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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50% 소유하고 있던 주주가 80%로 그 지배비율이 높아진 경우에 취득세를 납부할 취득비율은?

 

① 30%

② 80%

③ 70%

④ 40%

⑤ 0%

 

정답 ①

과점주주 O  =>  과전주주 O : 증가한 비율만 과세

과점주주 X  =>  과전주주 O : 전체 지분 모두 과세

취득세에서 과점주주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주주를 말한다.

 

 

 

 

2. 다음은 취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취특의 시기를 열거한 것이다.  틀린 것은?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② 융자금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융자금이 분양받은 자 명의로 대환되는 때

③ 국가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④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면세점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연부금지급일

⑤ 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

 

정답 ① 공정증서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다.

 

 

 

 

 

3.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인 때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한다.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⑤ 개인간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과 취득 당시 신고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④ 국가에 제출된 매매계약서에 의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었으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4. 다음 중 취득세 과세표준액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되는 경우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③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④ 판결문이나 법인장부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⑤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정답 ②

①③④⑤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5. 甲은 소유하고 있는 시가표준액 7,000만원의 토지를 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지목변경한 결과 그 토지의 가격이 3,000만원이 상승하여 시가표준액이 1억원이 되었다. 이때 甲이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을 취득세로 신고하였다면, 이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① 지목변경이므로 취득세의 납부대상이 아니다.

② 시가표준액인 1억원이 과세표준이다.

③ 지가상승분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2,3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④ 사실상의 지목변경비용 7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⑤ 지목변경에 의해 시가표준액이 상승한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다.

 

정답 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신고가액이 된다. 이 경우 지목변경비용이 700만원이라 700만원으로 신고하였다면 이는 시가표준액 증가액 3,000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 만원에 미달하므로 증가된 시가표준액 3,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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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부터 회계원리 문제를 출제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여

문제가 출제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중심이라고 합니다.

 

민법도 일부개정/시설개론 철골구조, 공조냉동, 홈오토 등이 추가 되었고,

2009년도에 일부단위 기준도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마다 법관련과목이 개정되기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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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변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합니다.

 

① 공용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공용변환

㉠공용환지 :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합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행정구제

①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제도 )

②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의 쟁송제도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판제도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서 하는 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공인중개사 시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공인중개사 시험 법 체계의 일원화 종전에는 전국을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도시지역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가 이원적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의 두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2)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적용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관하여만 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관하여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제도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종전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시행되어지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국에 확대하여 전 국토에 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기반시설연동제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토지거래 규제제도 국토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제도와 허가구역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선매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구역내에서 미허가시 형사처벌 규정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의무이용기간의 명시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규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하며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인중개사 시험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 시장·군수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② 시·도지사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도지사의 수립

-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립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주의 : 3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⑤ 공인중개사 시험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수립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도시기본계획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이다.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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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14 11:07:01 |최종수정2010-05-14 11:07:01





[OSEN=인천공항, 우충원 기자] "메시도 사람이기에 분명 막아낼 자신있다".
 
사우디아라비아서 큰 활약을 펼친 '초롱이' 이영표(알 힐랄)이 2010 남아공월드컵에 출전하는 허정무 호에 합류하기 위해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영표는 입국 인터뷰서 "남아공에 가게 된다면 3번째 월드컵 출전이다"면서 "사우디아라비아리그에 집중하고 있어서 정확한 상황을 잘 모르겠다. 사우디리그와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치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아공월드컵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이영표는 "월드컵에 다시 도전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우리가 가진 16강 진출에 대한 희망이 망상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의 위치를 잘 알아야 한다. 월드컵에 나오는 모든 국가들이 우리의 위치에 있는 팀에 승점 3점을 따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평가를 딛고 꼭 16강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2년 한일월드컵을 시작으로 2006 독일월드컵에 이어 남아공월드컵서도 큰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되는 이영표는 자신의 경기 출전보다 대표팀의 16강 진출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사상 첫 원정 16강에 도전하는 대표팀에게 힘을 불어넣겠다는 것.
 
이영표는 "주전 경쟁에 대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잘 하느냐 보다는 대표팀이 16강에 오를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이)운재 형, (김)남일이, (박)지성이 등 팀을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은 많다. 나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선수들을 격려하고 이끌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스, 나이지리아 그리고 아르헨티나와 B조에 속한 대표팀서 가장 큰 골칫거리는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 측면 수비수인 이영표는 분명히 메시를 막아낼 수 있다고 확언했다.
 
메시의 수비에 대한 질문에 이영표는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마라도나도 정말 대단한 선수였지만 분명히 수비에 괴롭힘을 당하고 막혔다"면서 "메시도 분명히 막아낼 수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분명 한계는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했다.
 
또 그는 "단순히 메시를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상대팀의 어떤 선수든 우리 위험 공간에 들어 온다면 막아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10bird@osen.co.kr

<사진> 인천공항=손용호 기자 spjj@osen.co.kr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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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14 13:21 |최종수정 2010-05-14 16:15


스포츠조선 칼럼니스트인 무로이 마사야씨의 도움을 받아, 요코하마의 간나이역 인근을 서성이다 요코하마구장에 입장했다. 한눈에 보기엔 사직구장 비슷한 구조였다. 잠시후 원정중인 지바 롯데 김태균을 만났다.

 일본의 경우엔 원정팀 선수를 취재하는 게 쉽지 않은 편이다. 훈련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스탠딩 인터뷰를 위해 짧은 시간을 빼앗는 것조차 미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김태균은 아직 '신입 용병'이기 때문에 그가 멈춰서면 쳐다보는 눈이 많다. 하지만 그는 13일 요코하마전서 시즌 10호 스리런홈런을 때린 후 가진 인터뷰에서 성심성의껏 솔직한 얘기들을 털어놓았다.

김태균 "日서 마음 편한 적 한번도 없다"
日투수들 138km짜리 직구 145km로 느껴져

AG 대표팀 부르면 가겠지만 … 너무 힘들 듯

이대호, 나 따라해놓고…거짓말 말라고 해라

 
◇지바롯데 김태균이 13일 요코하전에서 스리런포를 터뜨린 뒤 스포츠조선과 맨투맨 인터뷰를 가졌다. 김태균은 일본프로야구에서의 힘든 점과 아시안게임 엔트리 합류 여부에 대해 솔직하게 답했다. 올시즌을 앞두고 오키나와 이시가키섬 스프링캠프에서 훈련 중인 김태균의 모습.
 -그동안 어찌 살았나. 낯선 리그에서 힘든 게 많았을 것 같다.

 ▶아는 사람 없는 거, 혼자 사는 거, 한국에선 그래도 경기 끝나면 사람들 만나서 밥도 먹었는데, 경기 끝나는 순간에도, 야구장에서도 그냥 혼자라는 생각만 들다보니, 휴~ 그게 힘들었다. 잡생각도 넘쳐났다.

 -겪어보니 투수들의 구위 차이가 있는가.

 ▶많이 느꼈다. 겉으로 보기엔 대부분 일본 투수들의 직구가 140㎞대 초반 아니면 138㎞ 정도다. 그런데 내 체감 스피드는 그게 아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145㎞ 넘는 직구도 받쳐놓고 쳤다. 여기선 138㎞짜리 직구에도 배트가 밀린다. 솔직히 모르겠다. 일본 투수들의 공끝이 좋은건지, 아니면 여기 스피드건이 적게 나오는 건지. 138㎞짜리가 145㎞로 느껴진다.

 -용병이라서 서러웠던 것이 있었나.

 ▶서러운 건 없다. 그런데 구단에서 아무리 잘 챙겨주고 감독님이 부담없이 대해줘도 나는 역시 용병이라 스스로 눈치가 보인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은가. 용병이 잘 못하면 동료들이 앞에서는 격려해도 뒤에서는 '용병이 뭐 저러냐' 하는 소리를 하지 않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힘들다. 지금 이렇게(누구나 인정하는 좋은 페이스로) 하고 있어도, 내가 느끼기엔 잘 하는 것 같지 않다. 더 잘해야 용병답다는 생각이다. 마음 편한 적이 한번도 없었고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다.

 -한국쪽에서 보고싶은 사람이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가.

 ▶한화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들이 다 그립다. 특히 김인식 감독님 생각을 많이 했다. 그 분이 나를 지원해주고 편하게 야구 하도록 해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5년 동안이었으니 가장 오래 본 분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다.

 -작년 정규시즌 마지막날 한화 선수들 모두가 김인식 전 감독에게 큰절을 했다. 기억나는가.

 ▶겉으로 눈물 안 보인 선수들도 그때 속으로 모두 울었다. 팀이 꼴찌하고, 나는 그후에 일본으로 왔고, 또 내가 4번타자였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 아팠다. 우리(선수들) 때문에 꼴찌한 거를 책임지고 감독님이 나가신 거니까. 우리가 잘 했으면 계속 계셨을 것 아닌가. 4번타자였던 나는 정말 죄송했다.

 -지금 이런 걸 묻는 게 괴롭히는 거라는 걸 알지만, 곧 아시안게임 1차 엔트리가 발표된다. 갈 수 있겠나.

 ▶까놓고 얘기하겠다. 힘들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 든다. 지금 여기서 41경기를 치렀는데 체감으로는 100경기쯤 한 것 같다. 캠프때부터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다. 그래서 시범경기 때부터 100%로 뛰었다. 이미 100경기쯤 치른 것 같은 기분인 내가 비시즌에 잠깐 한국에 들어가는데 그때 또 대표팀에 간다면 너무 힘들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일본에 오게 된 것도 (WBC) 대표팀 경력 덕분이다. 그 덕분에 군대 혜택도 받았다. 나 스스로 '안 가겠다'는 말을 할 수는 없다. 힘들지만, 대표팀에서 부르면 가겠다.

 -일본 첫시즌에 연착륙중이다. 팬들 중엔 벌써부터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라는 주문도 나온다.

 ▶처음엔 어디든 큰 무대로 옮기는 게 꿈이었다. 미국에 갈 수도 있었지만 여러 생각을 해본 결과, 내가 혼자니까(미혼이니까) 미국은 멀고, 이동거리도 길고 홀로 사는 게 어려울 것 같았다. 그래서 일본으로 굳히자는 마음이었다. 3년후에는 미국에 도전해볼 생각도 갖고 있다. 하지만 단언할 순 없다. 그때 가서 내가 계속 혼자라면 여전히 미국 가는 건 힘들지 않을까.

 -편한 질문 좀 해보겠다. 절친 동기생인 롯데 이대호가 최근 몇 경기에선 다소 주춤한 것 같다.

 ▶어? 아닌 것 같던데. 펄펄 날아다니는 것 같던데. 계속 잘해오지 않았나? 그나저나 대호 녀석이 날 따라했다. 요즘 보니 (양말을 올려신는) 농군 패션을 하던데, 그런 거 안하던 녀석이. 얼마전에 인터뷰한 걸 보니 더워서 그랬대나, 어쨌대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전해달라. 내 예전 스타일을 따라한 거다. 대호야, 그거 아무나 어울리는 거 아니니까 원래대로 바지 내려라.

 -올초 '일본 여성과 결혼할 수도 있다'고 했었다. 기회는 있었는가.

 ▶만날 기회도 없고, 여유도 없었다. 잠깐만 틈나도, 여기서 야구 잘해야 한다는 생각 뿐이었다. 야구 잘하기 위해 고민 많았고 신경 많이 쓰면서 살았다.

 < 요코하마=김남형 기자 sta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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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 - 국어학개론, 국문학개론, 한국현대시론

영어영문학 - 영어학개론


교양학점이 부족하신 분들은...독학사 2단계에서 위의 4과목을 응시하시면 됩니다.

 

학점은행제로 위의 전공(국어국문학, 영어영문학)이 아니시더라도

 

2단계에서 위 전공으로 응시자격이 되신다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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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專攻) : 자신이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 전공필수는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 혹은 학점

예) 경영학개론, 마케팅원론 : 학사과정 경영학 전공의 전공과목

 

카페지기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전필학점 또는 전필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 자격증 취득시 전공필수를 대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자격증 관련 학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양(敎養) :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교과목


일반선택 : 희망전공의 전공도 교양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전공의 전공과목

예) 국어국문학 전공자가 행정학 전공과목인 재무행정론을 수강했을 경우

 

카페지기전공 60학점 일반 50학점 교양 30학점 = 학사

     전공 45학점 일반 20학점 교양 15학점 = 전문학사

( 일반학점 기준은 전공학점중 60학점이상은 일반에 포함되며 교양 30학점 이상도 일반학점에 포함이 됩니다.)

예) 전공 85 일반 23 교양 32 = 총 140학점으로 학위수여가 가능함.

     전공 58 일반 56 교양 30 = 총 144학점이지만 전공학점이 부족해서 학위수여 불가능

     전공 60 일반 52 교양 28 = 총 140학점이지만 교양학점이 부족해서 학위수여 불가능

학점은행제로 학위수여를 받기위해선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학점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이상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학위소지자로서 타전공 학위를 받기 위해선 전공필수를 포함한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시면 타전공 학위를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다음장에서는 학점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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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요건
 
구분 내용
설립유형
- 국․공립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보육형태
- 영유아보육시설(장애아전담 포함)
운영상황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 최초 인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보육시설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 종료된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완료한 보육시설
 


2008 평가인증 상세일정
기수 참여신청 적합판정 참여수수료 입금 참여설명회 기간 자체
점검
기간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1기 2.11(월)
~
2.29(금)
시군구
3.3(월)
~3.5(수)
3.10(월)
~
3.14(금)
3.24(월)
~
3.31(월)
4개월 4. 1
~7.31
8. 1
~8.31
9. 1
~9.30
시도
3.6(목)
5개월 4. 1
~8.29
9. 1
~9.30
10. 1
~10.31
2기 4. 1(화)
~
4.15(화)
시군구
4.16(수)
~4.22(화)
4.30(수)
~
5. 6(화)
5.15(목)
~
5.30(금)
4개월 6. 1
~9.30
10. 1
~10.31
11. 1
~11.30
시도
4.23(수)
~4.29(화)
5개월 6. 1
~10.31
11. 1
~11.30
12. 1
~12.31
3기 6. 2(월)
~
6.16(월)
시군구
6.17(화)
~6.23(월)
7. 1(화)
~
7. 7(월)
7.16(수)
~
7.31(목)
4개월 8. 1
~11.28
12. 1
~12.31
‘09. 1. 1
~1.31
시도
6.24(화)
~6.30(월)
5개월 8. 1
~12.31
‘09. 1. 1
~1.31
‘09. 2. 1
~2.28
4기 10. 27(월)
~
11.17(월)
시군구
11.18(화)
~11.25(화)
11.27(목)
~
12. 3(수)
11.27(목)
~
12.19(금)
3개월 ‘09. 1. 1
~3.31
‘09. 4. 1
~4.30
‘09. 5. 1
~5.31
시도
11.26(수)
4개월 ‘09. 1. 1
~4.30
‘09. 5. 1
~5.31
‘09. 6. 1
~6.30


참여신청서를 작성완료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판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적합판정 기준
- 최초 인가 후 1년 경과 여부
- 평가인증 참여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 별표 9에 한함) 종료 및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 이행완료 여부
- 시설에서 입력한 정보(인가일자, 보육시설명, 설립유형, 운영형태) 확인 및 관리
적합판정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기간 내에 평가인증 참여신청서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신청 적합판정 확인 기간 내에 시.군.구별 참여시설 적합판정 결과를 확인한 후 여성가족부(평가인증사무국)에 보고합니다.
- 시.도는 참여설명회 계획을 수립한 후, 시.군.구를 통하여 참여설명회 참석대상 시설에 대하여 참여설명회 일정을 안내합니다.
 
 
평가인증에 참여하는 보육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육시설은 시ㆍ군ㆍ구로부터 선정시설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평가인증 참여 수수료를 다음 계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여 수수료: 30만원(40인 이상, 장애아전담), 25만원(39인 이하)].

 

 

설명회 참여안내
  시ㆍ도의 안내에 따라 보육시설은 시설장 또는 교사 1인이상이 1일 동안 참여 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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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사 2급 필수과목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하시면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사회복지학 학사 취득시 타전공 학위취득 법에 의거 전공필수과목 포함 36학점 이수 후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에

학점인정신청시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가능.

 

전공필수

10과목 42학점 이수

 

한국사회

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2급자격증취득

 

 

한국교육개발원

학점은행

 

 

 

 

전공선택 

4과목 12학점 이수

 

사회복지학사 취득

<36학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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