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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학교사회사업론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학교폭력과 비행 등 학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방법으로써 학교사 회사업의 필요성과 개념, 실천대상과 실천방법, 제도를 이해하고 실천현장인 학 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사회복지 관련 전문가의 전문적 실천능력을 배양한다.

과목내용

1. 학교사회사업의 의의와 특성
가. 학교현장의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학교사회사업의 필요성
나. 학교사회사업의 의의

2. 학교사회사업의 역사

3. 학교사회사업의 이론적 기초
가. 사회사업의 장으로서 학교
나. 학교사회사업 실천이론
다. 학교사회사업가의 역할

4. 학교사회사업의 실천대상
가. 폭력행동
나. 약물남용
다. 가출행동
라. 규칙위반행동
마. 신체·정신장애
바. 학대 및 방임
사. 빈곤

5. 학교사회사업의 개입기술과 방법
가. 임상적 개입방법
나. 활동 중심적 개입방법
다. 사회 환경적 개입방법

6. 학교사회사업 관련 정책과 제도
가. 외국(미국 등)의 학교사회사업제도와 정책
나. 우리나라 학교사회사업제도에 관한 정책동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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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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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찰자파견


보육시설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완료와 동시에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장관찰은 시설 당 현장관찰자 2인이 파견되어 1일간 실시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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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양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고등학교 졸업자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자
   라.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2.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교양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학력인정 학교로 지정된 학교에 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3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35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3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3. 전공심화과정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
   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 과목 중 3할 이상의 과목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와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7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70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4년 이상의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4. 학위취득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자는 취득하고자 하는 학위분야와 전공분야가 동일하여야 한다.
   가.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및 전공심화과정 인정시험에 합격한 자
   나.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3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거나 10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다.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05학점(전공16학점 이상포함) 이상을 인정받은 자
   마. 외국에서 15년 이상의 학교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양과정인정시험 및 전공기초과정인정시험에서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이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 또는 시험면제를 받은 과목과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과목 중 합격한 과목을 합한 수가 당해 시험 총 과목의 6할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다음 단계의 인정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자의 세부자격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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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허가나 승인의 취소

② 공사중지명령 또는 건축물철거명령

③ 건축물의 사용중지ㆍ사용제한

④ 건축물의 용도변경 명령

⑤ 벌금의 부과

 

정답 ⑤

 

 

 

 

 

2. 건축법령상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옳은 것은?

 

①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9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② 분쟁의 조정택뼈�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조정신청을 받은 시ㆍ도의 조정위원회는 신청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정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고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④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⑤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들이 50 : 50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②

 

 

 

 

 

3. 다음 중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축관계자의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③ 발주자와 수급인 간의 건설업에 관한 분쟁

④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⑤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정답 ③

 

 

 

 

 

4.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③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④ 허가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정답 ④

 

 

 

 

 

 

5. 건축법상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벌칙은 어느 것인가?

 

① 과징금

② 부당이득금

③ 이행강제금

④ 벌금

⑤ 과태료

 

정답  ③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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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건축법령상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는?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

③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같은 법에 따른 주택단지

④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임)

 

정답  ⑤「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달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에 해당함,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지문의 토지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므로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없는 토지이다.

 

 

 

 

2.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용어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②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③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④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⑤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에 해당한다.

 

정답 ① (해체하여 => 해체하지 아니하고)

 

 

 

 

 

3. 다음은 건축법령상의 '대수선'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③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④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⑤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이다.

 

정답 ③ (벽면적 => 「내력벽」의 벽면적)

 

 

 

 

 

 

4. 「건축법」상의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에 관한 조합 중 옳은 것은?

 

① 카지노업소 - 관광휴게시설

② 공항시설 - 운수시설

③ 오피스텔 - 숙박시설

④ 야외극장 - 문화 및 집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교육연구시설

 

① 카지노업소 - 위락시설

③ 오피스텔 - 업무시설

④ 야외극장 - 관광휴게시설

⑤ 자동차운전학원 - 자동차관련시설

 

 

 

 

 

 

5.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공장은 제외함)을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②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 (공장은 제외함)의 경우, 그것을 특별시나 광역시 도는 특별자치도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특별자치도가 아닌 도(시ㆍ군)에 건축하려면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시장ㆍ군수는 건축을 허가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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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과목

제 1차 시험(3과목) :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회계원리,

                           목공동주택시설개론(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을 위한 건축적산 포함)

 

제 2차 시험(2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주택법, 임대주택법,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전관리에 관한법률,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건물의 소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공동주택관리실무(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

                                        이론대외업무, 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과복별 출제 비율

제 1차 시험

1. 민법

총칙 : 90% 내와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익/불법행위 : 10% 내외

2. 회계원리

세부과목구분 없이 출제

3. 공동주택 시설개론

목구조/특수구조를 제외한 일반건축구조와 철골구조, 장기수선계획수립등을 위한 건축 적산 : 50% 내외

공기조화, 냉동설비,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건축설비개론 : 50% 내외

 

제 2차 시험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주택법, 임대주택법 : 55% 내외

건축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기 사업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 45% 내외

2. 공동주택관리실무

공동주거관리이론, 공동주택회계관리, 입주자관리, 대회업무, 사무/인사관리 : 50% 내외

시설관리, 환경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 50% 내외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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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과목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1차 합격입니다.

 

2차는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 공법이며 각 과목당 40점 이상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2차 합격입니다.

부동산 공시법과 세법은 과목이 따로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단, 1차를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서 모든 과목을 100점 맞아도 무효처리가 되어 1차와 2차 모두 불합격입니다.

 

1차와 2차를 함께 보기때문에 1교시에 1차 시험을 보고 2교시에 2차 시험을 진행합니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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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자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한 대학 등에 재적되어 있는 자 중 당해

   재적대학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자

 

카페지기( "이중학적금지" 학점은행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퇴 또는 제적이 되야 가능해요, )

 

2. 학점인정 범위

- 대학 등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가하여 동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연간 최대이수학점(42학점) 및 학기당 최대이수학점 (24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카페지기성적증명가 있으시면 전적대성적 모두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F학점 과 P학점은 인정이 안됩니다. 한학기에 전적대를 포함해서 24학점 이상은 인정이 안됩니다.

 

[예시]
3학년 1학기에 대학에 재학 중인 자가 당해 대학에서 18학점을 이수하고 있는 경우 학기당 최대 이수 학점 범위 내인
6학점까지 학점은행제 학점 취득 가능(단, 2학기 학점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학점인 42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3. 대학 재적 중 인정 가능한 학점원
- 평가인정 학습과목, 자격증 취득, 독학사시험합격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독학사 시험면제과정 이수, 시간제등록 이수는 학점은행제 취지에 맞지 않거나 대학 재적생이 이용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학점인정을 불허함)

 

카페지기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평가인정학습과목 : 정규대학이 아닌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습과목을 의미합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 각대학의 사회교육원, 전산원, 직업학교, 학원등등 오프라인 수업을 말합니다.

독학사 : 방송통신대학교 독학학위검정원에서 단계별 시험을 치루어 학점을 이수하게 됩니다.

 

(과거에 대학 등의 재적 사실을 숨기고 학점은행제 학습을 수강한 대학재적생 등에게는 소급인정 불허)

카페지기이중학적을 통해서 학습을 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Q : 재학중에 학점이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졸업이 안될경우 학점은행제로 학습을 한후 졸업이 가능할까요?

      A : 안됩니다.

 

4. 구비서류

- 학습자등록 신청 시
①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② 반명함 사진
③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 ( 양식은 카페에 보시면 등록신청에 있어요 )
⑤ 재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⑥ 재적 대학에서 수강중인 학점이 있을 경우 수강확인서
- 학점인정신청 시
: 신청하고자 하는 학점원에 따라 다름
* 학습자등록 시 재적대학에서의 이수학점 확인서를 제출하였어도 추후 학점인정 신청 시 이수학점 확인서를 반드시 다시 제출해야 함.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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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0 07:17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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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0-05-20 13:47 |최종수정 2010-05-20 15:00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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