 유무,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평가인증 심의대상이 확정됩니다.

필수항목
① 정원 준수
② 영유아 상해보험 가입(단, 상해보험을 포함하는 배상보험은 대체 가능)
③ 예.결산서 및 회계장부 구비
※ 단, ③은 재무회계프로그램 출력물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9 및 영유아 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

시.도별 특수사업 기준준수
- 지자체별로 특수사업 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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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최종 학력별 취득방법-4년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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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4 12:15



(베스트일레븐)

아약스가 팀 주축 스트라이커 루이스 수아레스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2,500만 파운드(약 430억원)를 요구하고 나섰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 우루과이 출신 공격수 수아레스 영입을 원하고 있으며 수아레스도 오는 여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의 이적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아약스의 마틴 욜 감독이 수아레스의 잔류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아약스도 2,500만 파운드 이상의 이적료를 요구하면서 맨체스터Utd.와의 수아레스 이적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아약스 구단 관계자는 “뛰어난 재능을 지닌 수아레스는 현재 분명 우리의 선수이며 우리는 그의 잔류를 바란다”고 밝히면서도 “큰 제안이 온다면 수아레스의 이적을 논의할 수 있다”며 실리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23세의 전도유망한 스트라이커 수아레스는 고국 우루과이를 떠나 2006년 네덜란드로 와서 2007-08시즌부터 아약스에서 활약해왔다. 특히 2009-10시즌 네덜란드 에레디비지에 33경기에 출전해 35골을 터트리는 기염을 토하며 득점왕에 올랐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빅클럽들의 레이더망에 오르내렸고 맨체스터Utd. 외에도 첼시, 토튼햄 등의 러브콜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김지은 기자(lemonji@soccerbest11.co.kr)

사진=아약스 공식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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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4 08:44:28 |최종수정2010-05-24 08:44:28



【도쿄=뉴시스】박지혁 기자 = "일본, 예전보다 약해졌다." '숙적' 일본과 맞대결을 앞둔 '캡틴' 박지성(29.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 자신감을 피력했다.

박지성은 지난 23일 오후(한국시간) 사이타마스타디움2002에서 열린 대표팀 훈련을 마친 뒤 믹스트존에서 일본 현지 언론들의 질문 공세에 시달렸다.

이 자리에서 박지성은 "일본의 전력이 예전보다 약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동아시아선수권 일본전에서 한국은 유럽파를 제외하고도 3-1로 승리한 바 있다.

당시 박지성은 대한축구협회(KFA. 회장 조중연)로부터 경기 비디오를 건네받아 시청했고, 이에 대한 소회를 드러낸 것이다.

박지성은 그러나 "(일본은) 해외파가 빠져 있었다. 그 선수들이 합류한다면 다른 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성은 일본대표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010 남아공월드컵 4강 진입에 대해 "그것은 일본의 목표일 뿐이다. 우리는 16강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짧게 답했다.

이밖에 박지성은 "혼다 케이스케(24. CSKA모스크바)의 활약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훌륭한 선수라고 들었다.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 2000년 교토 퍼플상가(현 교토상가)에 입단, 일본 J-리그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박지성은 통산 76경기에 나서 11골을 기록했다.

이후 PSV아인트호벤(네덜란드)을 거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 입단, 3연속 프리미어리그 제패 및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등을 일궈냈다.

그동안 일본 언론 및 팬들은 자국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해 유럽에서 가장 성공한 아시아 선수로 성장한 박지성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한편, 이날 인터뷰를 전한 '스포츠닛폰'은 박지성의 발언을 담담하게 서술했으나, '산케이스포츠'는 "정상에 선 박지성이 일본을 내려다보았다"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ro0204@newsis.com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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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교과목, 유사교과목 이게 다 뭐냐구요?

'내용은 같은데 과목이름이 다르네', '이거랑 이거랑 똑같은거 아냐?이건 인정안되나?'

이런 경우 있으셨죠 ^ㅡ^

갑갑했던 점 속 시원히 해결하세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것!!'이라고 인정받은 과목들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본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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