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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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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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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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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택건설사업자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법인의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에 당해법인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④ 주택건설사업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국토해양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그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등록해야 할 자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답 ②

개인인 경우의 자산평가액은 6억원 이상이다.

 

 

 

 

2.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함이 원칙이다.

②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④ 사업계획의 승인은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재량행위이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사업주체의 경우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

 

 

 

3.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kW 이상이어야 한다.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이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를 15c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dB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②

주택단지 내에서 보안등 설치간격은 50m 이내이어야 한다.

 

출처:Daum Cafe - 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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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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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 한국산업인력공단 공고 제2010-11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2. 26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1.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0. 7. 14(수)

2. 시험시행일 : 2010. 10. 24(일)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4.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ㅁ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ㅁ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ㅁ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부동산등기법,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부동산등기법

30%내외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ㅁ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5.「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6.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7.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
       (매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무효로 함

8.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
www.Q-net.or.kr)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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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긁으면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다음은 「건축법」상 허가에 갈음하여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이다. 틀린 것은?

 

①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② 연면적 합계 100㎡인 단독주택의 신축

③ 높이 3m의 중측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

⑤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정답 ④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ㆍ규모가 주위환경ㆍ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대상이다.

 

 

 

 

3. 「건축법」상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 의제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오수정화시설의 설치신고

② 산지전용허가

③ 소방설비설치신고

④ 사도개설허가

⑤ 「전기사업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정답 ③

소방시설 등은 의제되지 아니한다.

 

 

출처 : Daum Cafe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시험연구회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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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외국인 이용 가능

   ○ 허용대상 :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단, 현재는 외국대학의 학위 또는 학점은 인정하지 않음).

   ○ 학습자등록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학력인정확인서

 ․ 주한 해당국대사관 또는

    해당국주재 한국대사관

    발행

 ․ 한글번역 공증문서 첨부

 출입국사실증명서

 ․ 출입국 관리국 발행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지원자의 국적증명서

 ․ 여권 사본 등

 반명함판 사진

 


구분

학사

전문학사

2년제

3년제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전필포함)

45학점 이상(전필포함)

54학점 이상(전필포함)

총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해당대학 이수학점

84학점

48학점

65학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령에서 규정한 학위수여 요건을 해당 학칙으로 정하고, 학습자

 는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세부사항은 해당 학교에 문의해야 함).

이수학점 중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한 학점이 반

 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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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전반
독학학위제의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 1단계와 4단계 시험에 보면 필수/선택과목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필수과목이란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학위취득 전까지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과목을 뜻합니다.

따라서 독학학위제로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가 아닌
학점은행제 학습자, CPA시험이나 사법고시시험을 위해 일부과목을 합격하여
학점인정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에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한 과목에만 응시해서 학점은행제에 학점인정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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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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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Daum Cafe -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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