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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의 자질 ]

 

    보육교사는 영아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길고, 영아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므로 중요하다.

보육교사는 우선 영아양육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따뜻한 성격에 영아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영아기의 경험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여러 가지 자질을 갖추어야

하나 그 중에서도 특히 다음과 같은 자질이 요구된다.

 

1) 보육교사는 영아를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보육교사는 영아를 마치 자신의 아이처럼 애정을 지니고 돌보며, 항상 충 분한 신체적인 접촉을 하며

보살펴 줄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영아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고 영아가 건강하게

적응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온화하고 따뜻한 태도로 대해야 한다. 영아와 친밀한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영아의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영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정서적

으로 지지하며, 영아의 감정을 수용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느긋하게 여유를 가지고 허용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한다.

 

2) 보육교사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영아는 하루일과에서 성인이 도와주고 배려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교사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는 영아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하루종일 영아를 돌보는 것은 많은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다. 신체적으로 건강한 교사는 영아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 풍부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가운데 기쁨을 느낀다. 정신적으로 안정된

교사는 영아와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다.   교사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교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아에게도 바람직한 영향을 줄 수 없다.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명랑하고, 인내심을 지닌 건강한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출

수 있다. 또한 교사는 건강할 때 열성적이며 부지런할 수 있으며 이런 자세는 영아에게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친다.

 

3) 보육교사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지녀야 한다.

보육교사는 우선 자신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지니고 영아들의 부모들과 좋은 관계를

지니고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일하는 원장, 동료직원 등과 협력하며, 또한 많은 자원봉사자들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한다.    교사는 부모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항상 영아에 관해 의논하고 상담하며

이들이 보육활동에 참여하고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영아 보육활동에 관계되는

전문가와 여러 지역사회의 인사와의 교류를 활발히 하도록 하며 항상 지역사회와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공동육아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여럿이 함께 협동하고 봉사함으로써 보육

의 발전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보육교사는 영아를 돌보는 사회내의 모든 지원 체계화 함께

힘을 합쳐서 일할 수 있는 원만한 인격을 지녀야 한다.

 

4) 보육교사는 우리사회와 보육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안목

이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의 보육이 가지는 의미라든가 사회가 지닌 빈곤 아동에 관한 문제라든가, 혹은 남녀 평등

의 문제, 전통의 계승 발전의 문제, 환경보존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시도

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또한 오늘날의 여러 당면 문제들을 기초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져야 할 것

이다. 특히 앞으로 영아들이 살아갈 변화가 빠르고 국제화된 미래사회의 모습을 예견하고 미래가 요구

하는 어린이상 배출을 위하여 교사는 폭넓게 사고하고 가능한 한 많은 독서와 여러 가지 방법 등을 동

원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5) 보육교사는 영아개개인이 귀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확실히 믿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영아는 개성을 가진 개별적인 존재로, 즉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지닌 인간으로 존중해야 한다. 이는 곧

영아의 무한한 잠재 가능성을 믿는 태도를 포함한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의 생각, 느낌, 반응 등을 이해

하고 수용해 줌으로써 영아가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자아 존중감을 기르도록 해주며, 나아가 영아의 잠

재능력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보육교사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항상 자신의 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보육교사는 모든 문제에 대해 개방적으로 사고하고 새로운 지식, 아이디어, 교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 영아발달이나 보육에 대 해서는 전문적이 되고자 노력해야 하며 전문적인 성장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교사는 장기간의 교사교육은 물론 현장에서의 계속적인 재교육을

받음으로써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나아가 교사로서의 전문적 위치를 확고히 하여야 한다. 교사는 보

육이론을 탐구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알아야 한다. 지식과 경험을 끊임없이 넓히면서 자기 수양을 게을

리하지 않으며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보육방법을 모색하는 태도는 열성적인 교사가 보이는 특성

이다.

 

 

[ 보육교사의 역할 ]  

 

영아는 어릴수록 돌보아 주는 성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보육교사는 마치 부모나 보호자

를 대신하여 보살피고 감싸주는 자녀양육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며, 동시에 시설과 교구

를 잘 활용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등 전문적인 기능이나 능력을 갖추어 영아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보육교사는 영아들에 대한 보호와 교육

을 통해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영아가 어머니

와 하루종일 떨어져서 지내야하는 만큼 보육교사는 다양하고 많은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1) 대리 양육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아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기본적인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 주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도와주는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여

야 한다.

영아의 신변을 안 전하게 보호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도와주고 영아들이 어린이집에 있는 동안 최대한

영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야하고, 그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아 주어야 한다. 특히 어린 영아들의

수유, 기저귀 갈기 같은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되는 기본적인 신체적, 정신적 요구의 충족은 매우 중요

하다.     

영아들은 자신의 기본적 요구를 적절한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가정과 부모를 떠나 어린이집의 낯선

환경에 접하게 되는 영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교사와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는

영아의 애정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영아에게 허용적인 보살핌과 개별적인 상호작용을 제공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를 자신의 자녀와 같이 사랑하며 천사처럼 귀하게 애정으로 대하고 영아의 평소 집에서의

습관을 이해하고 점차로 도와주며 또한 부모와 영아를 돌보는 일에 대해 의논하며 매일 영아의 활동,

건강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도록 한다. 그럼으로써 교사는 영아가 가정과 같은 분위기를 느끼고, 정

서적인 안정감과기본적인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보호 및 교육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 환경제공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과 안전을 고려한 적절한 환경을 구성하는

역할을수행하여야 한다.

영아의 발달적 요구에 맞게 적절한 변화를 주면서 교재, 교구 및 교실이나 놀이터의 환경을 조직해야

한다. 영아가 자유롭게 뛰어 놀며자연을 충분히 맛보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도록 한

다. 여러 가지 감각기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활동과 신체를 건강하게 단련시킬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

는 환경을 제공한다.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고 깨끗하고 청결한 환경을 구성하면서도 영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영아의 자발적인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존중하는 교구교재

를 마련하는등 적절한 환경을 구성해 주어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도록 한다.

 

3) 상호작용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사람, 자연, 사물과의 상호작용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와주며,영아의 활동을 관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각 영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적절히 반응해 주어 영아가 자신과 주변

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영아가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자신의생각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준다. 영아들의 언어, 요구, 감정 표현에 민감하게 반

응하고, 영아들의 반응을 격려해준다. 또한 영아가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사실들을 설명해 주어

야한다.   교사는 영아를 신뢰하고 영아의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신체적으로나언어적으로 원활

한 상호작용을 하도록 한다. 또한 영아와 영아들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사회적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도록 돕는다. 어린 영아들에게 큰 영아들이 노는 것을 볼 수 있게 하고, 서로가까이 할 수 있게 자연적

으로 만나게 해준다. 영아들이 잘 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함께 주고받으며 놀아주며특히 영

아의 언어발달을 도와주기 위해 이야기 해주고, 노래 불러주고, 책을읽어주는 등 언어적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4) 일상생활의 모델로서의 역할 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영아가 함께 하는 시간이 길고, 또 영아의

생활에 보다 깊이 관여하게 되기 때문에 영아의 기본적인 양육자로서 보육교사는 영아가 모방

을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행동과 말로 영아를 지도하며, 영아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

로써 바람직한 동일시 대상이 되어주어야 한다.

영아는 교사의 언어, 행동, 생각, 태도 등 거의 모든 면에서 교사의 생활형태 자체를 따라하려 하므로

교사의 바람직한 행동은 영아의 전인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교사는 올바르게 인사하고 바르게

걷고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키며 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고 식습관이나 먹는 활동에 모델이 될 수 있

어야 하며 특히 고운말, 바른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교사나 부모들과 즐겁고친한 관계를 유지

하도록 하는 등 건전한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교사는 매일의 일과 속에서 바른 행동을 하

고 영아의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하며 일관성있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도록 한다.

 

5) 관찰자 및 평가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영아의 발달, 환경 및 활동 전반에 걸쳐 항상 관찰

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영아의 발달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되므로 영아들의 요구와 발달 수준을 정확

히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관찰, 평가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영아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이해하고 계속

적으로 발달하는 영아의 행동을 잘 관찰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영아의 발달 과정에 대해 잘 알고 있

어 다음 과정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각 영아는 독특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므로 교사는 각 영아의

특별한 요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영아의 행동을 관찰해야 한다.   특히 언어적 표현 능력이 없는 영

아의 경우, 교사는 영아 개개인의 특별한 욕구를 잘 관찰하여 반응해야 한다. 교사는 영아의 생리적인

스케줄, 행동, 기능을 늘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보육계획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생활기록부,

연락장, 보육일지를 활용 및 기록하여 개별 보육의 기초로 삼으며 건강기록을 참고하여 영아의 발달을

이해 평가하고 부모와 효율적으로대화하도록 한다.

 

6) 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교류자로서의 역할 보육교사는 공동육아를 위하여 부모 및 지역사회

와의 교류자로서의 역할을수행하여야 한다.

교사는 부모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영아의 가정과 그 부모의 요구 등을 이해하고 부모를 지원해

주고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의 신뢰감을 형성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는 항상 부모에 대해서는 부

모의 역할을 보완하는 위치로서 영아에 대한 책임을 부모와 공유한다. 부모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

는 자세를 갖고부모와 상호작용하며 영아양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영아의 성장발달에 관한 정보

를 부모에게 제공하여 부모로 하여금 영아에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육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보육의 효과를 보다높이고, 가정과 보육시설의 일관성있는 지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즉, 부모 및

가족이 영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알아야 영아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는 영아특유의

배경 및 특성을 알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보육교사들은 지역사회에의 자연, 자원, 인사 등을

활용하고 영아들이 지역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자원봉

사자와 함께 일하며 지역공동체로부터 지원을 얻는 역할도 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원활용자이면서

동시에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유대 관계를 맺어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또한 지역

사회로부터 도움을받도록 한다. 건강한 생활문화를 보급하고, 건강을 증진시켜주고, 더불어 함께 영아

를 보육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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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4년제 A대학 간호학과 3학년 재학중이며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2급자격증 취득하기..
2007. 1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9학점취득
2007. 2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9학점취득
2008. 1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12학점취득
2008. 2학기 - 본대학 21학점취득 + 사회복지전공 시간제수업 12학점취득

2008년 2월 4년제학사학위 + 사회복지사2급 동시에 취득가능

(단, 한학기 최대 24학점까지 시간제수업이 가능하므로 학기를 단축할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전문학사 +사회복지사2급 + 보육교사2급 = 1년 6개월
스케줄
전공[45]
교양[15]
일반[20]
1학기(첫째학기) 24학점(사복)    
2학기(둘째학기) 18학점(사복)    
3학기(셋째학기) 3학점(전선/보육호환)
21학점(보육)
   
 

 

독학사(1단계교양)

20학점
 
합계 45학점
20학점
21학점

 

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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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선급보혐료 계정잔액 \240,000은 당해 회계연도 9월 1일에 지불한 보험기간이 1년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혐료이다. 회계연도 말인 12월 31일에 수정분개 전기 후 선급보험료 계정잔액은?

 

① \240,000

② \ 80,000

③ \100,000

④ \ 160,000

⑤ \ 140,000

 

정답 ④ \240,000 - (\240,000 ÷ 12개월) X 4개월 = \ 160,000

 

 

 

 

 

2. 다음 중 공동주택회계처리규정상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채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비용 및 우선채권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② 대손충당금을 계상한 때

③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④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때

 

정답 ② 대손충당금으로 상계한다.

 

 

 

 

3. 공동주택관리에서 수의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부적합한 것은?

 

①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되는 가격으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②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공정한 확인서를 받았을 때

③ 천재ㆍ지변 등의 긴급한 경우로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④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하여 입주자 등의 과분수 서면동의를 얻었을 때

⑤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정답 ④

관리주체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계획 및 예산에 정한 사항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한 사항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정인의 기술ㆍ용역ㆍ설비 또는 특정한 구조ㆍ품질 등으로 인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없거나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하여 통제하는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입을 하는 때

㉢ 천재지변ㆍ사고 발생 등 긴급한 경우로서 공개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을 때

㉣ 계약금액 2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ㆍ제조ㆍ물품구입을 하는 때

㉤ 공개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경우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4. 회계단위별 회계담당원칙 중 틀린 것은?

 

①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을 두어야 한다.

② 계약 기타의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또는 계약을 담당하는 계약담당을 두어야 한다.

③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물품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담당을 두어야 한다.

④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게약담당은 어떠한 경우에도 겸직해서는 안 된다.

⑤ 원칙적으로 수입담당과 자산관리담당은 겸직을 할 수 있다.

 

정답 ④ 수입담당, 지출담당, 지출원인행위담당, 계약담당은 직원의 부족으로 겸직이 불가피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5. 다음 중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은?

 

① 일반관리비

② 수선유지비

③ 경비비

④ 승강기유지비

⑤ 장기수선충당금

 

정답 ⑤ 관리비 8대 항목에는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 급탕비, 난방비, 수선유지비가 있다. 한편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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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메신져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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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은 ▶ 부분부터 마우스 긁어서 보세요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지원조치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설계획의 고시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⑤ 타인토지에의 출입 등에 있어서 토지점유자에게 수인의무가 있다.

 

정답 ④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은 허가권자에게 당해 토지의 선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허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불허가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당해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② 토지의 선매절차는 허가권자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받은 기회에 선매자 지정통지를 함으로써 진행되는 것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의 선매요청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법령상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등에게 선매요청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10년 단위로 지정된다.

②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권자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1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허가구역 안에서 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자가 그 수용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관계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④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허가를 요하는 규모의 토지가 허가구역의 지정 후 분할되어 허가를 요하는 규모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 분할 후의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허가의 대상이 된다.

⑤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허가의 대상이 된다.

 

정답 ④

① 10년 단위 => 5년 이내

② 허가권자가 => 국토해양부장관이, 15일 => 5일

③ 취득가액이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⑤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다음 중 누구에게 제기하는 것이 가장 옳은가?

 

① 국토해양부장관

② 시`도지사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실시계획을 인가한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청

⑤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

 

정답 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건폐율`용적율을 강화할 수 있다.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함)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야 한다.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최대한도의 50%를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만이 지정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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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시험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최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충족사항>

1.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관리책이마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하고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입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위 1-5항의 각각의 경렬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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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제도는 15회의 일정이 시작되고 14회의 시험까지 시행되어 오면서 양적·질적으로 많은 개선과 변화가 있었는데 '85년 제1회 시험의 시행착오를 거쳐 제2회 시험부터는 시험제도와 출제 수준의 개선을 통해 매회 평균 일만명 내외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안정된 자격시험제도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99년 제10회 시험부터는 법개정에 따라 매년 시험실시라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정부가 의도한대로 하나의 자격시험제도로서 본 궤도에 들어섰고 공인중개사 또한 21세기의 가장 전망 좋은 전문자격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개업자 특히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실로 막대하며, 바로 여기에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그 존재가치가 높다 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컨설팅, 분양, 관리신탁등에 관해 전문적인 재산상담가로서 활동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형 중개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부동산의 보전' 차원에서 '부동산의 이용' 차원으로 부동산가치의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그만큼 부동산가치를 창출하는 방법과 행위가 다양해져 부동산시장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의 업무, 활동영역도 훨씬 폭넓어지게 되고, 비례적으로 고소득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개인이 최고의 자유직업이라는 점에서 노후에 가장 적합하다. 공인중개사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자본은 '돈' 보다는 '자신의 능력'이다. 일단 최소자본으로 사무실을 마련한 다음엔 자신의 능력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그 능력 중에서도 오랜 경험을 통한 대인 처세술, 폭넓은 대인관계, 복합적인 인지능력 등이 성공적인 공인중개사가 되는 밑거름이 된다.
이러한 능력들은 단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오랜 인생살이에서 우러나온다.

 

 전체 시험준비생이 약 30% 이상이 여성이며 20대에서 50대에 이르기까지 그 층이 매우 다양하다.
코리아캠퍼스(2003.1월 현재)에 수강중인 공인중개사 수험생의 경우 대학생에서부터 50대 까지 남녀 불분하고 고르게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주부들이 대거 수험준비중이라는 것이다. 또 실제 합격자의 상당수가 여성들이다. 최근 대부분의 자격시험에서 여성들의 응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는 그 중가비율이 훨씬 두드러진다. 친절을 가장 큰 덕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특성상 여성의 부드러움이 훨씬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인중개사는 여성에게 안성맞춤인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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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에선 한국야구가 조만간 고사할 것이라며 걱정한다. 다른 한편에서 꿈은 국경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오늘도 야구소년들은 꿈을 줍고 있다(사진=스포츠춘추 박동희 기자)

 프로야구가 93경기 만에 100만 관중을 넘었다. 1996년 이후 최단기간 돌파다. 사상 첫 65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하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원대한 계획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그러나 아마추어 야구는 반대다. 고교야구팀은 갈수록 줄고, 유망주들의 국외유출은 증가하고 있다. 아마추어 야구계는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한국 고교야구는 조만간 국외야구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한편에선 국외유출이 반드시 우려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강변한다. 되레 유망주의 국외진출을 감정적 편견이 아닌 객관적 시선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스포츠춘추>가 국내 아마추어 야구 유망주들의 국외진출을 색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3편의 시리즈를 준비했다.

시리즈는 유망주의 국외진출 현황 및 미국에 이어 한국 유망주 스카우트전(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는 일본야구를 집중 조명한 1편 <한국 유망주 사냥에 나선 일본>과 중학교 때 일본으로 야구유학을 떠난 뒤 소프트뱅크 호크스에 입단한 투수 김무영의 이야기를 다룬 2편 <후쿠오카의 매, 김무영> 그리고  ‘유망주 유출 주범’과 ‘특급 에이전트’ 사이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받는 한국인 유일의 미 메이저리그 공식 에이전트 이치훈의 인터뷰인 3편 <한국의 스캇 보라스? 그저 에이전트일뿐>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시 부는 국외진출 바람

“요즘엔 흥이 나질 않아요. 예년만 해도 유망주 고르는 맛에 힘들 줄도 모르고 일했는데….”

4월29일 대통령배 고교야구대회가 열리는 목동구장을 찾았을 때 모 구단 스카우트가 본부석 중앙을 바라보며 연방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바라보는 곳엔 미 메이저리그(MLB) 스카우트들이 자릴 잡고 있었다. 한 손엔 스피드건, 다른 한 손엔 볼펜을 쥔 그들은 흡사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측정하는 교통경찰처럼 보였다.

“고속도로에서 150km를 밟았더니 당장 벌금 딱지를 뗍디다. 여긴 시속 150km를 던지면 그 순간 미국행 항공권이 쥐어져요. 애들이 팔이 빠지라 150을 던지려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정말 팔이 빠질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걸 막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아마추어 야구 현실이 그렇습니다.”

목동구장을 찾는 미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의 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사진=스포츠춘추 박동희 기자)

1994년 계약금 120만 달러를 받고 LA 다저스와 계약한 박찬호(뉴욕 양키스) 이후 지난해 휴스턴 애스트로스에 입단한 문찬종까지 국외진출에 성공한 유망주는 총 47명이다. 그 가운데 박찬호는 오랫동안 신화에 도취됐던 한국야구를 흔들어 깨운 이였다.

그의 미국 진출 이전까지 국내 야구인들에게 메이저리그는 ‘올림푸스 신전(神殿)’과 같았다.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리그였던 것이다. 메이저리거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들은 올림푸스 신전에 사는  ‘야구의 신(神)’들이었다. 그러나 박찬호의 진출로 신화는 깨졌다.

1999년은 아마추어 유망주들의 국외진출이 붐을 이룬 해였다. 김병현, 송승준(롯데), 최희섭(KIA), 오철희, 권윤민(KIA 스카우트), 서정민 등 6명이 한꺼번에 MLB에 진출했다.

그러나 2002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에 입단한 동의대 정성기를 끝으로 유망주의 미국행은 ‘뚝’ 끊겼다. 박찬호, 김병현을 제외하고 빅리그에서 출세한 한국인 메이저리거가 눈에 띄지 않은 까닭이었다. 게다가 국내 구단의 계약금 배팅이 높아진 것도 국외 진출 자제의 한 이유였다.

2006년 신일고 남윤희가 텍사스 레인저스와 계약하며 4년간 숨죽어 있던 MLB 진출 불씨를 살려 놓긴 했지만, 계약금 6만 5천 달러의 마이너 계약이라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로부터 3년 뒤. 전면드래프트가 최초로 시행된 2009년, ‘제2의 국외진출 붐’이 일었다. 무려 13명의 고교생 유망주가 MLB에 진출한 것이다. 아마추어 야구계는 올 시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

<1994~2009년 국내 유망주의 국외 진출 현황>

MLB 스카우트와 에이전트의 공세 속에 갈수록 유망주 스카우트가 어려워지는 현실이 모 스카우트의 목을 쥐여오는 것일까. 대화 도중 그는 와이셔츠의 윗단추를 푸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 국내구단 스카우트들의 공적으로 꼽히는 모 에이전트가 그의 앞을 지나쳤는데. 그때였다.

모 스카우트가 격정적인 목소리로 울분을 터트렸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 씨도 안 먹힐 소리에요. 메이저리그 에이전트는 또 무슨…저 사람들 다 고엽제에요. 프로야구의 텃밭인 아마야구를 고사시키는 고엽제란 말입니다!”

일본 스카우트가 몰려오고 있다.

베테랑 스카우트인 그가 발끈한 이유가 궁금했다. 사실 MLB 스카우트들이 본부석 중앙을 차지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였다.

“이전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신사협정이란 게 있었어요. 하지만, 2009년부터 한 구단에서 유망주들을 싹쓸이하길 시작하면서 (신사협정이) 깨졌습니다. 에이전트들 역시 학부모들한테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며 아이들을 빼가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실제로 지난해 컵스는 5명의 유망주를 싹쓸이했다. 올해도 덕수고 에이스 김진영과 계약하며 8개 구단 스카우트의 원성을 샀다. 야구계 일부에서 “한국 고교야구가 컵스의 ‘마르지 않는 샘’이 됐다”며 자조하는 것도 무리는 아닌 셈이다.

컵스의 성공에 자극받아선지 목동구장을 찾는 MLB 스카우트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대통령배 대회에는 10명 이상의 MLB 스카우트가 본부석에서 진을 쳤다. 놀라운 건 고교 유망주를 노리는 이가 미국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4월 27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군산상고-광주일고 전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일본프로야구(NPB) 모 팀의 스카우트였다. 그는 “볼일 있는 김에 (목동구장까지) 들렀다”라며 멋쩍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우연히 들른 사람치곤 손에 든 스피드건이 예사롭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 프로구단은 한국 아마추어 선수 영입에 소극적이었다. 1996년 고려대를 졸업하고 요미우리 자이언츠에 입단한 조성민이 거의 유일한 일본 진출 유망주였다. 한국 유망주의 일본 진출이 적었던 건 한·일 선수협정 탓이 컸다.

KBO와 NPB 사이에 맺은 한·일 선수협정 7조엔 ‘프로구단의 아마추어 선수 계약에 관하여 한국과 일본구단은 양국의 규약과 규정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 간명하게 말해 KBO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일본은 한국 아마추어 유망주를 데려갈 수 없다는 뜻이다. 역으로 일본 고교유망주도 NPB가 허락하지 않는 한 한국에서 뛰지 못한다.

사실상 양국 아마추어 선수의 이동을 막은 것이다. 조성민 이후 유망주들이 일본 대신 미국을 선택한 것도 한·일과는 달리 한·미 선수협정에는 아마추어 선수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2000년 초반부터 중남미 야구 유망주를 데려와 육성하기 시작했다. 한국야구가 발전하며 이제는 한국 유망주에게 시선을 집중하려 준비 중이다. 일본야구계에선 "고교야구 수준은 일본보다 되레 한국이 낫다"는 평이 우세하다(사진=스포츠춘추 박동희 기자)

그렇다면 일본 모 구단의 스카우트는 어째서 목동구장을 들른 것일까. 야구계에선 “편법 스카우트를 하고자”란 말이 돌고 있다. 여기서 편법 스카우트는 일본 야구 유학을 말한다. 그러니까 고교 저학년 가운데 괜찮은 선수를 중퇴시킨 뒤 일본 고교에 전학시키고 졸업 후 사회인야구나 독립리그에서 뛰게 하거나 바로 일본 프로팀과 계약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중·고교생 가운데 국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야구 유학을 떠난 선수에 한해서는 한·일 선수협정이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일종의 편법인 셈. 그러나 모 구단 스카우트는 "야구유학생도 한·일 선수협정 대상자이므로 '편법 스카우트'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주장이다.

일본 야구유학의 그림자

먼저 아마추어 유망주 가운데 국내 프로구단의 지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일본 야구 유학을 떠나고서 졸업 후 일본구단과 계약할 시에는 반드시 KBO의 신분조회를 거쳐야 한다. 왜냐? NPB 입장에서 한국 아마추어 유망주도 외국인인데다 어떤 선수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분조회 시 KBO가 문제 삼으면 스카우트 자체가 불가능함을 뜻한다.

그러나 협정에는 많은 허점이 있다. 대표적인 게 NPB의 외국인 선수 규정이다. KBO가 철저히 국적에 따라 내·외국인 선수를 나누는 데 반해 NPB는 국적이 외국이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일본 아마추어 야구에서 뛰면 내국인 선수로 인정한다. 실제로 NPB 규약에는 "일본고교야구연맹에 가맹된 고교에서 3년간 수학한 경우나 일본대학야구연맹에 가입한 대학에서 4년 이상 재학한 외국인에 한해선 국적에 상관없이 내국인 선수와 똑같이 대우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들은 일본 내국인 선수와 똑같은 대우를 인정받는 만큼 KBO의 신분조회를 생략하고 바로 일본 프로구단으로부터 지명받을 수 있다. 이는 일본 프로야구에 진출하려는 일부 야구유학생들의 편법을 KBO가 제도적으로 막을 장치가 사라짐을 뜻한다.

국내 8개 구단 스카우트들은 점점 고갈되는 아마추어 야구판에서도 '제2의 김광현' '제2의 안치홍'을 잡기위해 뛰고 있다(사진=스포츠춘추 박동희 기자)

편법과는 거리가 멀지만, NPB의 외국인 선수 규정에 따라 KBO의 신분조회를 거치지 않고 일본 선수와 똑같은 신분으로 일본 프로구단에 입단한 선수가 있다. 소프트뱅크 호크스에서 뛰는 김무영(25)이다.

김무영은 부산 대신초등과 대신중을 거쳐 지난 2000년 야구 장학생으로 일본 시모노세키 하야토모고에 입학했다. 그 뒤 후쿠오카 경제대를 졸업하고 2008년부터 후쿠오카의 독립리그 레드와블러스에서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그리고 1년도 채 안 돼 2008년 10월 일본프로야구 12개 구단 드래프트 회의에서 별도의 신분조회 없이 소프트뱅크에 6순위로 지명됐다. 김무영이 일본에서 고교와 대학을 7년 동안 다녀 NPB의 내국인 선수 대우를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KBO는 4~5년 전부터 일본 편법 야구 유학을 감지했다. 그즈음 모 구단이 1차 지명 탈락 선수를 일본으로 야구 유학 보내려고 준비 중이란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이 구단이 유학비 전액을 내면서까지 선수를 일본으로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간명하다. 다음 해 신인지명에서 이 선수를 1차 지명으로 뽑기 위해서였다.

당시 KBO는 이러한 편법을 막으려고 규약을 개정했다. 고교 중퇴 뒤 일본으로 야구 유학을 떠났다 다시 귀국한 선수는 연고지 구단의 1차 지명을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대신 2차 지명에서 전면드래프트 대상자로 이름을 올리도록 했다.

일본 야구 유학을 '선수 빼돌리기'의 한 방편으로 생각하던 모 구단은 KBO의 규약개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일본 야구 유학은 국내 구단의 1차 지명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지, 일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야구 유학이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걸려도 한·일 선수협정을 거슬리지 않으면서 한국인 유망주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제재나 제도 개혁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아마추어 선수들의 국외 진출을 막으려고 지난해 4월 말 한층 강화된 제재안을 발표했다.

한국 프로구단 선수로 등록한 적이 없이 외국 프로구단에서 뛰었던 선수는 외국 구단과 계약 종료 이후 국내 구단과 선수로 2년간 입단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에 지도자로서도 7년간 입단 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사실상 국내 U턴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야구전문가는 “제재가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보단 전면드래프트제를 전처럼 1차 지명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도권 모 구단 스카우트의 말을 들어보자.

“1차 지명 당시에는 지역 내 유망주에 글러브나 용돈을 쥐여주는 식으로 일찌감치 관리가 들어갔다. 덕분에 MLB 스카우트가 선수를 낚아채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전면드래프트제 시행 이후 사전 관리가 사라지며 MLB 스카우트의 파상공세가 시작됐다. 과거 1차 지명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망주 국외유출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한편에선 강력한 제재나 제도 개혁에 앞서 8개 구단이 스카우트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한해 200억 원이 넘는 구단 운영비 가운데 스카우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5% 사이다. 2010년 신인들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 7억 원을 스카우트비로 썼다. 지난해 대어급 신인이 없던 까닭도 있지만, 많은 야구인은 전면드래프트 시행 이후 선수들의 계약금이 대폭 낮아졌다고 입을 모은다. MLB와 NPB의 스카우트비가 전체 운영비에서 10%임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다.

참고로 지난해 메이저리그 평균 운영비는 1억 달러(한화 약 1천127억 원)였으며 아마추어 드래프트와 스카우트 관련 운영비로 구단마다 2천만 달러(한화 약 225억 원)를 썼다. 물론 MLB와 KBO 리그는 시장 규모가 다르다. 그러나 많은 야구전문가는 “신인 계약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MLB와 싸워도 싸울 것이 아니냐”며 “다른 데서 운영비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스카우트비는 운영비 대비 7~10%는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래서일까. 취재 끝에 한 현직 스카우트는 이렇게 강조했다.

“배팅 없는 드래프트는 무의미해요. 좋은 선수를 스카우트하려면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프로야구도 한창 인기를 몰고 있잖아요. 하지만, 신인 계약금 규모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단은 제품개발비 없이 신상품으로 떼돈을 벌겠다는 욕심을 부리는 건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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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축구대표팀 미드필더 이청용(사진_한대욱 기자)

[인천국제공항 = 이데일리 SPN 송지훈 기자] 한국축구대표팀(감독 허정무)의 날개 미드필더 역할을 맡고 있는 '블루드래곤' 이청용(볼튼원더러스)이 개막을 한 달 가량 앞둔 2010 남아공월드컵 본선 무대에 대해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청용은 11일 오후2시3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열린 입국 기자회견에서 "(월드컵 본선에서는) 모든 선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세계를 놀라게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허정무 감독이 발표한 월드컵대표 30인 예비엔트리에 포함돼 이날 입국한 이청용은 프리미어리거로 보낸 첫 시즌에 대해 "즐거웠고, 선수로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낸 뒤 "새로운 리그에 빠르게 적응해 다행스러웠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청용은 지난 8월 전 소속팀 FC서울을 떠나 볼튼으로 이적했으며, 총 40경기서 5골8도움을 기록해 프리미어리그 한국인 한 시즌 최다 공격포인트 기록을 수립하는 등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아울러 이청용은 소속팀 볼튼의 시즌 결산 시상식에서 '올해의 선수', '선수들이 뽑은 올해의 선수', '올해의 이적 선수', '올해의 톱3' 등 총 4개부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해 기량을 인정받은 바 있다.

최근 경기 감각에 대해 "시즌 막판 4경기 가량 조절하며 뛴 덕분에 (컨디션이) 좋다"고 설명한 이청용은 "절정의 컨디션으로 월드컵 무대에 나설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덧붙여 강한 의욕을 드러냈다.

이청용은 "EPL 무대를 경험한 것이 대표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인 뒤 "유럽선수들을 상대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이 월드컵 무대에서도 좋게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입국한 이청용은 12일 정오에 파주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입소할 예정이며, 동료 선수들과 함께 오는 16일 오후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에콰도르와의 A매치 평가전을 대비한 훈련에 돌입한다.



기사입력 2010-05-11 16:04 |최종수정 2010-05-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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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훈 (milky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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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객관식 주관식
1·2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6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5점
7문제 × 문제당 5점
계 : 35점
※ 수학분야 16문제 × 문제당 4점
계 : 64점
6문제 × 문제당 6점
계 : 36점
3·4 단계 시험 수학제외 전분야 24문제 × 문제당 2.5점
계 : 60점
4문제 × 문제당 10점
계 : 40점
※ 수학분야 15문제 × 문제당 4점
계 : 60점
5문제 × 문제당 8점
계 : 40점
* 표의 수학분야에는 1단계 개설과목 중 일반수학, 초등통계학과 2단계 경영학분야의 계량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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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는「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카페지기학점은행제는 본대 학습이 아닌 외부의 학습을 통해 전적대성적, 시간제, 자격증, 독학사를 통해 학점을 이수하고 전공 기준에 따라 전문학사 및 학사학위를 취득함에 따라
학사(편입) 또는 대학원을 진학할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은행으로 비유하자면 적금식 입니다. 저축형태로 만기가 되면 결과를 얻는거지요.
은행의 신청절차와 비슷 합니다.

    학점은행 센터에 학점을 취득하면 그학점을 해당 달에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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