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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처분에는 과태료ㆍ업무정지ㆍ등록취소ㆍ자격취소가 있다.

②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한 관청은 지체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행정처분청은 처분에 앞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다시 취득할 수 없다.

⑤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의 자격증 반납기한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다.

 

정답 ⑤

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에 해당한다.

② 취소한 시ㆍ도지사는 5일 이내 국토해양부장관에 보고하고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는 청문대상이 아니다.

④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3년 이내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2. 다음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감독상의 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중개업자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부동산거래정보망 설치ㆍ운영자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협회 가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④ 부동산투기 등 거래동향의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중개업자의 행정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답 ③

 

 

 

 

3.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기간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로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

②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③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④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 등 거래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⑤ 공인중개사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④

 

 

 

 

 

 

4. 다음 중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 위반이 아닌 것은?

 

① 거래계약서 미보관

②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 의무위반

③ 불공정한 중개행위

④ 사무소 이전신고 의무위반

⑤ 등록된 인장사용 의무위반

 

정답 ④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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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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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학력, 연령, 내ㆍ외국인 제한 없이 응시가능
법에 의한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자격이 취소된자(3년)
- 부정행위자(5년)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정지기간중에 있는 자

8. 제38조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8호, 동조제2항제2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후 3년(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에서 동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말한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중개업자인 법인의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②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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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하고 싶어요

A:학사편입학의 경우 일반편입에 비해 경쟁률이 낮고 합격하기도 쉽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잘 이용하면 확률이 높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대학을 나와서 학사편입하시려면 4년이상이 걸립니다.

 

반면 학점은행 이후 수 학사편입은 6개월~1년이라는 기간내 가능합니다.

학사편입 시험이 다르지는 않구요 일부 교수들의 경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교수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부분이고 학사편입의 대부분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준비하시는 분들이니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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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6 07:39:08 |최종수정2010-05-26 07:39:08

<2010 월드컵> 태극전사 유럽 입성하다 (뮌헨=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남아공 입성에 앞서 유럽 전지훈련에 돌입한 태극전사들이 26일 오전 전지훈련장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에 입성하기 위해 독일 뮌헨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0.5.26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노이슈티프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72번째 한일전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둔 한국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16강 전진기지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에 입성했다.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6일(한국시간) 독일 뮌헨 국제공항에 도착, 곧바로 차량으로 2시간 거리의 숙소인 오스트리아 노히슈티프트 야크트호프 호텔로 이동해 여장을 풀었다.

대표팀 주장인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청용(볼턴) 등 26명의 태극전사는 12시간이 넘는 장시간 비행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밝은 표정으로 공항에 마중나온 교민 10여명에게 사인을 해주고 기념 촬영을 함께했다.

선수들은 이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27일부터 본격적인 담금질을 시작한다.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에서 차량으로 20분 거리인 노히슈티프트는 인구 1만5천여명의 소도시로 해발 1천200m인데다 시간대 역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같아 고지대 및 시차 적응을 위한 최적의 전지훈련 캠프다.

<2010 월드컵> 태극전사 유럽 입성하다 (뮌헨=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남아공 입성에 앞서 유럽 전지훈련에 돌입한 태극전사들이 26일 오전 전지훈련장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로 가기 위해 독일 뮌헨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10.5.26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한국은 남아공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상대인 아르헨티나와 해발 1천753m의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른다.

허정무 감독은 이날 공항 도착 즉시 그리스-북한 경기를 관전하려고 오스트리아 알타흐로 달려갔다.

대표팀은 노이슈티프트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 벨라루스(5월30일), 스페인(6월4일)과 평가전을 각각 벌인 후 내달 5일 결전의 장소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월드컵 베이스캠프인 루스텐버그로 이동한다.

이날 선수단과 함께 노이트슈티프트에 도착한 노흥섭(대한축구협회 부회장) 단장은 "월드컵 출전 사상 첫 원정 16강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일전에서 2-0으로 크게 이겨 선수들이 자신감에 차 있다. 다행히 부상 선수가 없어 전지훈련을 통해 잘 마무리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팀 간판 미드필더인 기성용(셀틱)은 도착 후 "개인적인 목표보다 한국이 16강에 오르는 게 더 중요하다. 컨디션을 마지막까지 끌어올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표팀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후 5시(한국시간 오후 11시) 피로 회복을 겸한 첫 현지 적응훈련에 들어간다.

<2010 월드컵> 태극전사 사랑해요 (뮌헨=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남아공 입성에 앞서 유럽 전지훈련에 돌입한 태극전사들이 26일 오전 전지훈련장인 오스트리아 노이슈티프트로 가기 위해 독일 뮌헨 공항에 도착한 가운데 독일 교민들이 공항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환영하고 있다. 2010.5.26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chil8811@yna.co.kr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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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6 10:23 |최종수정 2010-05-26 10:26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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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응시현황 및 합격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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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공인중개사의 업무부터 말씀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거래부동산의 단순 알선 중개이외에도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과 개발, 경매와 공매 부동산의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등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넓어 업종이 다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후 진출방향-개인사무소개설/ 합동사무소 개설/ 개법인설립/ 부동산관련기업취업/ 정부재투자기관취업/ 일반기업취업/

외국사 부동산업체 또는 금융회사, 일반기업 취업/ 취업중인 직장 자격증 수당, 승급, 이직 등

 

공인중개사의 향후 전망--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따라 중개업도 해외투자진출, 외국중개업 등 영역이 확대되고 있고,

점차 선진국형인 부동산컨설팅업의 기능을 가진 형태로 발전하고 있어 전망이 밝다.

각종 유망 자격증 및 고시안내 대한 시험과목, 각종 시험일정, 응시방법, 초보생준비요령, 경쟁률,

합격 노하우, 전망, 매회 합격률 등 상세한 정보를 가입도 안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를 통한 속시원한 궁금증 해결과 상세자료도 무상지원이 되어서 참고하시면 좀더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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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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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기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연령계산에서 출생일은 산입힌다.

②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한다.

③ 기간을 시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 기산한다.

④ 기간은 법률행위의 부관이 아니다.

⑤ 민법상 기간에 관한 규정은 공법관계에는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⑤ 제155조 이하에서 정한 '기간의 계산법'은 사법관계는 물론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2.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수설과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나, 제척기간의 완성은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있다.

② 소멸시효에서는 중단이 인정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그 사실을 재판상 원용하지 않으면 법원으 이를 재판의 기초로 할 수 없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만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기다리지 않고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소멸시효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소멸시효기간을 단축ㆍ경감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는 한편, 소멸시효에 관해서만 통일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정답 ⑤  민법은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3.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물권은 일반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② 판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시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

③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한 때이다.

④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이다.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이다.

 

정답 ⑤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채권이 성립한 때로부터이다.

 

 

 

 

4. 다음 중 소멸시효의 중단상유가 아닌 것은?

 

① 가처분

② 파산절차참가

③ 이행의 청구

④ 유치권의 행사

⑤ 재판상 화해를 위한 소환

 

정답 ⑤ '소송계속 중 분쟁해결의 방편으로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81다64)

 

 

 

5. 시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하게 되는 자는 기산일 이후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②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시효의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상계할 수 있다.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다.

④ 절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고 한다.

⑤ 상대적 소멸설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시효의 이익을 받을 자에게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권리가 생길 뿐이라고 한다.

 

정답 ③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제169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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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자기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토지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③ 점유자가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④ 잡종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되었다면, 그 후 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⑤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의 점유권을 상속한 자는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더라도 자주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②

① 자기소유 부동산에 대해서도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대판 78다378)

② 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없으면 시효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대판 77다47)

③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만으로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 대판 82다708)

④ 국유재산법 제5조

⑤ 상속은 새로운 권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판 2004다27273)

 

 

 

 

2. 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인정된다.

②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③ 부동산의 소유자는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소유권취득도 유효하다.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된 경우에는 물권변동은 그 본등기시에 발생하고, 다만 그 순위가 가등기시를 기준으로 결정될 뿐이다.

 

 

 

 

 

3.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② 대금분할의 경우 공유자들은 공유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을 진다.

③ 공유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의 지분 위에 설정된 저당권은 해당 공유자가 저당채무자이므로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공유자가 취득한 분할물 위로 집중된다.

④ 공유자 중 1인 또는 수인 소유의 건물이 있는 공유대지를 분할하여 대지의 소유권이 공유에서 단독소유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⑤ 토지공유자 중 1인이 공유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지분만을 전매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부정된다.

 

정답 ③ 공유지분에 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공유물의 분할로 공유물 취득시 ㉠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 담보권은 종전의 지분 위에 존속하며 ㉡ 공유물의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지분의 범위 내에서 분할된 각 물건 위에 존속한다. ㉢ 제3자 등이 공유물을 취득하고 공유자는 그 대금만 취득한 경우에는 담보권은 공유물이었던 물건의 전부 위에 각지분범위로 존속하거나 통설에 따르면 담보권설정자가 취득한 대금에 대하여 지분의 범위내에서 물상대위로 존속한다.

 

 

 

 

4. 합유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미친다.

②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고 또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⑤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합유자로서 지위를 계승한다.

 

  정답 ⑤ 민법상 조합의 소유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조합에 있어서는 조합원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그 기초를 이루므로, 조합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 되고 그의 상속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합유관계에서는 상속인이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5.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용수권의 승계에 관하여 관습이 있는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② 인지사용청구권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③ 소통공사와 관련된 비용부담에 관하여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의한다.

④ 경계표, 담의 설치에 관하여도 관습이 우선적용된다.

⑤ 수류변경에 대하여는 관습의 우선적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없다.

 

 정답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보다 관습이 우선적용되는 경우

㉠ 비용부담에 관한 관습

   ⓐ 자연배수의 경우 소통공사비용 (제222조, 제224조)

   ⓑ 인공배수 등의 경우 공작물에 대한 공사비용 (제223조, 제224조)

   ⓒ 경계표ㆍ담의 설치비용, 측량비용 (제237조)

㉡ 기타

    ⓐ 수류변경권(수류지가 사유인 경우) (제229조)

    ⓑ 공유하천용수권에 관한 관습 (제234조)

    ⓒ 경계선 부근의 건축거리제한 (제242조)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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