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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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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甲은 자기소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게약금을 수령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甲은 乙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甲의 해제권행사는 계약금의 배액상환의 제공과 함께 하여야 한다.

③ 甲이 계약해제의 의사표시와 함께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여야 유효한 해제권행사가 된다.

④ 배액상환을 받은 乙은 계약금 이상의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여도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계약금이 당연히 甲에게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③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배액의 제공만 있으면 되고 교부자가 수령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를 공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5.12)

 

 

 

 

2.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예약상의 의무자에 대하여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면 본계약은 성립한다.

② 부동산물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본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할 수 있다.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예약의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으며, 완결권자로부터 그 기간 내에 확답이 없으면 예약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내에 행사되어야 한다.

 

정답 ③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 후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은 에약완결권자가 예약의무자인 가등기의무자에게 하여야 하고, 이 가등기를 기초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양수인명의의 중간처분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대판 1981.10.6)

 

 

 

3. 환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환매의 목적물은 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권이다.

② 환매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③ 환매권은 양도성이 없다.

④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⑤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정답 ③

환매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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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공용부담

특정한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그 내용에 따라 공용제한, 공용수용, 공용변환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구분합니다.

 

① 공용제한 :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일정한 이용 및 개발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공용수용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③ 공용변환

㉠공용환지 : 공인중개사 시험 토지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특정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구획 또는 형질을 변경한 후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새롭게 정리된 토지를 교부함으로써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환지로 이전시키는 강제적인 권리변환을 말합니다(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용환권 : 토지의 평면적, 입체적 효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 시험 정비사업을 실시한 후 종전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 권리자에게 새로이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로 권리변환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

 

행정구제

① 사전적 권리구제 : 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행하기 전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행정작용의 적법·타당성을 보장하려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람 또는 공청회제도 )

② 사후적 권리구제

   ㉠ 행정상의 쟁송제도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분쟁을 공정히 해결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심판제도

       ⓑ행정소송 :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위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법원에서 하는 소송

 

    ㉡ 행정상의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영조물의 공인중개사 시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경우에 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실보상 :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전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주요내용

(1) 공인중개사 시험 법 체계의 일원화 종전에는 전국을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고 공인중개사 시험 도시지역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 관하여는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법 체계가 이원적이었으나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현재에는 전국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지 않고 위의 두 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법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2)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 적용 종전에는 도시지역에 관하여만 계획을 수립하고 비도시지역에 관하여 개발에 필요한 계획 수립이 없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개발이 지속적으로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국에 관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3) 개발행위허가제도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하여 종전 도시지역에 관해서만 시행되어지던 개발행위허가제도를 전국에 확대하여 전 국토에 관하여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중개사 시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개발행위허가제를 전국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4) 기반시설연동제도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부족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와 기반시설을 연동시킨다는 취지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제도’와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5) 토지거래 규제제도 국토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제도와 허가구역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공용지확보를 위하여 선매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허가구역내에서 미허가시 형사처벌 규정외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의 의무이용기간의 명시와 허가받은 목적대로 미이용시 이행명령제도 및 이행강제금 제도를 규정함으로써 허가구역 안의 토지거래 규제를 한층 강화시켰다.

광역도시계획

(1) 의의 광역도시계획이라 함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을 말합니다(법 제2조 제1호).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의 일종으로서 국토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위치하며 광역계획권내 시·군들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이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행정청 내부에만 직접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일반국민에게는 직접적으로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공인중개사 시험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광역계획권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합니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②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도지사가 지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1) 수립권자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구분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공인중개사 시험 수립하여야 합니다.

① 시장·군수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② 시·도지사의 공동수립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 관할 시·도   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③ 공인중개사 시험도지사의 수립

-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 관할 도지사가 수립합니다.

- ㉡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의 수립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합니다. 주의 : 3년 이내에 시·도지사의 승인신청이 없어도 광역계획권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⑤ 공인중개사 시험 시·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의 공동수립국토해양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1)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도시기본계획’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시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합니다.

 

(2) 법적성질 및 쟁송가능여부 도시기본계획은 정책방향을 제시한 종합 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계획이다. 일반국민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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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자격증 취득방법

-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 2차시험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제2차시험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주택관리사자격증 출제경향

- 제1차 시험과목

1. 민법(총칙, 물권, 채권 중 총칙·계약총칙·매매·임대차·도급·위임·부당이득·불법행위)

2. 회계원리

3. 공동주택시설개론 

- 제2차 시험과목

1. 주택관리 관계법규 중 주택관리에 관련되는 규정

2. 공동주택관리실무 시설관리·환경관리·공동주택회계관리·입주자관리·공동주거관리이론·대외업무,

    사무·인사관리, 안전·방재관리 및 리모델링 등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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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다음 중 담보가등기권리자의 담보권실행의 요건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청산금지급채무와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② 담보가등기권리자는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청산기간은 청산금평가액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월이다.

④ 채권자가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 후에도 그 통지한 평가금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는 채권변제기 후에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④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제9조)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양도담보 목적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야 한다.

 

정답 ②

후순위 권리자는 청산기한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가담법 제12조 2항).

 

 

 

3.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련하여 잘못 설명된 것은?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청산방법으로서 귀속청산방식과 경매방법이 인정되고 있다.

④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자는 청산금의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청산금채권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에는 채권자는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산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다.

 

정답 ④

제5조 제5항 참조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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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을 위한 최저기준 변경

 

기존

변경

성  적

70점

60점

출석률

80%

80%

 

C학점까지 인정하였으나 D학점까지 인정 한다고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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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대 또는 시간제로 이수하신 과목과 독학사 과목이 중복될 경우 둘 중 한개의 학점만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적대에서 '국어'를 이수하신후에 독학사 '국어'에 합격하시면

둘 중 한개의 과목만 학점으로 인정가능합니다.

어쩔 수 없이 겹쳤을경우 독학사를 인정받는것이 유리하겠죠?(전적대는 보통 2점, 독학사는 4점. 즉, 2점 up)

 

아래는 교육개발원의 심의 결과입니다.

정보 입수되는데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할 예정이니 확인하세요~

 

 

 

이수과목 독학사 심의여부
언어와문학 국어 아님
교양윤리 국민윤리 동일
직업윤리 국민윤리 아님
한국사 국사 동일
인간과윤리 국민윤리 동일
한국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인의생활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시대의생명윤리 국민윤리 아님
현대사회와윤리 국민윤리 아님
사이버윤리 국민윤리 아님
대학국어 국어 동일
생활법률 법학개론 아님
토익독해 영어 아님
실용영어회화 영어 아님
영어회화 영어 아님
역사와문화 국사 아님
맞춤영어 영어 동일
교양영어 영어 동일
실용영어 영어 아님
영어어휘연습 영어 아님
실용영문법 영어 아님
실용영작문 영어 아님
영어청취연습 영어 아님
영어강독 영어 아님
생활영어 영어 아님
실무영어 영어 아님
영어학개론 영어 아님
국어학개론 국어 아님
삶과문학 국어 동일
한국역사탐구 국사 동일
한국문화사 국사 아님
컴퓨터기초 전산개론 동일
컴퓨터의이해 전산개론 동일
전산영어 영어 아님
실용한국어 영어 아님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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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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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기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②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④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⑥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①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시설: 만3세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① 일반 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②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 한 후 5년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복지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② 장애아 보육시설에서 2년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③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자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또는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이 운영 (위탁 또는 부설 운영을 말한다.)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출처:경기도 보육정보센터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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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학점

강의시간

실습시간

3

3

0

관련 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사회복지 

과목개요

사회복지사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과 관련된 내용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며 평가하는 문제를 다루 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과목내용

1.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관
가. 프로그램 접근의 의의
나. 프로그램 구성 요소

2. 프로그램 기획
가. 프로그램 설계 과정
나. 사회문제의 이해 및 욕구분석
다. 개입전략 설정
라. 목표 설정
마. 정보관리체계 구축
바. 예산 편성 및 자원개발 계획
사. 프로그램 진행인력

3. 프로그램 평가
가. 프로그램 평가의 이해
나. 프로그램 평가 설계 과정
다. 프로그램 평가 유형 - 총괄평가, 형성평가, 효과성평가, 효율성평가 등

4.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의 실제
가. 프로그램 분석
나. 프로그램 기획 및 평가 실습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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